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44139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7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정미소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정미소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편의점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