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2가합50144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11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반면, 명의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2. 성기운과 사이에, 원고가 성기운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0 소재 삼능타운 202호(소유권대지권의 비율 1045.8분의 58.1,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1999. 8. 5. 성기운과 사이에, 피고가 성기운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매대금이 9,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9. 9. 7.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였다.
다. 위 등기신청에 따라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 피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의 남편인 강성천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9. 9. 9. 원고, 성기운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가서, 한국외환은행에게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9)로 5,9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6,100만원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송금하여 성기운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6,100만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는 성기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0. 10. 24.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00. 6. 19. 2000년분, 2001. 12. 28. 2001년분, 2002. 7. 10.경 2002년분 각 종합토지세를, 2002. 6. 14.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9. 9. 21. 피고와 사이에, 제1부동산을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으로서 그 계약서에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그 후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철거되어 현재 대지 부분만이 남게됨에 따라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2003. 4. 26.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지 부분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8, 25호증, 을 제1, 6,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성기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성기운 사이에 1999. 8. 2.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제1등기 당시 성기운에게 원고가 사업을 하다가 금융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매매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또는 원고와 친분관계에 있던 그 남편 강성천)로부터 차용하고,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여, 성기운은 피고가 마치 매매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제1등기를 마친 것인데, 당시 성기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제1등기와 이에 터잡은 제2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무효이고,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성기운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성기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및 제2매매계약서가 피고 명의로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8, 9, 23, 2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 내지 16, 21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성기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 및 제2등기의 등기원인인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현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9.경 피고 및 강성천이 위 등기권리증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특히 특약사항으로서 부동문자가 아닌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등’을 기재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3.경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직접 관련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갑 제2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일 1999. 9. 20.,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의 처인 정숙영,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정숙영이 1999. 10. 15.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2003. 6. 14.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피고의 사전양해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진정으로 성기운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제2매매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2. 성기운과 사이에, 원고가 성기운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0 소재 삼능타운 202호(소유권대지권의 비율 1045.8분의 58.1,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1999. 8. 5. 성기운과 사이에, 피고가 성기운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매대금이 9,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9. 9. 7.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였다.
다. 위 등기신청에 따라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 피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의 남편인 강성천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9. 9. 9. 원고, 성기운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가서, 한국외환은행에게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9)로 5,9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6,100만원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송금하여 성기운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6,100만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는 성기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0. 10. 24.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00. 6. 19. 2000년분, 2001. 12. 28. 2001년분, 2002. 7. 10.경 2002년분 각 종합토지세를, 2002. 6. 14.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9. 9. 21. 피고와 사이에, 제1부동산을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으로서 그 계약서에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그 후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철거되어 현재 대지 부분만이 남게됨에 따라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2003. 4. 26.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지 부분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8, 25호증, 을 제1, 6,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성기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성기운 사이에 1999. 8. 2.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제1등기 당시 성기운에게 원고가 사업을 하다가 금융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매매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또는 원고와 친분관계에 있던 그 남편 강성천)로부터 차용하고,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여, 성기운은 피고가 마치 매매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제1등기를 마친 것인데, 당시 성기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제1등기와 이에 터잡은 제2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무효이고,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성기운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성기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및 제2매매계약서가 피고 명의로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8, 9, 23, 2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 내지 16, 21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성기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 및 제2등기의 등기원인인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현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9.경 피고 및 강성천이 위 등기권리증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특히 특약사항으로서 부동문자가 아닌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등’을 기재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3.경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직접 관련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갑 제2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일 1999. 9. 20.,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의 처인 정숙영,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정숙영이 1999. 10. 15.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2003. 6. 14.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피고의 사전양해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진정으로 성기운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제2매매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