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2나2407(본소)
매매대금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1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스요금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연체액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판단한다.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가스사용료가 고지되었어도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다면 납부기일 경과에 의한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금 104,812,457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부터 2003.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2, 13행의 “연체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2%, 중가산금 월 1.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을 “연체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계산하면”으로 고치고, 제6면 8행의 “①”과 “1999. 7. 1.” 사이(‘2의 나. 가스요금 단가에 관한 판단’의 첫머리 부분)에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가스요금에 관하여 ‘정부고시가 변동시에는 연동하여 그 조정액을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고시가 변동시에 가스요금의 단가를 정부고시가의 인상액이나 인하액만큼 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를 추가하며, 제8면 6행부터 제9면 14행까지{‘3의 다.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중 (1), (2) 부분}를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제10면 7행부터 제11면 14행까지{‘라. 계산(별지 5. 목록)’과 ‘마. 소결론’ 부분}를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제11면 15행 이하(‘3. 결론’ 부분)를 아래 3항으로, 제1심 판결의 별지 5.를 이 판결의 별지 5.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1) 가산금의 비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체결 무렵에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1호증의 2)에, 피고가 가스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4호증의 2의 기재와 당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8. 7. 31.천안시장으로부터 가산금의 비율을 연체된 가스사용료의 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급규정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천안시의 1997. 12. 27.자 공급규정 변경명령(갑 제5호증)에 따라 1998. 2. 1.부터 가산금의 비율이 5%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명령 어디에도 당시 2%이던 가산금의 비율을 5%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천안시장이 위 1997. 12. 27.자 공급규정 변경명령에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준한 1.2%로 조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날 이후 가산금의 비율은 1.2%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가산금의 비율은 100분의 5인 반면 중가산금의 비율이 1,000분의 12인 점(지방세법 제27조)을 고려하면, 위 변경명령의 가산금은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당원의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위 변경명령의 가산금이 이 사건 가산금을 뜻한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가산금은 연체된 가스사용료에 대하여 1998. 8. 청구분(1998. 6. 사용분)까지는 2%의, 1998. 9. 청구분(1998. 7. 사용분)부터는 위 1998. 7. 31.자로 변경된 공급규정에 따라 5%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가산금의 비율
(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7. 30.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2호증)에, 가산금 외에 ‘체납기간 2개월 이상의 체납금에 대하여는 체납기간 1개월마다 매월 1.5%씩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제19조)을 신설하되, 그 규정은 1997. 4.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997. 12. 27.천안시장으로부터 중가산금의 비율을 월 1.2%로 인하하라는 공급규정 변경명령을 받고 1998. 2. 청구분부터 중가산금을 월 1.2%의 비율에 따라 청구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중가산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이 넘은 가스사용료에 대하여 1997. 7. 청구분(1997. 4. 사용분)부터 1998. 1. 청구분(1997. 10. 사용분)까지는 월 1.5%의, 1998. 2. 청구분부터는 월 1.2%의 비율에 따라 부과됨이 상당하다.
(3)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기간
한편,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과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그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고지한 가스사용료의 금액이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등에 의하지 않은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때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인 적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그 가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에서 보는 별지 5.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9. 1. 1. 정부고시가가 250원 인하되었음에도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그 인하분을 가스요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에게 가스사용료를 과다 청구하여, 1999. 6.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2. 1999년 5월항의 당월분 청구총액란 기재와 같이 금 252,052,500원을 납부고지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된 이 판결의 별지 5. 1999년 6월항의 합계항 기재 금 165,383,371원보다 50% 이상 많이 청구하였고, 그 이후 청구분도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때의 금액보다 50% 이상 과다한 반면, 피고는 1999. 6.부터 2001. 6.까지 사이에 전월의 가스사용료 이상의 금액을 매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1999. 6. 청구분(1999. 4. 사용분) 이후의 가스사용료 등 납부고지는 적법한 이행청구라 할 수 없어 그 가스사용료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고시가 인상분을 그대로 가스요금 단가에 반영하여 가스사용료를 청구하였으므로, 1999. 5. 청구분 이전 부분에 관하여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부고시가 변동시에 가스요금 단가를 정부고시가의 인상액 또는 인하액만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가스사용료 등이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는 한, 정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납부기일 경과에 의하여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위 99다61675 판결 참조), 1999. 5. 청구분 이전까지는 납부고지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의 150% 내이어서 현저히 과다하다고까지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토대로 계산한 가스요금, 피고가 변제한 금원 및 정산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사용한 가스사용량은 별지 5.의 각 해당월 사용량란 기재와 같고, ㎥당 가스요금 단가는 각 해당월 단가란 기재와 같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가스사용료는 각 해당월분 사용료항 기재와 같이 되고, 연체된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각 해당월 가산금항 및 중가산금항 기재와 같이 되며, 이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가스사용료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는 각 해당월 합계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변제항 기재와 같이 가스사용료 등을 납부하였는바, 그 각 납부금액을 비고란 충당항 내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충당은 먼저 발생한 달의 가산금, 중가산금, 사용료의 순으로 하였다)한 결과, 각 해당월별로 잔액항 기재 금액이 남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별지 5.의 마지막 부분 기재와 같이, 2001. 8.