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4209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3년 5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위자료 성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약정에 따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하여 필요경비 산정에도 어떠한 잘 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을2), 을1, 3, 4 내지 7, 을10의 1 내지 16, 을11의 1 내지 4, 을12, 을13의 1, 2, 을17,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윤주광과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1. 11. 20. 경기 평택군 안중면성해리 산 100임야 12,078㎡ 중 특정지 3,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김구영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3억 원 (같은 날 계약금 2천만 원, 1991. 12. 17. 1억 1천만 원, 같은 달 31. 2천만 원, 1992. 3. 21. 3천만 원, 1992. 5. 2. 2천만 원, 1993. 1. 1. 4천만 원, 1993. 4. 2. 2천만 원, 같은 달 25. 4천만 원)을 지급하여 1994. 12.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와윤주광은 위 매매대금 중 각 1억 5천만 원씩 부담하였다. 그런데김중이등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매도인인김구영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김중이등에게 반환되었다.

나. 위와 같이 당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김구영은 원고와윤주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 또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김구영이 위 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윤주광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6가합398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중인 1997. 2. 17.김구영이원고와윤주광에게 434,000,000원(김구영이원고와윤주광에게 이미 지급한 286,000,000원을 포함해서는 720,000,000원)을 지급하되 1997. 3. 31.까지 214,000,000원, 1997. 9. 30까지 2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윤주광은 위 결정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지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46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위 286,000,000원을 합친 금액 중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404,00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김구영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50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이로 인한 기타소득 354,000,000원(504,000,000원 - 150,000,000원)에 당초 신고한 소득 11,782,588원을 합산한 365,782,588원을 종합소득으로 판단하고, 1999. 9. 9.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930,763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당초 고지세액은 720,067원이었음),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결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38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여 2000. 5. 22. 63,342,234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계속중 피고는 원고가김구영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404,000,000원임을 밝혀 내고, 2001. 10. 1. 증액된 22,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1,200,947원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중 부동산 중개료 등 매매계약 및 취득비용 8,152,910원, 이 사건 손해배상금 소송관련 법무사비용 600,000원 및 변호사 수임료 11,000,000원, 산림훼손허가 관련비용 13,316,530원, 부동산가압류보험료 600,000원 합계 33,669,4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02. 12. 3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262,038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남은 세액은 100,247,505원(=720,067원 + 168,930,763원 - 63,342,234원 + 11,200,947원 - 17,262,038원)이 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1. 10. 1. 당초의 처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가 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2002. 9. 24. 위 증액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소변경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지만 그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고, 당초의 소의 제기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이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아닌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 수년 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갖는 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다음과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로서 추가공제되어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1984년부터 서울 강서구외발산동 228-9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금만물산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판지상자공장을 가동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로 위 공장을 이전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합계 19,000,000원을 납부하였고, 공장을 제때 이전하지 못하여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26,514,400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금만물산의 공장을 이전신축하고자신한토목설계공사에게 공장설립에 대한 각종 설계용역을 주면서 그 공장설립설계비, 산림형질변경설계비, 토지개간비 등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산림훼손에 따른 매립공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에서 곧 대출을 받게되어 있어 일단윤주광으로 하여금김구영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후삼성생명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윤주광에게 원고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대출금이자로 총 271,257,966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다. 판단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김구영이자신이 속한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윤주광에게 매도한 후 원고와윤주광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윤주광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것인바,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자료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필요경비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 벌금 등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12호,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벌금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토목측량설계비용



원고가 신한토목설계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토목측량설계비용, 토지개간비 등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5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매립공사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산림훼손에 따른 매립공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9호증은윤주광의 형인윤주원이칠성개발과 체결한 매점공사계약서에 불과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출금이자



갑22의 1 내지 20, 갑29, 30, 갑31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3. 30.삼성생명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8. 3. 29.삼성생명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그때까지 정상이자 224,807,645원 및 연체이자 46,450,321원 합계 271,257,96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윤주광이 먼저김구영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가삼성생명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윤주광에게 원고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윤주원의 증언은 위 대출금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지나고 이 사건 토지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후에 대출되었던 점, 원고는윤주광과송파세무서장 사이의 이 법원 2002구8796호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주광은 부동산을 구입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고윤주광의 형인윤주원이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윤주광몫의 비용을 댄 사람인데 위윤주원은당시 현금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증언하였고(을14의 1, 2),윤주광은 위 소송에서윤주원명의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각종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을15의 1, 2)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삼성생명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피고가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변호사비용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중 11,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381 부동산 가압류이의사건과 관련하여 1988. 10. 19. 지급한 일부 수임료 2,000,000원 외에 수임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6의 4, 갑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381 부동산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하여 강신옥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면서 당일 수임료의 일부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5,000,000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95. 12. 18. 변호사 수임료로 2,0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모두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니윤주광과 균분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변호사 수임료 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6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1인이 1995. 12. 18. 변호사 수입료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1995. 12. 18.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1,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금 중 50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1996. 3. 11.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료로 지급된 1,000,000원 역시 원고와 윤주광이 지급한 것이므로(갑20의 1),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균분하여 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