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0구합34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3년 6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2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의 경우 2층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금액 산정시에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고려하고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기타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김용식은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논현동 33-66잡종지 5,034㎡에서 ‘한솔상사’라는 상호로,원고 노현우는 2003.경부터같은 동 33-71잡종지 1,653㎡에서 ‘인천논현컨테이너’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원고 김용식사무실 48㎡, 창고 2,343㎡,원고 노현우사무실 24㎡, 창고 2,680㎡)한 것이건축법 제11조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9. 12. 1.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건축법 제79조 제1항및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다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시정명령만 하였을 뿐 다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신고대상에 불과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은 처분사유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를 ‘건축물’로 보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라. 컨테이너가 2단으로 적치되어 있다고 하여 2층 건축물과 같이 위반면적을 2배 가량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마.원고 김용식이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은 2004년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 산정 기준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잔가율을 0.640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기준시기를 2006년으로 보아 잔가율을 0.730으로 적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컨테이너의 기준가액 및 용도지수 적용도 위법하다.

바. 이 사건 컨테이너는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원고 김용식은 2004년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에,원고 노현우는 2003년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에 각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바, 컨테이너 매입가액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구 건축법(2009. 12. 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및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법 제80조 제4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시정명령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시행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미 위논현동 33-66및33-71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2008. 7. 27. 시정명령을 받았고, 2008. 8. 13. 다시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 계고를 거쳐 2008. 9.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9. 9. 25.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09. 10. 20.로 정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를 명하였고, 2009.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철거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08. 9. 5.자 처분의 대상인 컨테이너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창고로 사용된 컨테이너의 경우 종전 철거명령은 1층만을 위반면적으로 삼은 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철거명령은 2층까지 위반면적으로 보아 위반면적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대상의 동일성은 인정된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008. 7. 27.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서 2008. 9. 5.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위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반복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사유 적용에 관하여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건축물 위반현황에 “무단축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규정으로법 제11조(건축허가) 및제14조(건축신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반현황 원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사유의 기재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기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참조).

이 사건 컨테이너는구 건축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5항 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가설건축물이고, 따라서 피고가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라. 위반면적



법 제80조 제1항단서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84조,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바,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면적도 건축물 각 층의 위반면적의 합계로 보아야 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단으로 적치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위반면적을 각 컨테이너의 바닥면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마. 경과년수별 잔가율



구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고시한 2009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15호증)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이 매년상각율을 0.045로 보아 “1-(0.045×경과년수)”로 계산하는바,원고 김용식의 주장과 같이 건축기준시를 2004년으로 보더라도 잔가율은 0.775{1-(0.045×5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기준시를 2004년으로 보아 경과년수별 잔가율이 0.6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잔가율 0.730을 적용함으로써 잔가율 0.775가 적용된 경우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바. 기타 용도지수 적용



피고가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건물기준시가 고시(2008. 12. 30. 국세청 고시 제2008-48호)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의 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정하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결정한 2009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하여 0.8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입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