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44139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7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정미소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정미소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편의점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정미소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정미소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편의점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