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나4644

부당이득금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5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조합의 아파트 인도의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조합원들의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조합이 분양대금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아파트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등을 지급받고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가.원고 손복덕으로부터 151,663,8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동대문구장안2동 329-3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 제223동 703호에 관하여, 나.원고 채미숙으로부터 152,314,0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제217동 503호에 관하여, 다.원고 임기복으로부터 120,018,8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제216동 1504호에 관하여, 각 2009. 12. 11.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장안2동 329-3대 61,775.6㎡ 지상에 건립된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내 5층 아파트 31개동 및 상가 3개동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안의 아파트(이하 ‘종전 자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1997. 11. 30. 설립되어 1999. 5. 2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실체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주 및 신탁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여 착공이 늦어졌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신탁등기절차 이행 및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원고들 등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전 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1년 11월경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2001. 11. 19.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등기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원고들을 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2005. 2. 28.부터 2005. 4. 13.까지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피고는 2005. 4. 14. 및 2005. 4. 29. 원고들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소명할 것을 통보하면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원고 손복덕, 임기복은 2005. 5. 25.에,원고 채미숙2005. 5. 27.에 각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2005. 5. 28. 동호수 추첨일을 지정통보하거나, 피고가 임의로 추첨통보하여 분양계약일을 지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고,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고가 2005. 5. 31. 원고들에게만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는 없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이 미흡하다며 다시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05. 6. 14. 분양을 받고 싶지만 원고들이 지급할 손해배상액(분양대금 연체이자, 이 사건 신탁등기 소송비용 등) 등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자, 피고는 2006. 2. 8. 원고들이 소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당사자 양쪽은 2006년 9월경까지 분양대금의 지급시기 및 액수, 연체이자등에 관하여 다투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의 대의원회는 2006. 9. 20.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1897호로 수분양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6나65684호로 항소하여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들이 ‘신탁등기 거부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위 라.항 제명 결의에는 절차상 흠이 있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2008다986호로 상고하여 2008. 7. 24.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6. 11.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8나69420호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09다543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1.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11. 원고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여원고 손복덕에게 이 사건 ① 아파트를,원고 채미숙에게 이 사건 ② 아파트를,원고 임기복에게 이 사건 ③ 아파트를 각 배정하였다.

바. 피고의 규약 및 관리처분계획(각 2001. 2. 24. 조합원총회에서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규약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제1항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



5.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것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



6. 기타 법령규정 및 규약과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1조 경비의 부과 및 징수



제1항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3항 조합은 납부기간 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이주대책



제1항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제2항 조합은 이주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제32조 제1항에 의한 약정에 따라 시공자가 이를 대여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대여 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여 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여 받은 이주비를 입주시까지 시공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38조 부동산의 신탁



제1항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 지구 내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조합은 수탁 받은 재산권을 재건축사업 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 분양신청 등



제4항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지분은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제4조 사업소득금액의 산출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나. 사업소득금액(평당)=(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 분양 총수입 추산액-총사업비)/



[관리처분면적(평)×70%+조합원 소유 종전건물면적 30%]



다. 조합원별 사업소득금액=관리처분면적×사업소득금액(원/평)



제9조 청산 및 기타사항



2. 분양차액 납부의무 : 조합원이 분양 신청한 건축시설물(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이 조합원별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합규약 제31조의 경비의 부과 및 징수(부담금)로서 이에 대한 납부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상가 포함)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



