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단7880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1996년 7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매매계약에 판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고 회사는 당시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자진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갑 1,8,11호중의 각 1,2,갑2호중의 1,2,3,갑3호중의 1 내지 12,갑4 내지 7,9,10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1) 원고 회사( 변경전의 상호는안형총합건설(주),현진종합건설(주)또는(주)장산개발산업)는 아파트훌 신축하기 위하여 199 1.3. 6.소외 한광택퉁 4 인과 사이에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소외 한광택등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 의 13임야 2,279㎡ 풍 4 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매수인올 원고 회사, 매도인은 위 소외인들, 매매대금용 금 13억 7천 2백만원흐로 하는 매매계약율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3천만원온 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5천 6백만원온 같은달 29. 에,잔금 5억 8천 6백만원올 같은 해 6. 13. 각 지급하고 매수인의 요구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기를 1년간 연기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필요서류만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청한 다옴 같은 해 6. 29. 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때쯤 위 소외인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훌 교부받은 후 199 1.7. 25. 위 각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피고에게 금 27 ,440.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2)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상에 아파트훌 건립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롤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처분을 받은데 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불허가처리되어 소유권이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3. 28. 위 소외인률이 원고 회사훌 상대로 위 각 토지에 판하여 위 매매훌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가라는 서울지방법원 95가합26808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증인 1995. 5. 25.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 무효화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억 7천 2 백만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는 그 채권옳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회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위 각 토지에 판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홍명회,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억 7천 2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청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율 인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종용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올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온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 확청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매매계약에 판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원고 회사는 당시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세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위 자진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1993. 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199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목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민사법상 소유권이전에 판한 법률관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부통산옳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물건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율 전부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남기고 있었던 이상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유권이전풍기절차를 경료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나아가 가사 사전 또는 사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음을 들어 위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이 완급된 후에 이루어진 위 자진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던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자진납부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갑 1,8,11호중의 각 1,2,갑2호중의 1,2,3,갑3호중의 1 내지 12,갑4 내지 7,9,10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1) 원고 회사( 변경전의 상호는안형총합건설(주),현진종합건설(주)또는(주)장산개발산업)는 아파트훌 신축하기 위하여 199 1.3. 6.소외 한광택퉁 4 인과 사이에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소외 한광택등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 의 13임야 2,279㎡ 풍 4 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매수인올 원고 회사, 매도인은 위 소외인들, 매매대금용 금 13억 7천 2백만원흐로 하는 매매계약율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3천만원온 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5천 6백만원온 같은달 29. 에,잔금 5억 8천 6백만원올 같은 해 6. 13. 각 지급하고 매수인의 요구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기를 1년간 연기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필요서류만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청한 다옴 같은 해 6. 29. 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때쯤 위 소외인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훌 교부받은 후 199 1.7. 25. 위 각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피고에게 금 27 ,440.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2)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상에 아파트훌 건립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롤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처분을 받은데 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불허가처리되어 소유권이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3. 28. 위 소외인률이 원고 회사훌 상대로 위 각 토지에 판하여 위 매매훌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가라는 서울지방법원 95가합26808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증인 1995. 5. 25.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 무효화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억 7천 2 백만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는 그 채권옳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회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위 각 토지에 판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홍명회,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억 7천 2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청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율 인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종용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올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온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 확청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매매계약에 판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원고 회사는 당시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세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위 자진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1993. 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199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목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민사법상 소유권이전에 판한 법률관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부통산옳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물건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율 전부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남기고 있었던 이상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유권이전풍기절차를 경료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나아가 가사 사전 또는 사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음을 들어 위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이 완급된 후에 이루어진 위 자진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던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자진납부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