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3재두456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1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