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4가합10599

매매대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5년 10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종교용지를 매수하면서 대금 지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인과 합의하여 제3자인 종중에게 재매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대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당초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도 반환 받을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5, 16호증, 갑 제19,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16.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이목동 20답 169㎡,같은 동 21답 1864㎡ 및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1층 348.57㎡, 지층 94.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5,000만원은 같은 해 6. 16., 잔금 5,000만원은 같은 해 7.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만원, 같은 해 6. 10. 중도금 중 2,000만원, 같은 달 27. 5,000만원, 같은 해 8. 1. 3,500만원, 같은 해 9. 6. 6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합계 1억 5,560만원)



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여량사’라는 명칭으로 무속인들에게 이를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영업을 하면서 같은 해 9.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경료하였고, 같은 해 10. 7.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라. 이후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4. 2. 9. 제1차 계약을 폐기하고 새 매매대금을 5억 7,000만원으로 하되,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56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 3억 2,000만원은 2004. 2. 30., 잔금 9,440만원은 2004.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2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4. 3. 24. 중도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같은 달 26.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제2차 계약에 따라 지급된 합계 금액 : 1억 8,060만원)



바.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2004. 5. 27.남양홍씨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 종친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2,250만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는 같은 날 소외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7,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04. 5. 24. 원고에게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원고 명의로 건물대장에 등록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포기각서가 필요하니 이를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그 대가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1억 8,060원, ② 건물보수 비용 및 조경시설비 1억 5,000만원,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피고의 금융이자 22,805,689원, ④ 위여량사를운영한최미경의 급여 4,500만원 등 합계 4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7,000만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갑 제22호증의 1, 2)을 각 위조하여 수원시 장안구청에 원고를 대리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취득세 12,367,560원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3. 2. 9. 제2차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포기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취득세, 등록세는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위 신청을 위하여 피고가 증여계약서(갑 제22호증의 1)를 위조한바 없고, 또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다투지 않고 원고가 부과세액을 납부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2차 계약이 해제된 것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에 기한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증인최미경의 증언은최미경이 원고가 임명한 여량사의 관리인이었던 점 및 4억원에 이르는 다액의 지급약정을 단지 구두로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계약포기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4. 2. 9. 다시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제2차 계약과 별도로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제2차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제2차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금 등 기지급된 대금에 관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종중에게 매도할 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물포기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해 주고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대금반환청구권이 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관계를 마무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취득세 등에 관한 부분



먼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위해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갑 제22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종중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어도 이는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와 합의하에 소외 종중에게 재매도하기에 이른 결과 부담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보상받은 이상 따로 위 취득세 등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