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0나12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2002. 4.경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보스코산업’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제1차 체납조세’라 한다)이 체납되자, 2002. 7. 24.보스코산업 소유의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달 26.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23.보스코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 8. 24.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보스코산업은 2002. 10. 2.과 같은 달 11.에 걸쳐 1차 체납조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위 체납조세 외에도 이미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종로구청장에게 14건 합계 405,044,210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2004. 7.경 당시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08-15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총 24건의 취득세 및 주민세 합계 648,110,44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2차 체납조세’라 한다).

라. 이에서울특별시장은 위 2차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2004. 11. 10.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그런데 원고가 2005. 1. 19.경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제1차 체납조세는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2차 체납 조세는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보스코산업의 2차 체납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하자 있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확정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구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세권 등이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각목이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을 기준으로 그 날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자와 전세권자 등 사이의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증명 방식은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 관한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각목 소정의 법정기일과 압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시기의 선후를 따져 조세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권리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 시기는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한다. 나아가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보스코산업의 제2차 체납조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중 위 체납액 405,044,210원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02. 8. 24.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 역시 2002. 8. 24.이어서, 위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위 접수연월일 ‘전에’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위 체납액 405,04 4,210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