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3누210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5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