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8구247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99년 12월 9일 선고:

판결요지

해당 토지를 00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5백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000에게 1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이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1998. 8. 3. 자로원고에대하여한 양도소득세 금25,512,5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7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부산 서구동대신동 1가 산 4의 16 임야 1,402㎡ 중 1,402분의 1,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소외 건영개발주식회사의 소유인데 이에 관하여 198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외 갈현노,박구락,정태인,김시우,이상해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원고의 지분인 1/6(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외 전봉옥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7.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1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금 6,800,000원이며 양도소득금액이 금 172,800원으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영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위전봉옥이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지분의 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대금 영수 및 각서’(갑 제5호증의 1), 위전봉옥의 매매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 원고와 위전봉옥사이의 각종 내용증명(갑 제7호증의 1 내지 4),부산지방법원 1996. 5. 15. 선고 96가단19303 판결(갑 제8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위 토지대금 영수 및 각서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함)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금 24,570,040원으로 산정하여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잔금청산일이 1994. 11. 1.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양도기준일로 삼은 다음 다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계 규정을 적용, 별지 처분란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1998. 8. 3. 양도소득세 금 25,512,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소외 갈현노,박구락,정태인,김시우,이상해(이하 소외채권자들이라고 한다)가 1981. 5. 8. 위건영개발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금 41,000,000원(이 중 원고가 대여한 부분은 금 5,000,000원이다)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1982. 7. 30.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이 취득하였다가,소외 전봉옥(이 사건 토지를 위건영개발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무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다) 및소외 양우성의 속임수에 빠진 원고의 아들인소외 김성환이 1994. 11. 1. 위 대여금채권 5,000,000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지분을 위전봉옥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1997. 4. 22.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나 기준시가에 대비할 때 9분의 1에 불과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제1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같은 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같은 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한편,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그 필요경비로 계산한다)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소득공제액(금 1,500,000원)을 들고 있고,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100분의 40이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서는 45%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제100조 제1항과제102조 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가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납부불성실가산세)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이 1994. 11. 1. 청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1997. 4. 22. 이 사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 사건 토지지분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4. 11. 1.의 다음해인 1995. 5. 3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납세자가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등 참조), 다만 여기서 산출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참조),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가산세는 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나)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양우성,전봉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1. 5. 8. 위건영개발주식회사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달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채권자들과 함께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대여금 합계액은 41,000,000원이고, 개인별 대여금 채권액수는 위갈현노는 금 15,000,000원, 위박구락은 금 10,000,000원, 위정태인은 금 6,000,000원, 위김시우는 금 3,000,000원, 위이상해는 2,000,000원, 원고는 5,000,000원이다), 그후 1982. 7. 30.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해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본등기절차를 일괄하여 위임받은이상해가 그 지분을 대여금채권의 비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두 동일한 1/6 지분씩으로 등기하는 바람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이 193.5㎡(1,402㎡ × 1,161/1402 × 1/6)에 이르게 되었다.

② 한편 위전봉옥은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이 위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위건영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건영개발주식회사의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에 대한 금 41,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③ 위전봉옥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에게 이전된 것을 알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1994. 10. 경 위양우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를 중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다른 지상물도 있어서 어차피 그 처분이 쉽지 않는 토지이고,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도 위 토지를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였는바, 같은 달 말경 위전봉옥과 소외 채권자들 및 원고를 대리하여 나온 원고의 아들김성환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매매계약서는 일괄하여 1장으로 작성되었다), 위김성환은 같은 해 11. 1.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액수의 2배인 금 10,000,000원을 받고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위전봉옥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다만 위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는 그 작성날짜가 1994. 11 2.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당시 지급받은 수표발행일자로 보아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 후 위이상해,김시우,갈현노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전봉옥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박구락,정태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으며, 한편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위김성환이 체결한 위 토지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전봉옥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거절하여, 결국부산지방법원 1996. 5. 15. 선고 96가단19303 판결에 따라 1996. 8. 3.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전봉옥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건영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 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위전봉옥에게 금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제양도가액 금 10,000,000원은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별지 처분란 기재의 양도차익에 미달되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금 5,000,000원이 되어, 이는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별지 처분란 기재의 산출세액에 미달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실제양도가액의 범위로,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산출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2,479,84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금 2,47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