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42162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별장 여부는 취득목적, 적합한 지역, 주거지와 거리 및 소유여부, 사용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황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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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4누4371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150,918,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7. ‘2012. 1. 1.부터 주식회사 0000에게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0000은 실제로 그 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원고들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0000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제3면 제2행 첫머리의 "1)"을 "2)"로, 제3면 제5행 첫머리의 "2)"를 "3)"으로 고친다.

③ 제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을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므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이 세목과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④ 제3면 제12행의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4면 제9행의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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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구합213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4. 30. 00시 00구 00동 711 대 947㎡를 취득하였고, 2009. 12. 23. 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000 전원주택단지 안에 소매점으로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하여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이 상시 거주용이 아닌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7. 9.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각 4,700,960원, 지역자원시설세 각 28,670원, 지방교육세 각 908,3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5. 경기도에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12. 6. 1.이므로 피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갤러리, 음악학원, 인터넷 벤처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0000에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식회사 00000에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각 임대하고 있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2. 3.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같은 달 20., 같은 달 25. 5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일반주택처럼 정원에 잔디가 잘 식재되어 있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개를 요구하였고, 2012. 3. 29.에서야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소매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2. 10. 5., 같은 달 8., 같은 날 9. 3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조사하였으나 여전히 출입문이 닫혀 있어 사무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전 조사 당시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해 6. 1.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과세기준일 전에 6회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내부를 확인한 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까지 확인한 일자는 2012. 3. 29.로서 과세기준일인 2012. 6. 1.에 근접한 시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3회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전 조사와 차이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2. 3. 29. 당시 현황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 21224 판결 참조).

나) 갑 제6,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12. 1. 주식회사 0000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하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2012. 9. 1. 주식회사 00000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3. 10. 13. 00 00구 00로 122, 0동 0000호(00동, 000000스위트)로 전입하였고,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고 000는 2012. 4. 2.경 피고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위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로 주식회사 0000의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담당 공무원이 2012. 3. 29.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업무용시설이 전혀 없었고, 거실, 화장실, 침실, 주방, 홈시어터 설비 등의 주거용 시설만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되었는데, 그 구조상 지상3층은 지상2층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00시 00구 00동 00000 전원주택단지 내에 있고, 광교산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사실,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회사 00000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식회사 00000의 000으로 되어 있는데 000은 원고 000이 과거에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000000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광교산 끝자락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점, ② 원고들은 2003년부터 00 00구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서울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매점으로 용도승인 받았음에도, 실제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당시 주거용 시설은 있었으나, 업무용 시설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④ 원고 000는 2012. 4. 12.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1층을 주식회사 0000에 임차하였다고 하면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조사하였을 당시 주식회사 0000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0000은 원고 000이 이사이고, 원고 000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으로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는 점, 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조사 이후에 주식회사 00000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00000의 000은 원고 000이 대표이사로 있던 000000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소액인 5,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계약 역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⑥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2층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바,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00000는 이 사건 건물의 2층만을 임차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건물의 3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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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