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3가단74285
소유권이전등기등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1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제 매수한 소유자로서 이를피고 김영식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피고 김영식은피고 정남화와공모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피고 정남화의 아들인피고 김승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피고 김승범은 2004. 3. 18.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1. 6. 17. 계약금 10,000,000원, 2001. 6. 20. 권리금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매매잔금 마련을 위해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 15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로서소외 장경래를 통하여피고 정남화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75,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30,000,000원+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당원의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피고 김영식에게 명의신탁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 증인신우영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7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피고 정남화가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피고 김승범,정남화가납부한 사실,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는피고 김영식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01.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피고 정남화는2002. 10.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2001. 7. 3.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피고 정남화에 의해 2001. 7. 12. 말소되었다), 원고의 처인소외 이미희는2002. 8. 8.피고 정남화, 소외 배병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나이미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5. 1. 21.피고 정남화와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피고 김승범의 소유임을 전제로피고 정남화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이미희는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한 사실,피고 정남화와배병국은 2004. 9. 17.이미희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피고 김영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10,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 매매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3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 25,000,000원을 자기의 비용을 들여 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2, 갑8, 9, 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각 기재, 갑1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3호증의 14, 28, 을3호증의 각 기재, 갑1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정남화는2001. 6. 19.소외 최홍림을통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1. 6. 20.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대출이자는피고 정남화가계속 납부해온 사실,장경래는피고 정남화에게 2001. 8. 18.부터 2001. 11. 29.까지 총 21회에 걸쳐 3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80,530,7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계약금 및 권리금 합계 20,000,000원은피고 정남화가송금한 금액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장경래가피고 정남화에게 송금하였다는 30,000,000원은 이를 특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실제 매수한 소유자로서 이를피고 김영식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피고 김영식은피고 정남화와공모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피고 정남화의 아들인피고 김승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피고 김승범은 2004. 3. 18.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1. 6. 17. 계약금 10,000,000원, 2001. 6. 20. 권리금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매매잔금 마련을 위해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 15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로서소외 장경래를 통하여피고 정남화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75,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30,000,000원+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당원의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피고 김영식에게 명의신탁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 증인신우영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7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피고 정남화가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피고 김승범,정남화가납부한 사실,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는피고 김영식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01.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피고 정남화는2002. 10.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2001. 7. 3.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피고 정남화에 의해 2001. 7. 12. 말소되었다), 원고의 처인소외 이미희는2002. 8. 8.피고 정남화, 소외 배병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나이미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5. 1. 21.피고 정남화와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피고 김승범의 소유임을 전제로피고 정남화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이미희는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한 사실,피고 정남화와배병국은 2004. 9. 17.이미희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여 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피고 김영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10,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 매매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3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 25,000,000원을 자기의 비용을 들여 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2, 갑8, 9, 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각 기재, 갑1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3호증의 14, 28, 을3호증의 각 기재, 갑1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정남화는2001. 6. 19.소외 최홍림을통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1. 6. 20.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대출이자는피고 정남화가계속 납부해온 사실,장경래는피고 정남화에게 2001. 8. 18.부터 2001. 11. 29.까지 총 21회에 걸쳐 3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80,530,7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계약금 및 권리금 합계 20,000,000원은피고 정남화가송금한 금액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장경래가피고 정남화에게 송금하였다는 30,000,000원은 이를 특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