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0가합6523

부당이득금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7월 9일 선고:

판결요지

부동산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에도 간섭 없이 직간접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차임상당액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공동부담으로 해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5,185,647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5.부터 2003. 7. 9.까지는 연 5%의, 200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의1~9, 을6호증의1~5, 을8~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3호증의1~3,6~9,11~14,16~18,20~22



,24~28,31,33~38,42~48,53,55~58,62~76, 을14~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0호증의1~9,13~



15,21, 을22호증의1~3, 을23호증의1, 을3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김병열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김정선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윤성태는 1996. 3. 3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부분을 공장 및 사무실로 임대하였고(임차보증금 합계 1억3,700만원, 월차임 합계 1,680만원),국일통운 주식회사의 명의로부산은행에 179,682,512원, 자신 명의로부산은행에 79,262,464원,농협에 240,269원,제일은행에 5,692,196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무자윤진성에 대하여 2,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처인권옥녀(2002. 7. 12. 사망)와 자인 원고들 및 피고와윤종수가 있었다.

나. 그러나윤성태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피고가 아래와 같이 사실상 망윤성태의 상속재산 뿐 아니라권옥녀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1)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임대차계약관계를 관리해오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차임을 수령하였고, 임차보증금을 1억5,550만원 인상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해왔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6. 4. 1.부터 2001. 7. 31.까지의 차임은 합계 13억6,400만원(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2억6,760만원,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2억5,440만원,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 2억4,240만원,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2억5,560만원, 2001. 4. 1.부터 2001. 7. 31.까지 8,960만원)이다.

(2) 1996. 5. 1.부터 2000. 6.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와 그 처이근옥, 딸윤혜진,윤희정등의 명의로국민은행으로부터 11억원,부산은행으로부터 11억3,700만원 합계 23억3,700만원을 대출받았다.

(3) 망윤성태와국일통운 주식회사명의로 된 예금 합계 264,877,44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4) 망윤성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피고 등은 채무자윤진성의 보증인인변종성에 대한 대여금(2,700만원)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95가단66036호 사건)를 제기하였고,그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가변종성으로부터 대여원리금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고도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해당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5)권옥녀소유인 부산 금정구구서동 103-4대 548㎡ 중 248㎡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금 126,728,000원을 수령하여권옥녀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망윤성태의 상속재산과권옥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장남으로서 모인권옥녀를 부양하고 선조에 대한 제사 등을 주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비용 합계 3,262,991,559원을 지출하였다.

(1) 상속세 1,819,349,028원



(2) 양도소득세 19,108,420원



(가)권옥녀의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지급한 양도소득세 5,314,010원과 농어촌특별세 2,755,410원 합계 8,069,420원.

(나) 망윤성태소유였던 부산 부산진구가야동 241-1대 93㎡,같은 동 241-6대 7㎡에 대한 양도소득세 11,039,000원.

(3) 지방세 162,456,920원



(가) 재산세 6,322,670원



(나) 종합토지세 52,761,980원



(다) 취득세 26,291,220원, 등록세 48,743,810원, 주민세 1,743,240원



(라) 가야로확장 지방세 26,550,000원, 면허세 24,000원, 종합토지세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비용 20,000원



(4) 대출상환금 771,953,280원 (부산은행34,953,280원 +국민은행737,000,000원)



