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3나10001

부당이득금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4일 선고: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와 형제인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의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자 조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조정조항



1. 피고는 2005. 8.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워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200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우리은행부전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05. 7. 31.까지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 45299,2003카합 1878호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서류를우리은행부전동지점에 교부하고 l 이와 동시에 피고는 그 대출금을 원고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대출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과 신고인감(비밀번호 포함)등을 원고들에 게 교부한다.

가.부산 부산진구가야동 129-47대 300㎡



나.같은 동 242-2대 307㎡



다.같은 동 242-4대 7㎡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2 카단 51345 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선청을 취하한 후 취하증명원을 교부하고 , 그 외 해방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하며, 원고들의 위 부산지방법원 2003 차단 45299 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현금 5,000 만 원)취소신청에 동의서 등을 교부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 가합 20025 호 구상금 등 청구사건(피고윤종수부분은 제외)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 가합 12130 호 관리비 등 청구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5. 원고들은 제1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부산지방법원 2003 타경 36736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다.

6. 원고들과 피고는 2005. 7. 4. 이전에 발생한 일로 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7.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