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3843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9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