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5다38126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0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세 등 세금은 채권우선순위에 의하여 징수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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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6. 8. 선고 2004나712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경부터 1997. 7.경까지 소규모 양말공장을 운영하던 소외 ○○○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 1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는 1997. 7. 30.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1997. 8. 1.부터 2001. 3. 말경까지 위 ○○○에게 금 8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고, 원고와 ○○○는 2001. 4. 1.경 총 채무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는 원고에게 차용일자 2001. 4. 1., 차용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 월 금 1,600,000원, 변제기 2003. 3. 31.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01. 4.경부터 2004. 2.경까지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합한 대여원리금 합계는 금 226,400,000원에 이른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금 1,6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는 약정한 이자를 피고에게 사정이 되는대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라.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⑴ 2001. 4. 12. 채권최고액 금 429,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이, ⑵ 2001. 6. 14. 채권최고액 금 91,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⑶ 2001. 8. 27. 채권최고액 금 37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이, ⑷ 2002. 8. 27. 채권최고액 금 11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2002. 11. 15. 의정부시의 압류등기가, 2002. 11. 29. 청구금액을 금 7,063,956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가, 2003. 1. 21. 청구금액을 금 23,727,965원으로 하는 채권자 ○○○ 외 7명(○○○의 종업원들)의 가압류등기가, 2003. 3.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마. ○○○는 양말공장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2003. 4. 1. 매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1,09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6. 2. 접수 제56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위 각 가압류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2003. 6. 18. 위 라항 (1) 내지 (4)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바.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금 1,104,372,5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채무, 위 라항 (1) 내지 (4)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원금 합계 금 730,000,000원 및 이자 합계 금 2,400만 원 가량의 채무,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원리금 2억 600만 원 가량의 채무, 임차인 ○○○, ○○○, ○○○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금 120,000,000원 반환채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된 의정부시에 대한 체납세금 2,057,940원 채무, 농협중앙회의 가압류 청구금액 금 7,063,956원 채무, ○○○의 종업원들인 ○○○ 외 7명의 임금 23,727,965원 채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금 6,465,480원 채무 등 총 금 1,30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그 외에도 ○○○는 ○○○ 외 11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5. 25. 현재 ○○○는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금 226,4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4. 1. 1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52,498,250원이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 을 제26호증의 7, 9, 10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 원심감정인 ○○○의 감정결과, 원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2003. 4. 1. 당시 위 ○○○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당시까지 ○○○에 대하여 대여금 2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채무 금 910,271,852원, 의정부시에 대한 압류채무 금 2,057,940원,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 6,465,480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무 금 68,000,000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무 금 209,727,965원(○○○ 등 7인에 의해 가압류된 금액 23,727,965원+○○○ 등 14인에 대한 채무 금 186,000,000원), 의정부시에 대한 취득세 등 체납세액 15,248,5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체납액 2,837,090원 등 합계 금 1,214,608,837원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금 1,104,372,500원을 상회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유찰시마다 최저 낙찰가격이 20%씩 저감되는 경매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담보여력이 전혀 없어 ○○○가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그 가액을 넘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여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은 금 951,545,132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의 성부는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경매절차에서 유찰될 것까지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의 이 사건 매도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는 그가 운영하던 양말공장의 운영난이 심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3. 4. 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더욱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는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매도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위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이 생긴 공동담보에 더욱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가 2003. 4. 1. 매제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주었던 것이어서, ○○○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의 매도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그 운영의 양말공장이 자금난을 겪게 되어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러자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될 경우 원고에 대한 채무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고사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압류채무마저 변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만 헐값에 넘겨야 된다는 우려하에 이를 타에 처분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외에 원고에게도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인수하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제의를 거부하여 결국 매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초 피고는 경제적 여력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의 장인 등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서 손익을 떠나 ○○○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하므로,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109,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위 매수대금은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합계 금 9억 1,000여만원, 임차인인 ○○○, ○○○,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120,000,000원, 기타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정부시, 농업협동조합, ○○○외 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합계 금 39,3145,341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는데, 당시 ○○○는 위 채무 외에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가 