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9구3904
취득세 신고후 납세고지서 발부가 부과처분인지 여부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0년 4월 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수하려던 주택에 대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은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신고납세 방식의 취득세는 신고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과세처분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발부 후 이에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 ○○ ○○구 ○○동 1056 의 20 대 148㎡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 달 31.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원고는 같은 해 8.1.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금 1,240,000 원,농어촌특별세를 금 124,000 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10. 10.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다.
[증거]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을 제1 내지 3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7. 2. 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곧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생각으로 같은 해 8. 1.위와 같이 검인을 받았으나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같은 해 10. 26. 위 이경환의 동의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 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이하생략)
②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이하생략) 제111조 I과세표준 l CD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
제120조[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이하 생략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나.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11조 제2항,제 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참조) 또한 위에서 본 농어촌특별세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위와 같은 점은 본세인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한 이를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 ○○ ○○구 ○○동 1056 의 20 대 148㎡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 달 31.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원고는 같은 해 8.1.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금 1,240,000 원,농어촌특별세를 금 124,000 원으로 자진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10. 10.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다.
[증거]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을 제1 내지 3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7. 2. 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곧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생각으로 같은 해 8. 1.위와 같이 검인을 받았으나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같은 해 10. 26. 위 이경환의 동의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관계법령
지방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 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이하생략)
②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이하생략) 제111조 I과세표준 l CD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
제120조[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 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이하 생략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나.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11조 제2항,제 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910 판결참조) 또한 위에서 본 농어촌특별세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위와 같은 점은 본세인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한 이를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