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1가합4819
사해행위취소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4년 8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자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매매계약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부동산은 재고자산인 분양용 토지에 불과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장은 이유가 없고,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와 파산자김동원사이에 서울 강남구논현동 28-12대 486.4㎡에 관하여 2000.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2, 3,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갑 제1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인텍크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다산인터네트, 주식회사매경아이비아이, 주식회사국민은행,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강남구청장,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 25호증의 각 다른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김동원의 파산 및 소송수계
(1)김동원은 상호신용업무, 신용부금업무, 소액신용대출업무 등 상호신용금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 한다)의 주식 51.97%를 보유한 대주주로동아금고의 회장직에 있으면서동아금고의 업무를 전단하여 오던 중,동아금고의 출자자이기 때문에 구 상호신용금고법상동아금고로부터 적법하게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이자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동아금고에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1996. 6. 11.고려종합미건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1,543,439,000원을 무담보신용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 2. 14.부터 2000. 12. 8.경까지 사이에 총 301회에 걸쳐 합계 247,077,114,000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0. 12. 7.경 해외로 도피하였다.
(2) 한편,동아금고는 위와 같이 출자자인김동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액의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여신의 급증과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여유자금 부당운용에 따른 투자손실의 증가, 2001. 1. 1.부터 예금자보호법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불안하게 여긴 예금주들의 예금인출요구 쇄도 등이 겹치면서, 결국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2000. 12. 8. 금융감독원에 영업정지 및 경영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0. 12. 9.동아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27.동아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하였으며,동아금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01. 6. 1.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01. 6. 15. 파산이 선고되었고, 변호사정미화및 예금보험공사 직원노진호가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3. 4. 25. 위 파산관재인 중노진호가이기식으로, 2003. 12. 15. 다시이기식이김종수로 각 변경되었다.
(4)동아금고는 채무자김동원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2001.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동아금고가 파산함에 따라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소송수계가 이루어져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위 채무자김동원에 대하여도 2003. 11. 5.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파산자김동원의 파산관재인하민호)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파산법 제78조 제2항,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수계하면서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경위
(1)김동원은 1987. 12. 30. 매수하여 198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인 2000. 12. 1. 피고에게 이를 7억 5천만 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0. 12. 1. 계약금으로 1천만 원, 다음날인 같은 해 12. 2. 중도금으로 2천만 원, 같은 해 12. 8. 잔금으로 7억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12. 28. 그 지상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연립주택 ‘프리모빌라’의 총 4세대의 각 대지권으로 등기되었고, 위프리모빌라 총 4세대(101호, 201호, 301호, 401호) 가운데 101호에 관하여는 2001. 4. 19.김용주명의로, 301호에 관하여는 2000. 12. 30.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호에 관하여는 2001. 1. 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401호에 관하여는 2001. 1. 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4. 1.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 당 240만 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1억 6,736만 원(240만 원 × 486.4㎡) 정도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동원의 재산 상황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00. 12. 1. 당시김동원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① 서울 강남구삼성동 143-40, 41 대 1012.2㎡ 및 그 위의 지하6층 지상19층 빌딩(이하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② 서울 영등포구양평동 4가 156-1대 3327.6㎡ 중 1,663.89/3,327.6 지분 및 지상 건물 중 5,989.45/6,778.77 지분, ③ 서울 송파구석촌동 297-43대 864.9㎡ 및 지상 건물, ④ 시흥시 군자동 소재 단독주택 166.180㎡, ⑤ 안산시선부동 282-1전 833㎡, ⑥같은 동 282-2전 446㎡, ⑦같은 동 282-3전 7㎡, ⑧같은 동 285전 394㎡, ⑨ 충주시교현동 584-10대 373.6㎡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동아금고의 주식 중 51.97%에 해당하는 2,078,757주, 주식회사국민상호신용금고(이후오렌지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금고’라 한다)의 주식 중 71.06%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동아금고는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재산실사 결과 2000. 12. 8. 기준으로 자산이 5,055억 원, 부채가 7,775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20억 원이나 초과하는 상태였고, 2000. 12. 9.자로 경영관리가 개시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01. 6. 15. 결국 파산하였으며, 위국민금고도안건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재산실사 결과 2000. 12. 26. 기준으로 자산이 3,548억 원, 부채가 4,579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31억 원이나 초과하는 상태였고, 2000. 12. 27.자로 경영관리가 개시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01. 7. 31. 결국 파산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김동원소유의동아금고 주식 및국민금고주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김동원은 위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동아금고에 대하여 247,077,114,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전은리스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금 3천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20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동아금고 명의의 전세금 1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매경아이비아이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1,315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으면서 위 각 전세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의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별지 임차보증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차보증금 합계 4,202,577,680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현대스위스신용금고에 대하여 47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소결
김동원소유의 위 부동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동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8258호 임의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은 24,390,582,960원인 반면, 삼성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3,843,150,000원으로서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의 가액에 거의 도달하고 있었고, 이외에도김동원은 위 다.(1)항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② 내지 ⑨ 부동산의 가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합계 255,979,691,680원(247,077,114,000원 + 4,202,577,680원 + 4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김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김동원이 해외도피 직전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모두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행위로서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이전등기를 각 부인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부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자로서 1999. 1.경동아금고 본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김동원을 처음 알게 된 후 1999. 5. 20.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정우투자개발(이하 ‘정우투자개발’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9. 8.경동아금고 본점 2차 개발사업, 1999. 12.경 논현동프리모빌라 개발사업, 2000. 2.경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의 매입사업 등김동원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여하여 왔고,김동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김동원으로 하여금동아금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0. 