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1다72111
공사대 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