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5나83005
분양정산금반환채권 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10월 1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빌라의 거주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그 중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뒤 A가 건축업자와 취득세 등을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A가 취득세 등을 납부했고 건축업자는 A에게 동 금액을 지급했으나, A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지급청구를 했다. 당초 조건에 따라 A가 조합원들에 취득세 등에 대한 금전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원고 한성호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부터 2005. 9. 14.까지, 나머지 26,845,654원에 대하여는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원고 박효순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강남구대치동 950-3 소재 2층 건물인 혜원빌라거주자인 원고들, 피고,한경종,오지열,함경모6인은 2003 2. 6.경 위 기존 건물을 6층 건물(11세대)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를 위 6인의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 남편인강정만에게 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강정만이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이하에서는강정만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도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표현한다).
(2) 피고는 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2003 2. 6.서재석과 사이에 위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총 분양수입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없이 48평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며,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부터 8개월 이내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분양해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서재석이 책임지고, 조합원들은 각자의 등기 이전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만 책임진다{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특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강정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의 수사기관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강정만과서재석은 2008. 4. 및 같은 해 5.경위 등록세와 취득세를서재석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의 8, 9)}.
(나)서재석이 43.19평형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48평형과의 분양가 차액 48,100,000원(= 4.81평 x 평당 10,000,0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지급한다.
(다)서재석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2003 5. 19. 실시된 재건축아파트 호수 추첨결과원고 한성호가 43.19평형인 401호를 분양받았다.
(3)서재석은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9. 6.한경종,오지열,원고 박효순과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는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신한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이자는서재석이 부담하고, 2003. 12. 31.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201호, 402호, 501호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4)서재석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하여 2004. 2.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4. 7. 그 중 401호에 관하여원고 한성호명의로, 302호에 관하여원고 박효순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401호의 실제면적은 45.7평형(전용면적 102.04㎡)이 되었다.
(5) 한편, 피고와서재석은 위 도급계약 당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은 피고와서재석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서재석이 위 분양대금을 공사비 및 위 대출금 450,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는 2004. 2. 말경서재석에게 위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겠다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그 후부터는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후서재석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집행하거나 사후에 그 승인을 받았다.
(6) 피고는 2004. 4. 7.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각 4,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로 11,203,080원을, 2004. 4. 9. 취득세로 26,131,180원을 각 납부하였다.
(7) 그 후 피고는 2004. 5. 19.서재석과 사이에,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명목으로 45,334,260원,원고 한성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가 차액에 상당하는 정산금 23,000,000원(실제면적 차이 2.3평 x 평당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서재석이 피고에게 위 각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서재석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한성호에게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8) 그러나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 및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분양대금으로 7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798,955,522원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액 중원고 한성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은서재석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강정만은 분양대금으로 811,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3,000,000원을서재석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강정만은 같은 피의사건에서 위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825,405,522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의 지출내역 중 이 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10,000,000원 및 당심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3,500,000원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련된 비용으로서서재석으로부터 그 지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위 각 금액을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고, 2004. 1. 말에 지출하였다는 준공검사비(하자보증금 예치) 30,000,000원은 그 지출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시기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이전이므로 이를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금액 또한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지출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23 내지 2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강정만, 당심증인서재석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강정만, 당심증인서재석의 각 일부 증언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원고 한성호의 청구에 따라 위 원고에게서재석과 합의한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이외에도,서재석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주비 이자로 각 2,000,000원(= 매월 500,000원 x 2003. 11.부터 2004. 2.까지 4개월)을,원고 박효순에게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할 2004.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대출금이자 2,439,793원 및원고 박효순이 대납한 2004. 3.분 공사용 전기요금 89,2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서재석이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거나서재석으로부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한혜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서재석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0, 21,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서재석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실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강정만이서재석과 사이에 분양정산금 23,000,000원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원고 한성호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 합의는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원고 한성호가 분양정산금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48,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서재석과 사이에 합의된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4의 기재와 갑 제33호증의 8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이정환의 증언은 갑 제33호증의 3의 기재와 당심증인강정만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한성호에게 27,000,000원(= 부당이득금 4,000,000원 + 분양정산금 2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을 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2004. 5. 6.부터 인정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14.까지, 당심 인용금액 중 분양정산금 23,000,000원과 나머지 부당이득금 3,845,654원(= 4,000,000원 - 154,346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박효순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원고 한성호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부터 2005. 9. 14.까지, 나머지 26,845,654원에 대하여는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원고 박효순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강남구대치동 950-3 소재 2층 건물인 혜원빌라거주자인 원고들, 피고,한경종,오지열,함경모6인은 2003 2. 6.경 위 기존 건물을 6층 건물(11세대)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피고를 위 6인의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 남편인강정만에게 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강정만이 위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이하에서는강정만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도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표현한다).
