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4나7780

구상금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1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수표발행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수표를 회수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거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수표를 회수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9,194,075원과 그 중 15,772,480원에 대하여는 2004. 5.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31.부터, 6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16.부터 각 200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제1,2심 모두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Ⅰ.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5호증의 1,2, 갑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주식회사 전북고속전북고속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운송회사로서 대부분의 차량을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지입차주들 중 1명이었다.

나.전북고속은 1990. 9. 28.경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행 중이던 버스 120대 중 32대는 전주시,완주군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35대는 무주,진안,장수 지역을, 36대는 임실,순창 지역을 각 운행하는 군내버스로, 17대는 직행버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전북고속의 지입차주들은 위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1990. 10. 10. 군내버스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1. 10. 위 각 운행지역에 배정할 차량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되, 그와 같이 선정될 각 해당 차량의 지입차주를 주주로 하여 운행지역별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0. 12. 11.경 추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시내버스에 당첨되었다.

라. 위 결의에 따라, 무주,장수,진안 및 임실,순창 지역을 운행할 군내버스에 당첨된 지입차주들은 1991. 5. 13. 각 해당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마. 한편,전북고속은 1990. 10. 27.전주시장에게서 32대의 버스에 관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그 무렵 시내버스에 당첨된 지입차주들을 구성원으로 한 시내버스 사업부를 신설하여 1991. 5. 13.경부터 1992. 5. 31.경까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직영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를 비롯하여 시내버스에 당첨된 지입차주들은 독립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표로 원고를 선임하여 1992. 4. 9.전북고속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1992. 5. 7. 피고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1992. 6. 1.경 직영제로 독립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1)전북고속은 위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와 시내버스 32대 및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2) 피고는전북고속이 1991. 5. 13.부터 위 시내버스 32대의 운송사업을 직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 완행버스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정산하여 결제한다.

사. 위 약정 당시 피고와전북고속은 피고가전북고속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1992. 2. 29.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300,407,088원으로 가정산한 다음, 피고는 위 돈을 1993. 4. 9.부터 1996. 4. 8.까지 분할 지급하고, 그 담보로 피고가 발행할 주식 64,000주 중 34,044주를전북고속이 소유하도록 하되,전북고속은 위 주식에 대하여 1996. 4. 8.까지 주주로서의 권한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전북고속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1. 4. 피고는전북고속에게 위 가정산금 1,300,407,088원에 1992. 3. 1.부터 1992. 5. 31.까지 추가로 발생한 정산금 199,401,424원을 더한 1,499,808,5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전주지방법원 96가합5468호)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1992. 5. 7.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7. 12. 24. 해임되었다.

Ⅱ.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1,2,3(을제16호증의 3과 같다.),4,5,6,7, 갑제11호증의 1 내지 19,20(갑제20호증과 같다.), 갑제16호증의 1(갑제40호증의 1과 같다.),2, 갑제40호증의 2, 을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통하여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별지 표의 차용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

(2) 피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각 차용일자에 각 해당 차용금의 원금을 액면금으로 하여 별지 표의 발행수표란 기재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에 관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표 중 수표회수 일자 및 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수표의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각 차용금의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수표 일부를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수표를 회수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위 각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 이외에 각 회수일까지의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도 함께 지급하였고, 순번 4,5,6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던 액면금 40,000,000원의 수표도 그 액면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 63,640,000원(31,910,000원 + 15,870,000원 + 15,860,000원)을 지급하고 회수하였으며, 순번 10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60,000,000원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 우선, 원고가 위 각 회수수표의 액면금 상당액 이외에 각 해당 차용금의 이자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4호증의 1,2,4,5, 갑제49호증, 갑제50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지급 이자의 액수와 당초의 주장 금액 및 위 각 서증에 기재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위 각 서증에 포함된 확인서의 작성자들(원고의 동생,매제,자형,처남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1,2,4,5,6,7,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별지 표 중 순번 4,5,6의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던 수표를 회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4호증의 3, 갑제5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원고가 당초 위 수표의 액면금과 각 해당 차용금의 이자 등 합계 63,842,22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후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는 피고가 변제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이자 23,842,228원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지급 이자의 액수(23,640,000원)와 당초의 주장 금액(23,842,228원) 및 위 각 서증에 기재된 금액(갑제24호증의 3에는 23,842,228원으로, 갑제50호증의 1에는 23,64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위 각 서증에 포함된 확인서의 작성자(원고의 자형)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3,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순번 10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6의 각 기재는, 을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4) 그러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거나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민법 제688조 제1항또는제739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하면서 지출한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위 각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



