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재두456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1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