있다는 점은 전혀 몰랐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의정부농협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 자신 및 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 외에도 카드대금, ○○○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미리 지급받음으로 인한 손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 ○○○의 수표 변제금 등 모두 12억 5,000여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결국 엄청난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다만,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의정부농협가능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처인 ○○○ 소유의 의정부시 ○○○동 758-1 ○○○아파트 104동 18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동 673 토지의 지분을 대금 46,20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위 ○○○ 명의의 대한생명에 대한 보험금 42,077,721원을 해약하였고, 피고 명의로 금 50,000,000원을 대한생명으로부터, 피고와 ○○○ 명의로 금 75,000,000원을 대한생명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금 600,000,000원을 의정부농협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로서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출이고, 카드대금 및 ○○○를 대신한 수표변제금은 피고가 임의로 ○○○를 위하여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합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여력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해행위의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액을 보기로 한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01. 4. 12. 채권최고액 금 429,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나) 2001. 6. 14. 채권최고액 금 91,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다) 2001. 8. 27. 채권최고액 금 37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이, (라) 2002. 8. 27. 채권최고액 금 11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의정부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3. 6. 4.부터 2003. 6. 18.까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금 754,252,621원(=2003. 5. 23. 금 17,507,606원+2003. 5. 30. 금 2,450,775원+2003. 6. 4. 금 200,372,601원+2003. 6. 18. 금 533,921,639원)을 변제받고, 2003. 6.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금 754,252,621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피담보채무액 외에도 ○○○는 우리은행으로부터 2001. 9. 22. 금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채무도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나, 원심법원의 우리은행 의정부남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금 150,000,000원의 대출금은 당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되, 다만 ○○○가 당시 신축하고 있던 다른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그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신용보증서를 대체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실행된 대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 위 차용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납 세금 등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재산세 등 금 2,057,940원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2. 11. 15. 의정부시의 압류등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금 6,465,480원을 체납하여 2003. 3.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산세 등 세금은 조세우선권에 의하여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고, 위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위 체납세금 및 체납보험료 합계 8,523,42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 압류등기는 2003. 5. 16.에, 국민연금관리공단시청의 가압류등기는 2003. 5. 15.에 각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8,523,42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나아가 ○○○가 의정부시에 대한 취득세 등 6건의 세금 15,248,510원을 체납하고 있어 위 세금도 이 사건 가액배상금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세 등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세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었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2,837,090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도 이 사건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의하여 조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료는 2003. 1.분부터 2005. 2.분까지 26개월치의 보험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2003. 4. 1.까지 ○○○가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금 327,356원(= 금 2,837,090원 ÷ 26 × 3)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되었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임금 채권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 외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금 23,727,965원의 임금채무가 있어 2003.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 외 7명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변제하여 2003. 5.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23,727,965원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외에도 ○○○ 등 14인이 ○○○에 대하여 합계 금 186,00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금원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31, 42호증, 을 제43호증의 1, 2,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외 10명은 각 3년 내지 10년간 ○○○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합계 금 134,713,77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134,713,770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나아가 위 근로자들 외에 ○○○, ○○○, ○○○도 ○○○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 등이 ○○○의 종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을 제5, 6호증의 각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2. 8.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고, 2002. 10. 24. 확정일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나아가 ○○○의 임차보증금 38,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03. 3. 30.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38,000,000원에 임차하고, 2003. 5. 27. 확정일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었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금 1,152,498,250원(위 가액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이나, 그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 가액의 등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으로 본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합계 금 951,545,132원(= 금 754,252,621원 + 금 8,523,420원 + 금 327,356원 + 금 23,727,965원 + 금 134,713,770원 + 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 200,953,118원(= 금 1,152,498,250원 - 금 951,545,1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결과 원고가 위 금원 전부를 지급받아 자신의 변제에 충당하면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 사해행위는 ○○○에 대한 일반채권액 중 원고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가액배상에 있어서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또는 반환받은 금전을 바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다만,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 사이의 2003. 4.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금 200,953,1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금 200,953,1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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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6. 