피고는 아래의 각 금액의 원금 상당의 채권을 위 각 차용금의 원금채무와 상계한다고 항변하는바(원고도 아래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항의 33,800,000원, (2)항의 198,000,000원 등 합계 23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 채권액은 원고에 대한 위 1항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중 발생 순서가 앞선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각 채무의 발생 순서는 별지 표의 수표회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 3,1,7,2,8,9의 순이라고 할 것이므로, 순번 3(원금 150,000,000원), 1(원금 50,000,000원)과 순번 7 중 원금 31,800,000원 등 합계 231,800,000원 상당의 원금채무는 각 그 발생 당시에 피고의 위 채권과 상계적상에 이르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각 채권이 원고의 위 채권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항변은 위 231,8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가 있고, 위 상계 후의 순번 7의 잔여 채무액은 168,200,000원(200,000,000원 - 31,800,000원), 이를 포함한 잔여 채무의 합계액은 384,700,000원(168,200,000원 + 순번 2의 원금 100,000,000원 + 순번 8의 원금 66,500,000원 + 순번 9의 원금 50,000,000원)이 된다.

(1) 위법배당금 115,683,240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1992. 9. 7.부터 1995. 1. 28.까지 사이에 벽지노선 운행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합계 115,683,240원을 10회에 걸쳐 배당금 또는 배당가불금으로 피고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상법 제462조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법 제399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배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법배당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상법 제400조에 의하면,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동의는 사전에 개별적·묵시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2. 9. 7.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의 8회에 걸친 배당(배당금 합계 67,383,240원)은, 피고가 발행한 주식 64,000주 중전북고속이 위 Ⅰ의 사항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하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34,04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주주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배당 당시의 차량 보유 대수 또는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의 나머지 기재, 제1심의동명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배당 당시의 주주들이 각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각 배당에 대하여 적어도 개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1994. 9. 14.부터 그 달 17.까지의 배당(배당금 15,150,000원)과 ② 1995. 1. 28.자 배당(배당금 33,150,000원)에 관하여는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배당금은 ①의 배당시에는박태신, ②의 배당시에는신연식,오영보,황의종을제외하고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배당(배당금 합계 48,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각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장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여 그 주주들에게 위 각 배당 이외에 별도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다수 주주들의 배당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으며, 원고도 주주의 1인으로서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았을 뿐 초과 배당을 받거나 위 각 배당에 따른 별도의 부수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위 48,300,000원의 약 70% 상당액인 33,800,000원으로 감액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은 위 33,8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

(2) 토지 매매 관련 손해금 244,218,082원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9호증, 갑제41호증의 1, 을제18호증의 2,3, 을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96년 5월경 학교법인정은학원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만성동 289-1외 5필지 8,318㎡와같은 동 289-11대지 443㎡를 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1996. 6. 11.자로 학교법인정은학원에 위 8,318㎡만을 6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443㎡에 관하여는 1996. 9. 18.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자신이 이를 52,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피고회사에는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02,000,000원(650,000,000원 + 52,0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위 443㎡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7. 1. 17. 이를 다시 학교법인정은학원에 25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198,000,000원(250,000,000원 - 5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19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443㎡를 정상적으로 매도하여 위 198,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면, 피고는 위 돈을 위 1항의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그 이자에 해당하는 46,218,082원(위 198,000,000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정은학원이 피고에게 위 8,318㎡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1996. 9. 10.부터 원고가 위 각 차용금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최종 인출해 간 1997. 8. 3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출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46,218,082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와 피고의 위 이자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은 위 198,0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

(3)전북고속에 대한 정산금 중 99,690,162원



(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전북고속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위 Ⅰ의 사,아항의 정산금 1,300,407,088원에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이전북고속의 지입차주 겸 주주였을 당시 발생한 퇴직금 236,715,360원, 미처리 경비 금188,257,696원, 납세충당금 37,824,000원, 사고비 16,596,800원, 적금 7,530,752원, 경영결손금 434,497,115원, 차량할부금 37,803,584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각 금액의 합계 959,225,307원은 피고와 그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주들 개인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② 그런데, 피고의 주주들은 피고가전북고속에서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전북고속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주식 대금에 해당하는 388,262,176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③ 그렇다면, 피고의 주주들은 피고에게 위 ①항의 959,225,307원과 ②항의 388,262,176원의 차액인 570,963,1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원고의 몫은 위 Ⅰ의 아항의 정산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1998년 12월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자신 명의의 주식과 처인 최현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합계 11,177주(전체 발행 주식 64,000주의 17.46%)에 해당하는 99,690,162원(570,963,131원 x 0.1746)이다.