계약시



공사기간을 6회 균등 분할한 시점



실 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중 선도래일



납부금액



분양금액×20%



분양금액의 10%×6회



분양금액×20%



3. 분양금 연체료 : 분양대금을 포함한 모든 청산금을 지정기일에 미납시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청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7, 19 내지 22, 33 내지 39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종전 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조합규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이 사건 신탁등기 소송의 소송비용 및 분양대금 연체이자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거나,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양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 32평형 중 종전 자산의 비율[종전 자산의 평가액/(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추가분담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인 2005. 3. 1.부터 원고들에 대한 동호수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 32평형의 차임에 종전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나. 분양계약 체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위 가.항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권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이 청구권이라면 피고는 원고들의 분양신청일에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이 형성권이라면 원고들의 분양신청일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들이 지급할 분양대금은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분담금(=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종전 자산의 권리가액)+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추가분담금-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 및 이사비 300만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피고에게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것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 및 신탁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1. 나.항과 같이 신탁등기를 거부하고 위 1. 다.항과 같이 분양기간 중 분양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어 피고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위 1. 라.항과 같이 피고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조합 규약,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 연체이자를 면제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분양대금에 관하여 다투다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데 피고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원고들의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 등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가.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구체적인 반환의 액수 등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분양계약 체결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규약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고,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것 등을 포함)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에서 가청산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연체이자 등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합 규약,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과 조합 이 체결하는 ‘분양계약’은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이자 등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체결하는 약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규약,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종전 자산, 그 평가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그에 따른 분담금, 추가분담금 등 분양대금의 지급기일 및 액수는 각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연 17%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의 분담금 잔금 및 추가분담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분담금 잔금 지급기일인 2005. 4. 13.(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2항)을 넘겼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부터는 원고들이 분담금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 및 그 중 분담금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2005. 4. 13.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2. 11.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분양신청일인 2005. 5. 25. 또는 2005. 5. 27.이 분양계약 체결일자라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원고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의 목적물도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분양신청권이 형성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분양계약 체결일자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 체결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9. 12. 11.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이자이주비 이자상당액 감액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무이자이주비를 지원받는 대신 이로 인하여 시공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11, 13평형 아파트를 보유하던 조합원은 4,000만 원, 17평형 아파트를 보유하던 조합원은 5,000만 원의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았으며,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은 위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분담금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할 분양대금에서는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규약이 피고는 이주비 대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시공자가 이를 대여하도록 알선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안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6, 27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년경 시공사인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삼성물산11, 13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에게는 4,000만 원, 15, 17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에게는 5,000만 원의 무이자이주비를 대여하되,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대출관련 제반서류는 조합원이 완비하여야 하며, 피고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부담의 말소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 건물의 철거동의서와 신탁등기서류 등을 징구하고삼성물산협의하여야 하고, 조합원은삼성물산에게 이주비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을 마련할 것을 알린 사실,삼성물산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아 원금만을 변제하도록 하고, 이자는삼성물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삼성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위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탁등기서류 등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을 것인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할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재건축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를 거부하였음은 위 1. 나.항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특히 착공)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조속한 이주가 필요한데, 시공사가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먼저 부담하여 조합원들의 조기 이주를 촉진시키면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조합원들도 이에 따른 이익(사업의 조기 종료, 조합의 과실로 인한 지체상금 미발생 등)을 함께 누리게 되므로,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사업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분양대금은 조합 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과금은 종전 자산의 가치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별로 분양대금을 달리 산정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미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들 중에서도 무이자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조합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받았고, 이에 원고들 분의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삼성물산의 공사대금 조정 협의 당시 피고가 감액을 요구한 ‘이주비대여를 하지 않아 시공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피고가 매도청구 또는 협의취득 등으로 조합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분을 소멸시킨 부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는 원고들과 같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삼성물산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면서도 원고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이자이주비를 대출받았더라면 금융기관에 부담하였을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은 피고가 아니라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얻었고, 피고는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사비 공제 여부



원고들은 분양대금에서 이사비 3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연체이자의 종기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금 연체이자 면제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며 피고와 다투는 바람에 결국 분양절차가 늦어진 것이므로, 연체이자의 종기는 위 1. 마.항 소송 제기일인 2006. 3. 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분담금 잔금 및 추가분담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분담금 잔금 및 추가분담금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05. 4. 13.인 사실은 앞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연체이자의 종기는 2005. 4. 13.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시이행의 항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원고들의 ① 피고가 원고들의 종전 자산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대납한 공과금 및 등기비용 지급의무, ② 피고가 원고들이 입주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대납한 관리비,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급의무는 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종전 자산에 관한 대납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등 참조).

을 제9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종전 자산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연체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 종전 자산 관련 등기비용 등을 대신 납부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 [표]의 ‘대납 공과금’ 및 ‘종전 자산 관련 등기비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전 자산을 출자하여 신탁등기를 마쳐 주고, 이후 신축된 아파트와 종전 자산 평가액의 차액 상당의 분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출자받은 종전 자산을 활용하여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공과금 및 등기비용 대납은 원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견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 원고들이 신축 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공과금 및 등기비용 상당액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납금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아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위 아파트가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세금을 납부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세금 납부로 원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지급의무는 통상 이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여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제세공과금(제2조 제1항) 및 관리비(제4조 제4항)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이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료 등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체결하는 약정에 해당함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가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구체적인 대납 액수 등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2005. 4. 13.까지의 연체이자, 종전 자산에 대한 대납금(각 별지 [표] 기재 ‘총합계’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이 사건 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