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나4498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미납된 주민세 및 취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로서, 매도 법인이 ‘해당 거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이므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거래는 단순 영업용 부동산 거래로 여전히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조정조항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9. 10. 31.까지금 450 ,000 ,000 원을 지납 한다.원고(반소피고)는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8. 접수 제42630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를신고자로 한 축산폐수재활용신고필증을 양도하고, 그 신고자를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하는 절차에 협력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2009. 4. 20. 이후부터 제1항의 잔금지급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이라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조정조항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9. 10. 31.까지금 450 ,000 ,000 원을 지납 한다.원고(반소피고)는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8. 접수 제42630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를신고자로 한 축산폐수재활용신고필증을 양도하고, 그 신고자를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하는 절차에 협력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2009. 4. 20. 이후부터 제1항의 잔금지급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이라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