④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690,1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위 Ⅰ항에서 본 바와 같이전북고속은 피고회사가 설립되기 1년여 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지입제가 아닌 직영제로 운영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고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퇴직금등 경비와 결손금 등을 당시 운행된 시내버스의 차주였던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고(상법 제331조), 주주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바, 위 Ⅰ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직영제로 운영되었고, 원고가 주주로서 피고의 채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전북고속이 지입제로 버스사업을 운영할 당시 원고가 지입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전북고속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그것이 피고의전북고속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대출금 채무의 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 11,822,466원



피고는, 원고가 위 (2)항과 같이 학교법인정은학원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1996. 9. 10. 그 대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로서는 위 돈 전액을 피고의 삼양종합금융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기한 전 변제에 따른 환수이자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 중 50,000,000원만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액 채무가 모두 변제되기까지의 사채 이자(월 2%) 상당액인 11,822,466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의동명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삼양종합금융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기한 전 변제에 따른 환수이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기한 전 변제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등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며, 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사채 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금의 이율은 연 14.8% 내지 15.3%로서 사채의 이율보다 낮으므로, 위 나머지 금액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에게 더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도 이유가 없다.

나. 변제항변



을제23호증의 4,5,6,7,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1항의 채무 중 원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 3. 24. 102,427,520원, 2004. 5. 6.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표의 순번 7의 잔여원금 168,200,000원 중 102,427,520원 상당의 채무는 2004. 3. 24.,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는 2004. 5. 6. 각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4. 5. 6. 당시 위 순번 7의 채무액은 원금 15,772,480원(168,200,000원 - 102,427,520원 - 50,000,000원), 이자 36,921,595원이 되고, 순번 7의 원금을 포함한 잔여 원금 채무의 합계액은 232,272,480원(15,772,480원 + 순번 2의 원금 100,000,000원 + 순번 8의 원금 66,500,000원 + 순번 9의 원금 50,000,000원)이 된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주위적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269,194,075원(232,272,480원 + 별지 표 중 순번 7의 원금에 대한 2004. 5. 6.까지의 이자 36,921,595원)과 그 중 15,772,480원에 대하여는 2004. 5.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31.부터, 6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4. 8. 2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Ⅱ의 2항과 같이 상계 및 변제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각 금액(변제금액으로 인정한 위 합계 152,427,520원에 대한 청구원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하여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이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액 중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은 모두 상계에 충당되어 더 이상 남은 금액이 없고, 위 152,427,52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Ⅳ.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순번 7의 차용금액 200,000,000원은 그 이전의 수회에 걸친 차용금과 변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1997. 1. 31. 당시의 차용금의 원리금의 잔금(원금 171,500,000원 + 이자 28,5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차용하기로 한 것이다.

2) 다만, 위 표 중 순번 4,5,6항의 합계 40,000,000원(2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40,000,000원으로 한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양재록은 이후 위 차용금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채권과 위 수표를 김승효(원고의 친구)에게 양도하였다.

3) 예컨대, 별지 순번 3의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는, 당초 83,046,575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갑제24호증의 2에도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주장한 금액은 72,090,000원이고 갑제50호증의 1에도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시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도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5) 위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6에는 원고가 1999. 12. 6. 권남진에게 순번 10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0. 4. 30.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1. 8. 13.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을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남진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 12. 15. 피고에게서 65,000,000원(원금 50,000,000원 + 소송비용과 이자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수표를 반환하고, 나머지 원금 50,000,000원은 2000년 4월까지 매월 10,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가압류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위 수표의 발행에 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원고가 수표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위 차용금의 이자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6)상법 제382조 제2항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할 당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행되었고,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잔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원고는 위 ①②의 각 금액은 이익 배당금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주주들이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이 그 지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1호증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액은 배당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각 금액의 지급결의를 위한 이사회에서 “새마을 노선 보상금은 그 동안 주주들에게는 유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불 형식으로 100%를 지급”하기로 결의되었고, 이를 지급받은 원고나 다른 주주들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가불금의 형식을 빌었을 뿐 실제로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8)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아래 Ⅲ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소로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 위 돈의 지급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9) ① 168,200,000원에 대하여 1999. 11. 20.부터 2004. 3.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6,543,178원 {168,200,000원 x 0.05 x (4년 + 126일/365일)}



② 65,772,480원(168,200,000원 - 102,427,520원)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2004. 5.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78,417원(65,772,480원 x 0.05 x 42일/365일)



③ 합계 36,921,595원(36,543,178원 + 378,417원)



10)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1의 가의 (1)항의 각 돈을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박명규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