2. 26.에 20억 원, 같은 해 10. 12.에 5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도록 협력한 사실,김동원은 200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0. 12. 1. 계약금으로 1천만 원, 같은 달 2. 중도금으로 2천만 원, 같은 달 8. 잔금으로 7억 2천만 원 등 불과 8일 사이에 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김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주일도 안 된 같은 해 12. 7.경 해외로 도피한 사실, 당시김동원은동아금고에 대하여 불법대출 행위로 이미 247,077,114,000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김동원은 피고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면서동아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의 명의를 빌리기도 하던 중, 거액의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자,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서는 확실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둘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는 한편, 불과 8일만에 그 대금 7억 5,000만원을 모두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도피자금으로 삼아 곧바로 해외로 도피한 것이므로,김동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선의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정우투자개발이 1999. 12. 16.김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4층 규모의 ‘프리모빌라’를 신축하여 분양까지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용역계약에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위 용역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위정우투자개발로 하지 않고 피고로 하였던 것은, 피고 자신이동아금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위 빌라의 공사비를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인정우투자개발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김동원의 불법대출행각이나 해외도피계획 등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정우투자개발이 1999. 12. 16.김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4층 규모의 ‘프리모빌라’를 신축하여 분양까지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고는 개발계획수립,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의 발주 및 관리, 가격구조분석 및 분양가 산정, 건설도급계약 대행체결 및 공정관리, 분양전략수립 및 분양, 모든 개발비용에 관한 자금집행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②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검사 전(소유권보존등기 가능일 이전)까지로 하되, 공사기간 중 분양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분양수입대금을 토지(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김동원에게 우선 지급하고(분양에 따라 토지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때에는 그 토지대금 지급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준공검사 전까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준공검사 전까지김동원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③ 위 토지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 지급하고, 공사기간 중김동원명의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은 피고가 정산하여김동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피고가 위프리모빌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던 2000. 2. 24.동아금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용역계약은김동원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정우투자개발이 공사와 분양 및 자금집행 등 제반업무 일체를 대행해 주는 대신 사업상의 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김동원에게 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대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외의 수익이나 손해를 모두정우투자개발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정우투자개발이나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없었던 사실(위 빌라가 분양될 경우에는김동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된다), 위 용역계약 후김동원은 2000. 1. 25.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래 줄곧 위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하여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0. 12. 5. 위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정우투자개발명의도 아닌 피고 개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1999. 1.경동아금고 본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김동원을 처음 알게 된 후 1999. 5. 20.정우투자개발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프리모빌라 등김동원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여하여 왔고,김동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김동원으로 하여금동아금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0. 2. 26.에 20억 원, 같은 해 10. 12.에 5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도록 협력하였으며,김동원의 아들김홍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정우투자개발의 지배주주로서정우투자개발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김동원과 피고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김동원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는동아금고로부터 2000. 2. 24.에 12억 원을 신용대출 받은 데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억 2,000만 원이 지급되기 직전인 2000. 12. 5. 추가로 4억 원을 신용대출 받는 등동아금고로부터 개인 신용대출로서는 거액인 16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12.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2000. 12. 8.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김동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도피자금으로 삼아 2000. 12. 7.경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용역계약에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위 용역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거나(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인정우투자개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고자산인 분양용 토지에 불과하여,지방세법 제138조소정의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로써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이전등기 부인에 관한 판단
(1)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등록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파산법 제66조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구비행위는파산법 제66조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 이와 별도로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전등기가파산법 제66조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파산법 제66조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변동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가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김동원에 대한 파산신청일인 2001. 6. 1.보다 훨씬 이전인 2000. 12. 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는파산법 제66조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김동원에 대하여 파산신청 이전에 파산법 소정의 지급정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김동원이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이므로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0. 12. 28. 그 지상의 집합건물인프리모빌라 총 4세대의 각 대지권으로 등기된 다음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일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4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인의 소에 의하여 수익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부인과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와 파산자김동원사이에 서울 강남구논현동 28-12대 486.4㎡에 관하여 2000.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2, 3, 갑 제15, 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갑 제1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인텍크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다산인터네트, 주식회사매경아이비아이, 주식회사국민은행,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강남구청장,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강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 25호증의 각 다른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김동원의 파산 및 소송수계
(1)김동원은 상호신용업무, 신용부금업무, 소액신용대출업무 등 상호신용금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 한다)의 주식 51.97%를 보유한 대주주로동아금고의 회장직에 있으면서동아금고의 업무를 전단하여 오던 중,동아금고의 출자자이기 때문에 구 상호신용금고법상동아금고로부터 적법하게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이자 회장직에 있음을 기화로동아금고에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1996. 6. 11.고려종합미건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1,543,439,000원을 무담보신용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 2. 14.부터 2000. 12. 8.경까지 사이에 총 301회에 걸쳐 합계 247,077,114,000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0. 12. 7.경 해외로 도피하였다.
