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9다9065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