(2) 피고는 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2003 2. 6.서재석과 사이에 위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총 분양수입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사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없이 48평형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며,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부터 8개월 이내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분양해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서재석이 책임지고, 조합원들은 각자의 등기 이전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만 책임진다{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특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강정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의 수사기관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강정만과서재석은 2008. 4. 및 같은 해 5.경위 등록세와 취득세를서재석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의 8, 9)}.
(나)서재석이 43.19평형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48평형과의 분양가 차액 48,100,000원(= 4.81평 x 평당 10,000,0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지급한다.
(다)서재석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2003 5. 19. 실시된 재건축아파트 호수 추첨결과원고 한성호가 43.19평형인 401호를 분양받았다.
(3)서재석은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9. 6.한경종,오지열,원고 박효순과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는 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신한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이자는서재석이 부담하고, 2003. 12. 31.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201호, 402호, 501호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4)서재석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하여 2004. 2.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4. 7. 그 중 401호에 관하여원고 한성호명의로, 302호에 관하여원고 박효순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401호의 실제면적은 45.7평형(전용면적 102.04㎡)이 되었다.
(5) 한편, 피고와서재석은 위 도급계약 당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은 피고와서재석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서재석이 위 분양대금을 공사비 및 위 대출금 450,000,000원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는 2004. 2. 말경서재석에게 위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겠다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그 후부터는 분양대금을 피고 단독 명의의 예금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후서재석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집행하거나 사후에 그 승인을 받았다.
(6) 피고는 2004. 4. 7.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각 4,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로 11,203,080원을, 2004. 4. 9. 취득세로 26,131,180원을 각 납부하였다.
(7) 그 후 피고는 2004. 5. 19.서재석과 사이에,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중에서 재건축아파트 11세대 전체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명목으로 45,334,260원,원고 한성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가 차액에 상당하는 정산금 23,000,000원(실제면적 차이 2.3평 x 평당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서재석이 피고에게 위 각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서재석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한성호에게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8) 그러나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 및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각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분양대금으로 7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798,955,522원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액 중원고 한성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은서재석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강정만은 분양대금으로 811,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3,000,000원을서재석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강정만은 같은 피의사건에서 위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825,405,522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의 지출내역 중 이 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10,000,000원 및 당심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 3,500,000원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련된 비용으로서서재석으로부터 그 지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위 각 금액을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고, 2004. 1. 말에 지출하였다는 준공검사비(하자보증금 예치) 30,000,000원은 그 지출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시기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이전이므로 이를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금액 또한 필요 지출액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지출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23 내지 2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강정만, 당심증인서재석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8,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한혜영,강정만, 당심증인서재석의 각 일부 증언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수령한 위 각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원고 한성호의 청구에 따라 위 원고에게서재석과 합의한 위 분양정산금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이외에도,서재석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주비 이자로 각 2,000,000원(= 매월 500,000원 x 2003. 11.부터 2004. 2.까지 4개월)을,원고 박효순에게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할 2004.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대출금이자 2,439,793원 및원고 박효순이 대납한 2004. 3.분 공사용 전기요금 89,2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서재석이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거나서재석으로부터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한혜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서재석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20, 21,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서재석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위 각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위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실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강정만이서재석과 사이에 분양정산금 23,000,000원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원고 한성호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 합의는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원고 한성호가 분양정산금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48,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서재석과 사이에 합의된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3호증의 4의 기재와 갑 제33호증의 8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이정환의 증언은 갑 제33호증의 3의 기재와 당심증인강정만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한성호에게 27,000,000원(= 부당이득금 4,000,000원 + 분양정산금 2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154,346원에 대하여는 2004. 5. 6.(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을 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2004. 5. 6.부터 인정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14.까지, 당심 인용금액 중 분양정산금 23,000,000원과 나머지 부당이득금 3,845,654원(= 4,000,000원 - 154,346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박효순에게 부당이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2005. 11. 14.자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