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1가단11147
가등기말소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해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해당 등기말소를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김형수는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오철환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타경116243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10. 27.박경희와공동으로 위오철환소유의 각 지분 중 1/2씩을 낙찰받고, 같은 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2,698.8/5,720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555.4/604지분 중 1/2지분(이하 위 제1 내지 3부동산의 각 지분을 통틀어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0111호로 김형수의 처제인 원고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각 지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454호로 2000.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2001. 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82호로 200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피고들 명의로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을1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00. 11. 17.경 자신의 형부인김형수로부터 그가 피고들의 아버지인박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1억원의 채무에 대한 부동산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박용과사이에김형수가위 차용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박용에게 교부한 바 있는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2001. 4. 20.까지 지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즉시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0. 12. 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그 후박용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지급기일을 1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2000. 12. 29. 다시박용과사이에김형수가위 차용금을 2001. 3. 10.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즉시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과박용은위 차용금의 약정지급기일 전인 2001. 1. 18.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2000. 11. 18.자로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01. 3. 8.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년금제1282호로 위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각 지분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형부인김형수의 부탁에 따라 2000. 11. 27.경 피고들의 아버지인박용과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대금 4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김형수의박용에 대한 위 차용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7,000만원은김형수가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3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2000. 12.경김형수로부터 자신이 2000. 11. 30.경 부도가 났는데 이를 해결할 동안만이라도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00. 12. 2. 우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2001. 1. 1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각 지분이전등기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 또는김형수가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9, 12, 17, 26, 27, 33, 43, 45 내지 47, 49, 53, 55, 56, 60, 68, 50, 51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채택된 각 증거들 및 갑1호증, 갑4호증의 2(갑9호증의 14와 같다),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 내지 10, 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30{원고는 갑4호증의 2(검인매매계약서), 을1호증(이행각서)이박용이나 피고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김형수는박경희와공동으로 위와 같이오철환소유의 각 지분을 낙찰받는 과정에서박경희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 및 경매비용으로 약 8,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박경희에게 그 지급기일이 2001. 1. 15. 및 2001. 1. 30.로 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주면서,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김형수는박경희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0. 11. 17.박용과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박용및피고 박현에게 원고로부터 미리 작성받아 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대물로기업은행 자가17570682의 은행도 어음을 교부받은바, 동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지분 전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이전등기서류에 의거하여 피고들에게 이전등기하여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갑1호증)를 공증하여 준 사실, ③박용은그 다음날인 2000. 11. 18. 위 각서의 내용이 원고가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시김형수를만나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의 양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김형수는피고들에게 “원고 및김형수는2000. 11. 18. 피고들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방법으로기업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01. 4.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위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때에도 피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차용금 1억원을 매매가로 인정하여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을1호증)를 김형수 자신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들이박경희에게김형수를대위하여 8,000만원을,김형수에게 2,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들은 2000. 11. 27.김형수에게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대금 4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김형수의박용에 대한 위 차용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7,000만원은김형수가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3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들이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사실, ⑤ 그 직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2000. 12.경김형수로부터 자신이 2000. 11. 30. 부도가 났는데 이를 해결할 동안만이라도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00. 12. 2. 우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1. 1. 1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그 후 원고가 2002. 2. 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들과 박용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명의의 위 매매계약서(갑4호증의 2)와 이행각서(을1호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로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1. 6. 30. 같은 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박용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단2259호로 기소되었다가 결국 2003. 10. 2. 같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고 또는 김형수와 박용이나 피고들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김형수는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오철환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타경116243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0. 10. 27.박경희와공동으로 위오철환소유의 각 지분 중 1/2씩을 낙찰받고, 같은 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2,698.8/5,720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555.4/604지분 중 1/2지분(이하 위 제1 내지 3부동산의 각 지분을 통틀어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0111호로 김형수의 처제인 원고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각 지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454호로 2000. 1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2001. 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82호로 200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피고들 명의로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을12호증의 1 내지 30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00. 11. 17.경 자신의 형부인김형수로부터 그가 피고들의 아버지인박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1억원의 채무에 대한 부동산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박용과사이에김형수가위 차용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박용에게 교부한 바 있는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2001. 4. 20.까지 지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즉시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00. 12. 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그 후박용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지급기일을 1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2000. 12. 29. 다시박용과사이에김형수가위 차용금을 2001. 3. 10.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즉시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과박용은위 차용금의 약정지급기일 전인 2001. 1. 18.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2000. 11. 18.자로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01. 3. 8.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년금제1282호로 위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각 지분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형부인김형수의 부탁에 따라 2000. 11. 27.경 피고들의 아버지인박용과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대금 4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김형수의박용에 대한 위 차용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7,000만원은김형수가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3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2000. 12.경김형수로부터 자신이 2000. 11. 30.경 부도가 났는데 이를 해결할 동안만이라도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00. 12. 2. 우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2001. 1. 1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각 지분이전등기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 또는김형수가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9, 12, 17, 26, 27, 33, 43, 45 내지 47, 49, 53, 55, 56, 60, 68, 50, 51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채택된 각 증거들 및 갑1호증, 갑4호증의 2(갑9호증의 14와 같다),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 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 내지 10, 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30{원고는 갑4호증의 2(검인매매계약서), 을1호증(이행각서)이박용이나 피고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김형수는박경희와공동으로 위와 같이오철환소유의 각 지분을 낙찰받는 과정에서박경희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 및 경매비용으로 약 8,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박경희에게 그 지급기일이 2001. 1. 15. 및 2001. 1. 30.로 된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주면서,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김형수는박경희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0. 11. 17.박용과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박용및피고 박현에게 원고로부터 미리 작성받아 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대물로기업은행 자가17570682의 은행도 어음을 교부받은바, 동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지분 전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이전등기서류에 의거하여 피고들에게 이전등기하여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갑1호증)를 공증하여 준 사실, ③박용은그 다음날인 2000. 11. 18. 위 각서의 내용이 원고가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양도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시김형수를만나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의 양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김형수는피고들에게 “원고 및김형수는2000. 11. 18. 피고들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방법으로기업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01. 4.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위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때에도 피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차용금 1억원을 매매가로 인정하여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을1호증)를 김형수 자신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들이박경희에게김형수를대위하여 8,000만원을,김형수에게 2,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들은 2000. 11. 27.김형수에게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각 지분을 대금 4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김형수의박용에 대한 위 차용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7,000만원은김형수가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3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들이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사실, ⑤ 그 직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2000. 12.경김형수로부터 자신이 2000. 11. 30. 부도가 났는데 이를 해결할 동안만이라도 위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00. 12. 2. 우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1. 1. 1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그 후 원고가 2002. 2. 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들과 박용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명의의 위 매매계약서(갑4호증의 2)와 이행각서(을1호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로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1. 6. 30. 같은 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박용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단2259호로 기소되었다가 결국 2003. 10. 2. 같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고 또는 김형수와 박용이나 피고들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