(2) 한편,동아금고는 위와 같이 출자자인김동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액의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여신의 급증과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여유자금 부당운용에 따른 투자손실의 증가, 2001. 1. 1.부터 예금자보호법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축소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불안하게 여긴 예금주들의 예금인출요구 쇄도 등이 겹치면서, 결국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2000. 12. 8. 금융감독원에 영업정지 및 경영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0. 12. 9.동아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27.동아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하였으며,동아금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01. 6. 1.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01. 6. 15. 파산이 선고되었고, 변호사정미화및 예금보험공사 직원노진호가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3. 4. 25. 위 파산관재인 중노진호가이기식으로, 2003. 12. 15. 다시이기식이김종수로 각 변경되었다.
(4)동아금고는 채무자김동원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2001.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동아금고가 파산함에 따라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소송수계가 이루어져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위 채무자김동원에 대하여도 2003. 11. 5.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파산자김동원의 파산관재인하민호)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파산법 제78조 제2항,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수계하면서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경위
(1)김동원은 1987. 12. 30. 매수하여 198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인 2000. 12. 1. 피고에게 이를 7억 5천만 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0. 12. 1. 계약금으로 1천만 원, 다음날인 같은 해 12. 2. 중도금으로 2천만 원, 같은 해 12. 8. 잔금으로 7억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12. 28. 그 지상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연립주택 ‘프리모빌라’의 총 4세대의 각 대지권으로 등기되었고, 위프리모빌라 총 4세대(101호, 201호, 301호, 401호) 가운데 101호에 관하여는 2001. 4. 19.김용주명의로, 301호에 관하여는 2000. 12. 30.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호에 관하여는 2001. 1. 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401호에 관하여는 2001. 1. 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4. 1.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 당 240만 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1억 6,736만 원(240만 원 × 486.4㎡) 정도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동원의 재산 상황
(1) 적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00. 12. 1. 당시김동원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① 서울 강남구삼성동 143-40, 41 대 1012.2㎡ 및 그 위의 지하6층 지상19층 빌딩(이하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② 서울 영등포구양평동 4가 156-1대 3327.6㎡ 중 1,663.89/3,327.6 지분 및 지상 건물 중 5,989.45/6,778.77 지분, ③ 서울 송파구석촌동 297-43대 864.9㎡ 및 지상 건물, ④ 시흥시 군자동 소재 단독주택 166.180㎡, ⑤ 안산시선부동 282-1전 833㎡, ⑥같은 동 282-2전 446㎡, ⑦같은 동 282-3전 7㎡, ⑧같은 동 285전 394㎡, ⑨ 충주시교현동 584-10대 373.6㎡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동아금고의 주식 중 51.97%에 해당하는 2,078,757주, 주식회사국민상호신용금고(이후오렌지상호신용금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국민금고’라 한다)의 주식 중 71.06%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동아금고는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재산실사 결과 2000. 12. 8. 기준으로 자산이 5,055억 원, 부채가 7,775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20억 원이나 초과하는 상태였고, 2000. 12. 9.자로 경영관리가 개시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01. 6. 15. 결국 파산하였으며, 위국민금고도안건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재산실사 결과 2000. 12. 26. 기준으로 자산이 3,548억 원, 부채가 4,579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31억 원이나 초과하는 상태였고, 2000. 12. 27.자로 경영관리가 개시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01. 7. 31. 결국 파산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김동원소유의동아금고 주식 및국민금고주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김동원은 위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동아금고에 대하여 247,077,114,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전은리스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금 3천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20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동아금고 명의의 전세금 1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매경아이비아이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1,315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으면서 위 각 전세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의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별지 임차보증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차보증금 합계 4,202,577,680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현대스위스신용금고에 대하여 47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소결
김동원소유의 위 부동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동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8258호 임의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은 24,390,582,960원인 반면, 삼성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3,843,150,000원으로서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의 가액에 거의 도달하고 있었고, 이외에도김동원은 위 다.(1)항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② 내지 ⑨ 부동산의 가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합계 255,979,691,680원(247,077,114,000원 + 4,202,577,680원 + 4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김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김동원이 해외도피 직전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모두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행위로서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이전등기를 각 부인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부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개발업자로서 1999. 1.경동아금고 본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김동원을 처음 알게 된 후 1999. 5. 20.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정우투자개발(이하 ‘정우투자개발’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9. 8.경동아금고 본점 2차 개발사업, 1999. 12.경 논현동프리모빌라 개발사업, 2000. 2.경 위 삼성동 대지 및 건물의 매입사업 등김동원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여하여 왔고,김동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김동원으로 하여금동아금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0. 2. 26.에 20억 원, 같은 해 10. 12.에 5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도록 협력한 사실,김동원은 200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계약 당일인 2000. 12. 1. 계약금으로 1천만 원, 같은 달 2. 중도금으로 2천만 원, 같은 달 8. 