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37481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9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축조한 것은 단순한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지라도,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려면 허가나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