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45468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3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되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이후에도 건물의 특정용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이 없다가 과세처분 이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영농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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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누1061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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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3.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6. 17. 00 00군 00면 00리 0000 대지 3,708㎡ 및 그 지상 건물 105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18.경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2. 9. 3.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17,483,040원, 농어촌특별세 874,150원, 지방교육세 1,604,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영농을 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심거나 자연농법에 대한 사전영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전소유자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특정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안내 또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농 목적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 7. 18.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교육장, 식당, 중형 접견실, 불당, 숙소 등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구조 내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감나무 등 농작물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곳은 이 사건 대지가 아니라 인접 토지인 점, ③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에 감국, 더덕 등 약초를 심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인근 농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과 등을 말려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연속적으로 영농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귀농과 자연농법 등에 관한 영농교육을 직접적인 영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전소유자인 사단법인 000000추모사업회가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문화·집회시설인 사실, 00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000, 000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문화·집회시설(전시장)’에서 ‘교육연구시설(교육원)’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피고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00000희생자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용도제한의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특정용도를 변경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12년 11월경에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점,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영농 목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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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