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5가단188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년 2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신탁 후 생긴 체납액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에 제82조에 의하여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 후 추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10. 접수 제1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보스코산업이라 한다)는 2002. 1. 17.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2. 8. 23.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2. 4.경보스코산업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원래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위 신탁등기 이전인 2002.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래의 체납세액은 위 신탁등기 이후인 2002. 10. 2.과 2002. 10. 11. 모두 납부되었다.
한편,보스코산업은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종로구청장에게 14건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4. 7.경 체납된 취득세와 주민세 등이 24건 6억여 원(이하 추가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다. 이에종로구청장은 2004. 7. 9.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11. 10.보스코산업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 19.경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원래의 체납세액은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추가 체납세액은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보스코산업의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을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매처분의 무효
(1)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제2항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세액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경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보스코산업이 원래의 체납세액을 체납하여 2002. 7. 26.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공매절차개시 전인 2002. 10. 2.과 2002. 11. 10. 원래의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보스코산업이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 신고한 14건의 취득세와 그 후 신고한 취득세 등 위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추가 체납세액 6억여 원은 그 법정기일이 2002. 8. 24. 또는 그 이후 도래하는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도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추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서울특별시장은보스코산업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2002. 8. 24. 00:00에 도래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8. 24. 09:00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은 2002. 8. 27.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이 위 추가 체납세액에도 미치게 되어 위 공매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받아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의하게 된다(같은 법 제5조).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그 권리의 순위 기준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실제로 기재하는 일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2002. 8. 24. 신고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와 달리 신고일의 0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신문로 2가 111-2대 88.9㎡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10. 접수 제1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보스코산업이라 한다)는 2002. 1. 17.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2. 8. 23.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2. 4.경보스코산업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원래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위 신탁등기 이전인 2002.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래의 체납세액은 위 신탁등기 이후인 2002. 10. 2.과 2002. 10. 11. 모두 납부되었다.
한편,보스코산업은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종로구청장에게 14건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4. 7.경 체납된 취득세와 주민세 등이 24건 6억여 원(이하 추가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다. 이에종로구청장은 2004. 7. 9.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11. 10.보스코산업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 19.경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원래의 체납세액은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추가 체납세액은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보스코산업의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을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매처분의 무효
(1)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제2항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세액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경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보스코산업이 원래의 체납세액을 체납하여 2002. 7. 26.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공매절차개시 전인 2002. 10. 2.과 2002. 11. 10. 원래의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보스코산업이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 신고한 14건의 취득세와 그 후 신고한 취득세 등 위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추가 체납세액 6억여 원은 그 법정기일이 2002. 8. 24. 또는 그 이후 도래하는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도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추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서울특별시장은보스코산업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2002. 8. 24. 00:00에 도래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8. 24. 09:00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은 2002. 8. 27.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이 위 추가 체납세액에도 미치게 되어 위 공매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받아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의하게 된다(같은 법 제5조).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그 권리의 순위 기준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실제로 기재하는 일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2002. 8. 24. 신고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와 달리 신고일의 0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