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0다44058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10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경정은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송자의 당사자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그 부당이득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아니고 소외 충청남도라는 데에 있고,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단으로서 정당하며, 피고가 취득세징수금의 30%를 그 처리비로 교부받는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