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38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0년 12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면 취득세는 중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우성건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별지 토지취득현황표 기재와 같이 1994. 6. 30.소외 김병규등으로부터 아산시권곡동 226-18등 43필지, 1994. 9. 13.소외 김민형으로부터같은 동 171-14등 3필지 등 합계 46필지 19,030㎡(한편, 위권곡동 171-14전 303㎡는 1995. 2. 8.권곡동 171-14전 37㎡ 와같은 동 171-18전 26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 47필지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금 4,421,268,000원(그런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4,420,575,0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세액을 산정하고 있다)에 취득하였다가 1995. 11. 7.소외 주식회사 성원에 금 5,7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1996. 3. 8.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 신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동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 689,609,7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여 같은 달 11. 이를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내무부장관은 1996. 9. 24. 원고 회사가 모델하우스 공사비 금 550,101,000원의 대가로소외 흥주주택주식회사(이하소외 흥주주택이라고 한다)로부터 취득한 토지 부분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를 금 603,793,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취득세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타에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①소외 흥주주택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려던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회사에게 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금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건축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500,000,000원 등 합계 금 1,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흥주주택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건축을 포기하게 되자 위 도급계약도 해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위 공사대금의 대가로 위흥주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제5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는 못하였지만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고유 목적인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을 받는 등 노력하다가 분양실적의 저조,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③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매용 토지로 전환한 후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매각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5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내지 갑 제5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김영열,이용훈, 당심 증인김학일의 각 증언(다만, 증인김영열,이용훈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김영열,이용훈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소외 흥주주택은 아파트를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199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토지취득현황표의 전소유자란에 기재된 각 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회사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각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받아 1994. 2. 5.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5개동 576세대의 민영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1993년경 위흥주주택과 사이에 위 주택건설공사를 금 13,848,000,000원에 도급받음과 동시에 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원고 회사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곧바로 금 550,101,000원을 투입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한 후 일반인들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1994. 3. 31.까지 24세대만이 분양되었다.
(3) 이에소외 흥주주택은 더 이상 위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원고 회사는 이미 위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위 대여금 500,000,000원을 비롯하여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용비용으로 금 550,101,000원 등 합계 금 1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지만, 위흥주주택에 대한 자산실사결과 위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상모리 4150토지 등 3필지 시가 금 224,953,000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자산도 없어 위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자 원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가 인수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 회사는 1994. 5. 23.소외 흥주주택과 사이에서,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가 인수하되,흥주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흥주주택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여 원고 회사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에 원고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5) 원고 회사는 별지 토지취득현황표 기재와 같이 1994. 6. 30.(소외 김민형과는 1994. 9. 13.) 토지 소유자들{위 현황표 번호 42번 내지 45번 기재 각 토지는 전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이 위흥주주택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회사가 위흥주주택과 사이에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함(갑 제20호증)}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흥주주택이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6) 원고 회사는 1994. 6.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과 위 주택건설사업주체를 ‘흥주주택’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1994. 7. 4. 피고는 이를 모두 허가하거나 승인하였고, 원고 회사는 1994.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합계 금 236,726,740원을 납부하였다.
