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3843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9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