8. 선고 2004나712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경부터 1997. 7.경까지 소규모 양말공장을 운영하던 소외 ○○○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 1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는 1997. 7. 30.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1997. 8. 1.부터 2001. 3. 말경까지 위 ○○○에게 금 8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고, 원고와 ○○○는 2001. 4. 1.경 총 채무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는 원고에게 차용일자 2001. 4. 1., 차용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자 월 금 1,600,000원, 변제기 2003. 3. 31.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01. 4.경부터 2004. 2.경까지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합한 대여원리금 합계는 금 226,400,000원에 이른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금 1,6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는 약정한 이자를 피고에게 사정이 되는대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라.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⑴ 2001. 4. 12. 채권최고액 금 429,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이, ⑵ 2001. 6. 14. 채권최고액 금 91,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⑶ 2001. 8. 27. 채권최고액 금 37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이, ⑷ 2002. 8. 27. 채권최고액 금 11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2002. 11. 15. 의정부시의 압류등기가, 2002. 11. 29. 청구금액을 금 7,063,956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등기가, 2003. 1. 21. 청구금액을 금 23,727,965원으로 하는 채권자 ○○○ 외 7명(○○○의 종업원들)의 가압류등기가, 2003. 3.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마. ○○○는 양말공장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2003. 4. 1. 매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1,09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6. 2. 접수 제56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위 각 가압류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2003. 6. 18. 위 라항 (1) 내지 (4)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바. ○○○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금 1,104,372,5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채무, 위 라항 (1) 내지 (4)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원금 합계 금 730,000,000원 및 이자 합계 금 2,400만 원 가량의 채무,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원리금 2억 600만 원 가량의 채무, 임차인 ○○○, ○○○, ○○○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금 120,000,000원 반환채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된 의정부시에 대한 체납세금 2,057,940원 채무, 농협중앙회의 가압류 청구금액 금 7,063,956원 채무, ○○○의 종업원들인 ○○○ 외 7명의 임금 23,727,965원 채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금 6,465,480원 채무 등 총 금 1,30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그 외에도 ○○○는 ○○○ 외 11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5. 25. 현재 ○○○는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금 226,4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4. 1. 1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52,498,250원이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 을 제26호증의 7, 9, 10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 원심감정인 ○○○의 감정결과, 원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2003. 4. 1. 당시 위 ○○○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당시까지 ○○○에 대하여 대여금 2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채무 금 910,271,852원, 의정부시에 대한 압류채무 금 2,057,940원,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 6,465,480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무 금 68,000,000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무 금 209,727,965원(○○○ 등 7인에 의해 가압류된 금액 23,727,965원+○○○ 등 14인에 대한 채무 금 186,000,000원), 의정부시에 대한 취득세 등 체납세액 15,248,5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체납액 2,837,090원 등 합계 금 1,214,608,837원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가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금 1,104,372,500원을 상회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유찰시마다 최저 낙찰가격이 20%씩 저감되는 경매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담보여력이 전혀 없어 ○○○가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그 가액을 넘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여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은 금 951,545,132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의 성부는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경매절차에서 유찰될 것까지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의 이 사건 매도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는 그가 운영하던 양말공장의 운영난이 심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3. 4. 1.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더욱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는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매도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위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이 생긴 공동담보에 더욱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가 2003. 4. 1. 매제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주었던 것이어서, ○○○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의 매도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그 운영의 양말공장이 자금난을 겪게 되어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러자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시될 경우 원고에 대한 채무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고사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압류채무마저 변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만 헐값에 넘겨야 된다는 우려하에 이를 타에 처분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외에 원고에게도 그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인수하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제의를 거부하여 결국 매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초 피고는 경제적 여력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의 장인 등 처가 식구들까지 나서서 손익을 떠나 ○○○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하므로,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109,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위 매수대금은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합계 금 9억 1,000여만원, 임차인인 ○○○, ○○○,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120,000,000원, 기타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정부시, 농업협동조합, ○○○외 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합계 금 39,3145,341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는데, 당시 ○○○는 위 채무 외에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가 있다는 점은 전혀 몰랐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의정부농협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 자신 및 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 외에도 