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4다59348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년 6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1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