(5) 대출받을 당시 부동산감정비용 4,224,100원



(6) 상속세신고 수수료 7,567,000원



(7) 제등기비용 87,736,800원



(8) 대출금이자 267,361,447원



(9) 임대차보증금반환 52,110,501원



(10) 환경개선부담금 243,423원, 도로점용료 2,000,550원, 교통유발금 2,670,490원, 안전협회비 48,000원



(11) 기타 지출금 66,161,600원



(가)권옥녀병원비 15,900,000원



(나)윤성태부가가치세 1,711,600원



(다) 공장관리인 급료 31,450,000원



(라) 공장 건물 안의 간이화장실 설치비용 1,500,000원



(마) 제사비용 및 명절비용 15,600,000원



라. 원고들은 피고 및윤종수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5374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02. 11. 1. 그 중 토지 부분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윤성태의 상속재산 및권옥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이익에서 피고가 지출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 상당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하여 ① 그 취득이익 중 차임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차임에 한정되야 하고, 망윤성태의 예금은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권옥녀에게 지급했으므로 공제되어야 할 지출비용이며 ② 지출비용 중 재산세는윤종수의 재산에 대한 세액을 포함한 6,361,430원, 종합토지세는윤종수와윤종원의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57,660,230원, 임차보증금은 임차인들 대신 납부한 전기세와 수도세를 포함한 60,629,235원이 되어야 하고 제사비용도 1회당 40만원(원고는 30만원만 인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밖에 사업소득세 1,428,000원,윤성태사망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차량(부산 80-6328호)에 대한 각종 비용과 보험료 합계 818,200원,원고 윤종윤의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원고 윤종윤이 피고의 처로부터 빌린 것으로 하여 피고가 납부한 세금 7,300,000원(채무대체금),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보수관리비 24,500,000원,원고 윤종연에 대한 생활보조비, 의료보험료 합계 6,262,400원,권옥녀에게 생활보조비로 지급한 13,000,000원,권옥녀의 남동생권석길이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상속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반환하지 않은 2,433,000원 및 토지이전비 명목으로 인출한 23,786,000원, 공장 차임과 전기요금 중권옥녀에게 지급한 19,082,650원, 피고가 공장관리를원고 윤종윤에게 인계하면서 지급한 인계금 35,006,809원, 피고가원고 윤옥경에게 지급한 45,000,000원도 지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망윤성태의 예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은 망윤성태의 상속재산이고, 토지보상금은권옥녀가 2002. 7. 12. 사망함으로 인해 그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재산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에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제반 비용 중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망윤성태의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간섭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직접 또는 간접 점유사용해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차임상당액을 그 이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피고가 망윤성태의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권옥녀에게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기세 및 수도세, 사업소득세, 차량비용, 채무대체금, 공장보수관리비,원고 윤종연에 대한 생활보조비 및 의료보험료,권석길에 대한 채권,원고 윤옥경에게 지급했다는 돈은 특정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것 내지는 그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망윤성태의 상속재산과 그 후 사망한권옥녀의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인 원피고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사비용과권옥녀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공장차임, 인계비 등에 관하여는 을5,27,28,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나) 반환범위 계산



1) 망윤성태, 망권옥녀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범위



망윤성태의 상속재산을 통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4,487,377,441원{=1억5,550만원(임차보증금 증가액) + 17억원(차임) + 23억3,700만원(대출금) + 264,877,441원(예금) + 3,000만원(대여금채권)}이고, 그 중 원고들의 지분은 598,316,992원(=4,487,377,441원 × 2/15), 망권옥녀의 지분은 897,475,488원(=4,487,377,441원 × 3/15)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윤성태사망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1996. 4. 1.부터 2003.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서 차임은 1996. 4. 1.부터 2002. 10. 31.까지 합계 17억원 {1996. 4. 1.부터 2001. 7. 31.까지 차임 13억6,400만원 + 그 이후도 더 인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인되므로 2001. 7. 31. 당시의 임료인 월 2,240만원(89,600,000원/4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2001. 8. 1.부터 2002. 10. 31.까지 차임 3억3,600만원으로 한정한다.}]



또한, 망권옥녀의 상속재산 합계 1,024,203,488원{=897,475,488원 + 126,728,000원(토지보상금)} 중 원고들의 지분은 각 170,700,581원(=1,024,203,488원 × 1/6)이다.

2) 피고의 지출비용 공제



피고가 망윤성태와권옥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상속인들의 공동부담으로 해야할 비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262,991,559원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각 543,831,926원(=3,262,991,559원 × 1/6)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5,185,647원{=598,316,992원 + 170,700,581원 ­ 543,831,92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