카드대금, ○○○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미리 지급받음으로 인한 손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 ○○○의 수표 변제금 등 모두 12억 5,000여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결국 엄청난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다만,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의정부농협가능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처인 ○○○ 소유의 의정부시 ○○○동 758-1 ○○○아파트 104동 18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일은행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동 673 토지의 지분을 대금 46,20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위 ○○○ 명의의 대한생명에 대한 보험금 42,077,721원을 해약하였고, 피고 명의로 금 50,000,000원을 대한생명으로부터, 피고와 ○○○ 명의로 금 75,000,000원을 대한생명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금 600,000,000원을 의정부농협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로서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은 피고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출이고, 카드대금 및 ○○○를 대신한 수표변제금은 피고가 임의로 ○○○를 위하여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합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여력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해행위의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액을 보기로 한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01. 4. 12. 채권최고액 금 429,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나) 2001. 6. 14. 채권최고액 금 91,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다) 2001. 8. 27. 채권최고액 금 37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이, (라) 2002. 8. 27. 채권최고액 금 117,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의정부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3. 6. 4.부터 2003. 6. 18.까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금 754,252,621원(=2003. 5. 23. 금 17,507,606원+2003. 5. 30. 금 2,450,775원+2003. 6. 4. 금 200,372,601원+2003. 6. 18. 금 533,921,639원)을 변제받고, 2003. 6.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금 754,252,621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피담보채무액 외에도 ○○○는 우리은행으로부터 2001. 9. 22. 금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채무도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나, 원심법원의 우리은행 의정부남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금 150,000,000원의 대출금은 당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되, 다만 ○○○가 당시 신축하고 있던 다른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그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신용보증서를 대체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실행된 대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후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 위 차용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납 세금 등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재산세 등 금 2,057,940원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2. 11. 15. 의정부시의 압류등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연금보험료 금 6,465,480원을 체납하여 2003. 3.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산세 등 세금은 조세우선권에 의하여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고, 위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위 체납세금 및 체납보험료 합계 8,523,42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 압류등기는 2003. 5. 16.에, 국민연금관리공단시청의 가압류등기는 2003. 5. 15.에 각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8,523,42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나아가 ○○○가 의정부시에 대한 취득세 등 6건의 세금 15,248,510원을 체납하고 있어 위 세금도 이 사건 가액배상금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세 등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세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었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2,837,090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도 이 사건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의하여 조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료는 2003. 1.분부터 2005. 2.분까지 26개월치의 보험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2003. 4. 1.까지 ○○○가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금 327,356원(= 금 2,837,090원 ÷ 26 × 3)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 변제되었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임금 채권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 외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금 23,727,965원의 임금채무가 있어 2003.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 외 7명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변제하여 2003. 5.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23,727,965원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외에도 ○○○ 등 14인이 ○○○에 대하여 합계 금 186,00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금원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31, 42호증, 을 제43호증의 1, 2,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외 10명은 각 3년 내지 10년간 ○○○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합계 금 134,713,77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 134,713,770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나아가 위 근로자들 외에 ○○○, ○○○, ○○○도 ○○○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 등이 ○○○의 종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을 제5, 6호증의 각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2. 8.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고, 2002. 10. 24. 확정일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나아가 ○○○의 임차보증금 38,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03. 3. 30.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38,000,000원에 임차하고, 2003. 5. 27. 확정일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었어야 할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금 1,152,498,250원(위 가액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이나, 그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 가액의 등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으로 본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합계 금 951,545,132원(= 금 754,252,621원 + 금 8,523,420원 + 금 327,356원 + 금 23,727,965원 + 금 134,713,770원 + 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 200,953,118원(= 금 1,152,498,250원 - 금 951,545,1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결과 원고가 위 금원 전부를 지급받아 자신의 변제에 충당하면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 사해행위는 ○○○에 대한 일반채권액 중 원고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가액배상에 있어서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또는 반환받은 금전을 바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다만,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 사이의 2003. 4.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금 200,953,1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금 200,953,1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