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모두 변제되고, 가스사용료 금 104,812,457원만이 변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4,812,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금 104,812,457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부터 2003.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12, 13행의 “연체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2%, 중가산금 월 1.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을 “연체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계산하면”으로 고치고, 제6면 8행의 “①”과 “1999. 7. 1.” 사이(‘2의 나. 가스요금 단가에 관한 판단’의 첫머리 부분)에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과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가스요금에 관하여 ‘정부고시가 변동시에는 연동하여 그 조정액을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고시가 변동시에 가스요금의 단가를 정부고시가의 인상액이나 인하액만큼 조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를 추가하며, 제8면 6행부터 제9면 14행까지{‘3의 다.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중 (1), (2) 부분}를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제10면 7행부터 제11면 14행까지{‘라. 계산(별지 5. 목록)’과 ‘마. 소결론’ 부분}를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제11면 15행 이하(‘3. 결론’ 부분)를 아래 3항으로, 제1심 판결의 별지 5.를 이 판결의 별지 5.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1) 가산금의 비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체결 무렵에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1호증의 2)에, 피고가 가스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4호증의 2의 기재와 당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8. 7. 31.천안시장으로부터 가산금의 비율을 연체된 가스사용료의 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급규정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천안시의 1997. 12. 27.자 공급규정 변경명령(갑 제5호증)에 따라 1998. 2. 1.부터 가산금의 비율이 5%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명령 어디에도 당시 2%이던 가산금의 비율을 5%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천안시장이 위 1997. 12. 27.자 공급규정 변경명령에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준한 1.2%로 조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날 이후 가산금의 비율은 1.2%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가산금의 비율은 100분의 5인 반면 중가산금의 비율이 1,000분의 12인 점(지방세법 제27조)을 고려하면, 위 변경명령의 가산금은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당원의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위 변경명령의 가산금이 이 사건 가산금을 뜻한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가산금은 연체된 가스사용료에 대하여 1998. 8. 청구분(1998. 6. 사용분)까지는 2%의, 1998. 9. 청구분(1998. 7. 사용분)부터는 위 1998. 7. 31.자로 변경된 공급규정에 따라 5%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가산금의 비율
(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7. 30.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2호증)에, 가산금 외에 ‘체납기간 2개월 이상의 체납금에 대하여는 체납기간 1개월마다 매월 1.5%씩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제19조)을 신설하되, 그 규정은 1997. 4.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997. 12. 27.천안시장으로부터 중가산금의 비율을 월 1.2%로 인하하라는 공급규정 변경명령을 받고 1998. 2. 청구분부터 중가산금을 월 1.2%의 비율에 따라 청구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중가산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이 넘은 가스사용료에 대하여 1997. 7. 청구분(1997. 4. 사용분)부터 1998. 1. 청구분(1997. 10. 사용분)까지는 월 1.5%의, 1998. 2. 청구분부터는 월 1.2%의 비율에 따라 부과됨이 상당하다.
(3)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기간
한편,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과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그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고지한 가스사용료의 금액이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등에 의하지 않은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때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는 연체료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인 적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그 가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에서 보는 별지 5.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9. 1. 1. 정부고시가가 250원 인하되었음에도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그 인하분을 가스요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에게 가스사용료를 과다 청구하여, 1999. 6.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2. 1999년 5월항의 당월분 청구총액란 기재와 같이 금 252,052,500원을 납부고지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된 이 판결의 별지 5. 1999년 6월항의 합계항 기재 금 165,383,371원보다 50% 이상 많이 청구하였고, 그 이후 청구분도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때의 금액보다 50% 이상 과다한 반면, 피고는 1999. 6.부터 2001. 6.까지 사이에 전월의 가스사용료 이상의 금액을 매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1999. 6. 청구분(1999. 4. 사용분) 이후의 가스사용료 등 납부고지는 적법한 이행청구라 할 수 없어 그 가스사용료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고시가 인상분을 그대로 가스요금 단가에 반영하여 가스사용료를 청구하였으므로, 1999. 5. 청구분 이전 부분에 관하여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부고시가 변동시에 가스요금 단가를 정부고시가의 인상액 또는 인하액만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가스사용료 등이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는 한, 정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납부기일 경과에 의하여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위 99다61675 판결 참조), 1999. 5. 청구분 이전까지는 납부고지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의 150% 내이어서 현저히 과다하다고까지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토대로 계산한 가스요금, 피고가 변제한 금원 및 정산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사용한 가스사용량은 별지 5.의 각 해당월 사용량란 기재와 같고, ㎥당 가스요금 단가는 각 해당월 단가란 기재와 같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가스사용료는 각 해당월분 사용료항 기재와 같이 되고, 연체된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각 해당월 가산금항 및 중가산금항 기재와 같이 되며, 이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가스사용료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는 각 해당월 합계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변제항 기재와 같이 가스사용료 등을 납부하였는바, 그 각 납부금액을 비고란 충당항 내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충당은 먼저 발생한 달의 가산금, 중가산금, 사용료의 순으로 하였다)한 결과, 각 해당월별로 잔액항 기재 금액이 남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별지 5.의 마지막 부분 기재와 같이, 2001. 8.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모두 변제되고, 가스사용료 금 104,812,457원만이 변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4,812,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