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단75778
부당이득금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부 조합원들이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주비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자 조합은 위 조합원 들을 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그러한 결의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아파트의 신축 이후 아파트를 실제 점유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조합은 서울 동대문구장안2동 329-3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내 5층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던 자들로서 피고조합에게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집행부가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를 거부하고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의 집행부를 형사고소하거나 피고조합과 민사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2005. 5. 28.경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이 임의로 산정한 소송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원고들이 미리 납부하여야만 동호수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거나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투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조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5호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것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실체법적 요건을 결하였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를 거부하면서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조합은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각 전유부분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해당 부동산을 피고조합에게 명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의무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사실,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2005. 4. 14. 및 2005. 4. 29. 원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들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5. 5. 28. 피고조합에게 추첨일을 지정통보하거나, 조합 임의대로 추첨통보하여 계약일을 지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며, 원고들은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분양대금의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조합은 2005. 5. 31. 원고들에게만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5. 6. 14. 원고들 모두는 분양신청을 희망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분양대금납부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소송비용 등) 등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피고조합과 협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고 피고조합은 2006. 2. 8. 원고들이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조합은 2006. 7. 12.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것을 다시 통보하면서 이러한 소명기회의 부여는 원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소명절차임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6. 7. 21. 원고들 모두는 여전히 분양신청을 희망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과 연체이자의 산정근거를 밝힐 것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이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조합은 2006. 9. 20. 피고조합의 대의원 14명 중 과반수인 10명이 출석하여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신탁등기의무 등의 불이행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재건축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피고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 5. 28.경부터 2006.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조합에게 분양대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들은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주비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여 원고들과 피고조합 사이에 연체이자를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급시기 및 그 액수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자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피고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설사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현재까지 피고조합에게 최소한 자신들이 인정하는 분양대금조차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따라서 단지 원고들과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피고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점유, 사용한 바 없어 피고조합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조합은 서울 동대문구장안2동 329-3대 61,775.6㎡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내 5층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던 자들로서 피고조합에게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집행부가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를 거부하고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의 집행부를 형사고소하거나 피고조합과 민사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2005. 5. 28.경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 채 피고조합이 임의로 산정한 소송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원고들이 미리 납부하여야만 동호수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거나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투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조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5호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것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실체법적 요건을 결하였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를 거부하면서 신탁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조합은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각 전유부분 및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피고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해당 부동산을 피고조합에게 명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의무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사실,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2005. 4. 14. 및 2005. 4. 29. 원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들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5. 5. 28. 피고조합에게 추첨일을 지정통보하거나, 조합 임의대로 추첨통보하여 계약일을 지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며, 원고들은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분양대금의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조합은 2005. 5. 31. 원고들에게만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5. 6. 14. 원고들 모두는 분양신청을 희망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분양대금납부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소송비용 등) 등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피고조합과 협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고 피고조합은 2006. 2. 8. 원고들이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조합은 2006. 7. 12.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것을 다시 통보하면서 이러한 소명기회의 부여는 원고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소명절차임을 아울러 고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06. 7. 21. 원고들 모두는 여전히 분양신청을 희망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과 연체이자의 산정근거를 밝힐 것과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이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조합은 2006. 9. 20. 피고조합의 대의원 14명 중 과반수인 10명이 출석하여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신탁등기의무 등의 불이행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재건축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을 피고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 5. 28.경부터 2006.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조합에게 분양대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들은 이주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주비 지급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여 원고들과 피고조합 사이에 연체이자를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급시기 및 그 액수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자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피고조합에서 제명한다고 결의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조합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설사 원고들 및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현재까지 피고조합에게 최소한 자신들이 인정하는 분양대금조차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조합에게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따라서 단지 원고들과 피고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시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피고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점유, 사용한 바 없어 피고조합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