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4가단12075(본소)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인수, 주민세, 취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8. 접수 제42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347,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기질비료,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재활용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전 대표이사이창범은 2004. 8. 19. 피고 대표이사기중길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26,164,883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386,164,883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원고의 채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4. 8. 19. 계약금 4,000만 원 및 원고의조흥은행 대출이자 2,663,013원, 2004. 9. 2. 1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위하여 2004. 8. 20. 원고의 미납전기료 2,123,530원, 2004. 9. 8. 원고의 주민세 독촉분 57,750원 및 취득세 6,503,32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 9. 30. 원고의 압류채권자들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5. 2. 19. 원고의 채권자홍광호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당진군의 압류등기,양영자,홍남철,이선숙,서금순의 각 가압류 등기를 해제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8. 접수 제4263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영업의 전부 또한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이창범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가 영업의 폐지에 준하여 사실상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1인 주주인이연우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 그 결의가 없이 행하여진 대외적 거래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등 참조).

먼저 갑 1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2 내지 8, 갑 15호증의 1, 2, 갑 32호증, 갑 34호증의 1, 2, 갑 37호증의 17,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37호증의 5, 6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이연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 5. 유기질 비료 및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4. 15. 이의열과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7. 14. 접수 제229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3. 8. 16.고대영농조합법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탱크로리 등 기계·장비뿐만 아니라고대영농조합법인의 인허가권을 55,000,000원에 인수하고 부사장인서금순, 공장장홍남철, 경리사원이선숙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5. 1. 7.당진군수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로, 2003. 12. 31.경 그 자산이 465,900,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10,900,000원으로 원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거의 전 자산이자, 유기질 비료 및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그 영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점, ②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계·장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축분 등도 모두 인수하였고, 매매대금 역시 대부분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점, ③ 한편 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재활용 및 판매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당진군수에게 신고를 마친 다음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다른 토지를 물색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는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원고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영업상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처분 당시 원고가 영업을 폐지·중단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으나, 여기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참조).

먼저, 갑 10호증의 2 내지 8, 갑 15호증의 3, 4, 5, 9, 갑 20호증, 갑 26호증, 갑 33호증의 27, 28, 29의 각 기재와 증인이선숙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서금순,홍남철은 2003. 9. 1.부터 2004. 5.말경까지 계분·돈분 수거용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계분 등을 수거해 퇴비 작업을 하였고,서금순,홍남철,이선숙은 2004. 8.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원고가 그 임금을 지급하여 못하여이연우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이창범이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전기요금, 수거용 차량의 수리비 및 주유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그와 같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연의상사정용화로부터 발효퇴비의 필수원료인 톱밥을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으로 2004. 3. 30. 6,500,000원을, 2004. 6. 30. 8,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도 한 사실, 또한 원고는 대성수피톱밥으로부터 2004. 3. 19.까지 900,000원 상당의 톱밥을 공급받기도 한 사실(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2003. 7. 9.장순호로부터 페이로더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굴삭기를 이곳에 가져다 두는가 하면, 2004. 6. 15.이중선으로부터 로우더를 8,300,000원에 매입하였고,이연우가 운영하는 평택시 서탄면 소재함박골의 직원인최동수,이주석,이중선등이 2004. 7. 1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처리작업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실질적 소유자인이연우는서금순,홍남철,이선숙에게 2004. 6.말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체불임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처분행위 당시에 원고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한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영업의 중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지 1인 주주인이연우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8호증, 갑 33호증의 2(= 갑 37호증의 18), 갑 36호증, 갑 4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이연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창범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인 주주인이연우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이연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이연우가 원고의 1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주주명부상이연우및 그의 처김정림이 각 7,000주,이창범이 6,000주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이연우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6호증의 5(= 갑 33호증의 6), 갑 16호증의 6(= 갑 33호증의 7), 갑 16호증의 8(= 갑 33호증의 12), 갑 16호증의 9(갑 33호증의 13), 갑 33호증의 18, 갑 33호증의 21(= 갑 37호증의 12), 갑 27호증의 2(= 갑 33호증의 22, 갑 37호증의 4), 갑 27호증의 3(= 갑 33호증의 23, 갑 37호증의 10), 갑 33호증의 24, 갑 33호증의 25(= 갑 37호증의 13), 갑 33호증의 31(= 갑 37호증의 14), 갑 37호증의 4, 8, 11, 19, 25, 26, 27, 29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이선숙,이창범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 결



그렇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결국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141,347,613원(= 40,000,000원 + 2,663,013원 + 10,000,000원 + 2,123,530원 + 57,750원 + 6,503,320원 + 53,000,000원 + 27,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창범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41,347,613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0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141,347,613원에 대하여 2007. 6. 2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등 참조), 피고가 그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41,347,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