(7) 그 이후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내는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위 주택건축공사의 착공을 미룬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8) 원고 회사는 1995. 3. 경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5. 6. 1.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1995. 7. 3., 1995. 10. 27., 1995. 10. 27. 3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추진하다가 1995. 11. 7. 주식회사성원에 이 사건 토지를 금 57억 원에 매각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별지 토지취득현황표의 ‘지목’란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이 전답 및 임야 등의 농지로서 위홍주주택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아파트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하였으며, 사업부지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4. 6. 30.부터 위 매각할 때까지 논밭은 정지작업이나 성토작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부분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었고, 일부 토지에만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출입하면서 경작을 하는 상태였으며, 임야는 취득 당시부터 위 매각시까지 자연수목이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어떤 토지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각 호 소정의 취득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내심의 목적'이 아니라 법인이 외부에 '표시한 목적' 등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소외 흥주주택에 대한 대여금 및 모델하우스 공사비 합계 금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지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신축’으로 표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주체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2억3천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실제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노력한 점,소외 흥주주택에 대한 채권이 10억 원에 불과함에도 34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목적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2)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2호,제5호,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제5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나)법 제112조 제2항,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 토지로 전환하여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주택건설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또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소외 흥주주택에 의하여 추진된 위 주택건설사업이 분양실적의 저조로 말미암아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위 주택건설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대부분이 전답 또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주체만을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을 뿐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제 주택건설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뒤늦게 이를 매각부동산으로 전환하여 타에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각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법시행령 제84조의4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으로 돌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등 참조),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위 각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매매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인 매매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및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참조), 다만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건설업이외에 부동산매매업도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5.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매매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같은 조 제3항 제2호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1항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 회사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2호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등에서 말하는 주업에 관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가 고유목적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3년의 경우 원고 회사의 총매출액은 금 813,083,959,278원인데, 그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주택매출액 금 441,002,792,912원, 상가매출액 금 60,042,822,409원, 기타매출액 중 용지매각액 금 51,593,426,000원 등 합계 금 552,639,041,321원으로서 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67.96%(= 552,639,041,321 / 813,083,959,27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는 위 법시령령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1994. 6. 30.로부터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매매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인 1995. 6. 1. 주택건설용에서 매매용으로 전환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1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긴 1995. 11. 7.에서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소외 홍주주택이 사업추진을 하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포기한 주택건설사업을 무리하게 그대로 인수하면서 대부분이 전답 또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원고 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주택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점,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1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 토지로 전환하여 뒤늦게 매각을 시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본문 제4호에 의하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위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별지 토지취득현황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의 변경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등 참조), 원고 회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
행정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부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법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각한 1995. 11. 7.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당시의 시행법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우성건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별지 토지취득현황표 기재와 같이 1994. 6. 30.소외 김병규등으로부터 아산시권곡동 226-18등 43필지, 1994. 9. 13.소외 김민형으로부터같은 동 171-14등 3필지 등 합계 46필지 19,030㎡(한편, 위권곡동 171-14전 303㎡는 1995. 2. 8.권곡동 171-14전 37㎡ 와같은 동 171-18전 26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 47필지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금 4,421,268,000원(그런데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4,420,575,0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세액을 산정하고 있다)에 취득하였다가 1995. 11. 7.소외 주식회사 성원에 금 5,7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피고는 1996. 3. 8. 원고 회사가 아파트 신축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 신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동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 689,609,7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여 같은 달 11. 이를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내무부장관은 1996. 9. 24. 원고 회사가 모델하우스 공사비 금 550,101,000원의 대가로소외 흥주주택주식회사(이하소외 흥주주택이라고 한다)로부터 취득한 토지 부분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를 금 603,793,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취득세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타에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①소외 흥주주택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려던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회사에게 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금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건축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500,000,000원 등 합계 금 1,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흥주주택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건축을 포기하게 되자 위 도급계약도 해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위 공사대금의 대가로 위흥주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제5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는 못하였지만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고유 목적인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을 받는 등 노력하다가 분양실적의 저조,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③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매용 토지로 전환한 후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매각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5호증 내지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내지 갑 제5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김영열,이용훈, 당심 증인김학일의 각 증언(다만, 증인김영열,이용훈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김영열,이용훈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소외 흥주주택은 아파트를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1993.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토지취득현황표의 전소유자란에 기재된 각 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회사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각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받아 1994. 2. 5.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5개동 576세대의 민영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1993년경 위흥주주택과 사이에 위 주택건설공사를 금 13,848,000,000원에 도급받음과 동시에 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원고 회사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곧바로 금 550,101,000원을 투입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한 후 일반인들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1994. 3. 31.까지 24세대만이 분양되었다.