잔금으로 7억 2천만 원 등 불과 8일 사이에 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김동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1주일도 안 된 같은 해 12. 7.경 해외로 도피한 사실, 당시김동원은동아금고에 대하여 불법대출 행위로 이미 247,077,114,000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김동원은 피고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면서동아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의 명의를 빌리기도 하던 중, 거액의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자,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서는 확실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둘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는 한편, 불과 8일만에 그 대금 7억 5,000만원을 모두 받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도피자금으로 삼아 곧바로 해외로 도피한 것이므로,김동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선의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정우투자개발이 1999. 12. 16.김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4층 규모의 ‘프리모빌라’를 신축하여 분양까지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용역계약에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위 용역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위정우투자개발로 하지 않고 피고로 하였던 것은, 피고 자신이동아금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위 빌라의 공사비를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인정우투자개발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김동원의 불법대출행각이나 해외도피계획 등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정우투자개발이 1999. 12. 16.김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4층 규모의 ‘프리모빌라’를 신축하여 분양까지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고는 개발계획수립,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의 발주 및 관리, 가격구조분석 및 분양가 산정, 건설도급계약 대행체결 및 공정관리, 분양전략수립 및 분양, 모든 개발비용에 관한 자금집행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②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검사 전(소유권보존등기 가능일 이전)까지로 하되, 공사기간 중 분양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분양수입대금을 토지(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김동원에게 우선 지급하고(분양에 따라 토지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때에는 그 토지대금 지급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준공검사 전까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준공검사 전까지김동원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③ 위 토지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 지급하고, 공사기간 중김동원명의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은 피고가 정산하여김동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피고가 위프리모빌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던 2000. 2. 24.동아금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용역계약은김동원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정우투자개발이 공사와 분양 및 자금집행 등 제반업무 일체를 대행해 주는 대신 사업상의 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김동원에게 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대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그 외의 수익이나 손해를 모두정우투자개발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정우투자개발이나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없었던 사실(위 빌라가 분양될 경우에는김동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된다), 위 용역계약 후김동원은 2000. 1. 25.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래 줄곧 위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하여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0. 12. 5. 위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정우투자개발명의도 아닌 피고 개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1999. 1.경동아금고 본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김동원을 처음 알게 된 후 1999. 5. 20.정우투자개발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프리모빌라 등김동원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여하여 왔고,김동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김동원으로 하여금동아금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0. 2. 26.에 20억 원, 같은 해 10. 12.에 5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도록 협력하였으며,김동원의 아들김홍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정우투자개발의 지배주주로서정우투자개발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김동원과 피고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김동원이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있는동아금고로부터 2000. 2. 24.에 12억 원을 신용대출 받은 데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억 2,000만 원이 지급되기 직전인 2000. 12. 5. 추가로 4억 원을 신용대출 받는 등동아금고로부터 개인 신용대출로서는 거액인 16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12.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2000. 12. 8.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김동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도피자금으로 삼아 2000. 12. 7.경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용역계약에서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위 용역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거나(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인정우투자개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고자산인 분양용 토지에 불과하여,지방세법 제138조소정의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로써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이전등기 부인에 관한 판단
(1)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등록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파산법 제66조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구비행위는파산법 제66조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 이와 별도로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전등기가파산법 제66조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파산법 제66조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변동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가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김동원에 대한 파산신청일인 2001. 6. 1.보다 훨씬 이전인 2000. 12. 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는파산법 제66조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김동원에 대하여 파산신청 이전에 파산법 소정의 지급정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김동원이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이므로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0. 12. 28. 그 지상의 집합건물인프리모빌라 총 4세대의 각 대지권으로 등기된 다음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일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4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01. 1.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인의 소에 의하여 수익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청구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부인과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583 판결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