(3) 이에소외 흥주주택은 더 이상 위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원고 회사는 이미 위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위 대여금 500,000,000원을 비롯하여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용비용으로 금 550,101,000원 등 합계 금 10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지만, 위흥주주택에 대한 자산실사결과 위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상모리 4150토지 등 3필지 시가 금 224,953,000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자산도 없어 위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게 되자 원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가 인수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 회사는 1994. 5. 23.소외 흥주주택과 사이에서,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가 인수하되,흥주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흥주주택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여 원고 회사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에 원고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5) 원고 회사는 별지 토지취득현황표 기재와 같이 1994. 6. 30.(소외 김민형과는 1994. 9. 13.) 토지 소유자들{위 현황표 번호 42번 내지 45번 기재 각 토지는 전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이 위흥주주택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회사가 위흥주주택과 사이에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함(갑 제20호증)}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흥주주택이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6) 원고 회사는 1994. 6.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과 위 주택건설사업주체를 ‘흥주주택’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데, 1994. 7. 4. 피고는 이를 모두 허가하거나 승인하였고, 원고 회사는 1994. 8.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합계 금 236,726,740원을 납부하였다.
(7) 그 이후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내는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위 주택건축공사의 착공을 미룬 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8) 원고 회사는 1995. 3. 경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5. 6. 1.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1995. 7. 3., 1995. 10. 27., 1995. 10. 27. 3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추진하다가 1995. 11. 7. 주식회사성원에 이 사건 토지를 금 57억 원에 매각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별지 토지취득현황표의 ‘지목’란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이 전답 및 임야 등의 농지로서 위홍주주택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아파트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하였으며, 사업부지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4. 6. 30.부터 위 매각할 때까지 논밭은 정지작업이나 성토작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부분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었고, 일부 토지에만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출입하면서 경작을 하는 상태였으며, 임야는 취득 당시부터 위 매각시까지 자연수목이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어떤 토지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각 호 소정의 취득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내심의 목적'이 아니라 법인이 외부에 '표시한 목적' 등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소외 흥주주택에 대한 대여금 및 모델하우스 공사비 합계 금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지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신축’으로 표시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주체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2억3천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실제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노력한 점,소외 흥주주택에 대한 채권이 10억 원에 불과함에도 34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목적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2)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2호,제5호,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제5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나)법 제112조 제2항,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 토지로 전환하여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주택건설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또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소외 흥주주택에 의하여 추진된 위 주택건설사업이 분양실적의 저조로 말미암아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위 주택건설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대부분이 전답 또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주체만을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을 뿐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제 주택건설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뒤늦게 이를 매각부동산으로 전환하여 타에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각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법시행령 제84조의4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으로 돌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등 참조),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위 각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매매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인 매매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및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참조), 다만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건설업이외에 부동산매매업도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5.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매매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같은 조 제3항 제2호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1항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 회사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2호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등에서 말하는 주업에 관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가 고유목적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3년의 경우 원고 회사의 총매출액은 금 813,083,959,278원인데, 그 중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주택매출액 금 441,002,792,912원, 상가매출액 금 60,042,822,409원, 기타매출액 중 용지매각액 금 51,593,426,000원 등 합계 금 552,639,041,321원으로서 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67.96%(= 552,639,041,321 / 813,083,959,27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는 위 법시령령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1994. 6. 30.로부터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매매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인 1995. 6. 1. 주택건설용에서 매매용으로 전환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1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긴 1995. 11. 7.에서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소외 홍주주택이 사업추진을 하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포기한 주택건설사업을 무리하게 그대로 인수하면서 대부분이 전답 또는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원고 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주택건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점,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1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 토지로 전환하여 뒤늦게 매각을 시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본문 제4호에 의하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위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별지 토지취득현황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의 변경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등 참조), 원고 회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
행정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부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법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각한 1995. 11. 7.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당시의 시행법령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