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단51156

사해행위취소 등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3월 20일 선고:

판결요지

신용보증 대하여 연대하여 구상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취득세·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김광배,배춘화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69,440원 및 그 중 15,745,804원에 대하여 2006. 6. 19.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김남조,정화숙,이춘옥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김광배,배춘화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피고 김광배,배춘화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1. 5. 22.피고 김광배와사이에 보증기한을 2002. 5. 21.(후에 2006. 5. 21.로 연장되었다)로, 보증금액을 2,55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 배춘화는피고 김광배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김광배는위 신용보증에 기하여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6. 3. 31. 이자를 연체하였고,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6. 6. 19.기업은행에게 15,745,8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06,666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정한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연 15%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피고 김광배가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16,970원이다.

나.피고 배춘화와피고 김남조사이의 매매예약



피고 배춘화는 별지 기재 1 부동산(이하,서동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원인은 2005. 12. 26. 매매이다), 같은 날피고 김남조앞으로 2006. 2.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피고 배춘화의피고 정화숙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피고 배춘화는 별지 기재 2 부동산(이하,신복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원인은 2006. 4. 18. 매매이다),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피고 정화숙으로 한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은 2006. 7. 6.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춘옥 앞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피고 김광배,배춘화: 각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2.피고 김광배,배춘화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김광배,배춘화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등 합계 16,169,440원( = 원금 15,745,804원 + 비용 406,666원 + 위약금 16,970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5,745,804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6.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7. 1.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지연이율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김남조,정화숙,이춘옥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피고 배춘화에게는 위 각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 배춘화는 그와 같은 각 행위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피고 김남조,정화숙,이춘옥의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피고 김남조는서동현대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피고 이춘옥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피고 배춘화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12호증의 1, 2호증, 갑13호증의3, 6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신한카드 주식회사,대원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국민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남구청장,병영2동사무소 및무거동사무소,원지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서동현대아파트의 시가는 4,200만원 내지 4,550만원 상당인 사실, 당시피고 배춘화는 주식회사신한카드에 대하여 4,061,025원,대원상호저축은행에 3,051,879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2006. 1. 10.까지 584,260원(원고는 585,710원이라고 한다),서동현대아파트의 임차인원지연(2005. 4. 6.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4,000만원, 울산광역시남구청에 대한 자동차세 68,710원(2005. 12월분),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대한 취득세 567,910원(2006. 2. 3. 납부함),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9,778,320원 및 원고에 대한 앞서 본 구상금채무(현실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2006.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곧 발생한 개연성이 있었다)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서동현대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피고 배춘화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는 7,150만원 상당이므로, 당시피고 배춘화의 적극재산은 1억 1,700만원(=7,150만원 + 4,550만원, 원고는 갑13호증의 2를 근거로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가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2007. 4. 19.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므로, 2006. 5. 16. 당시의 시가라 할 수 없고, 달리 9,000만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12호증의 2에 의하여 7,150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인 사실, 그런데피고 배춘화는 그 당시신한카드에 대하여 4,061,025원,대원상호저축은행에 3,051,879원,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에 대하여 697,690원(원고는 660,170원이라고 한다), 울산광역시남구청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체납분 1,444,360원,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대한 취득세 체납 458,280원,원지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4,000만원,유명희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6,000만원(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다),피고 김남조에 대한 채무 2,500만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동현대아파트및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 합계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역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 정화숙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면 채무는 더 늘어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에 있던피고 배춘화가피고 김광배가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기 직전인 2006. 2. 3.(게다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서동현대아파트는 유일한 재산이었다)서동현대아파트를김남조에게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한 행위 및 2006. 5. 16.신복현대아파트를피고 정화숙에게 담보제공한 행위는 모두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피고 배춘화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피고 김남조,정화숙,이춘옥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두피고 배춘화와는 모르는 사이인데,피고 김남조는2006. 2월경 사채알선업을 하는진승재,김성노의 소개로피고 배춘화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담보목적으로서동현대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피고 정화숙은2006. 5월경정영화의 소개로피고 배춘화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피고 이춘옥은2006. 7월 초경진수장,이동희의 소개로피고 배춘화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담보로피고 정화숙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서,피고 배춘화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가1 내지 5호증, 을나1호증의 1, 2, 을나3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나18호증의 1, 2, 을나19호증의 1 내지 27, 을다1, 2호증, 을다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정영화,김성노,진승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김남조는여유자금 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모색하던 중 2006. 2월 초경 사채알선업에 종사하는진승재,김성노의 소개로 2,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2006. 2. 3.진승재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350만원을 송금하였다.

진승재는위 돈을 인출하여피고 배춘화가서동현대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등기신청을 위임했던이영환법무사사무실에서김성노,피고 배춘화등을 만나,피고 배춘화의 의사에 따라이영환의 계좌로 13,804,553원을 송금하였고,이영환은 그 돈으로 위 아파트의 전소유자인정순자의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9,798,320원 및 기타 체납 취득세 등을 변제하였으며(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던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6. 2. 3. 말소되었다), 나머지 돈 중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695만원을피고 배춘화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금전대여을 알선한김성노의 통장으로 75만원을 송금하였다.

2006. 2. 3.피고 배춘화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피고 김남조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진승재는그 후피고 김남조에게 차용일이 2006. 2. 3.로 된 2,500만원의피고 배춘화명의의 차용증(을가1호증)과서동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김남조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다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피고 배춘화는피고 김남조에게 이자명목으로 75만원을 1회 지급한 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금전대여를 알선한진승재나김성노는피고 배춘화를 수회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나)윤경민과정점희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피고 배춘화에게신복현대아파트를피고 배춘화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피고 배춘화는 이에 동의하여 2006. 5. 16.윤경민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배춘화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한편윤경민과정점희는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변조한 후,정점희는이광희에게 ‘신복현대아파트의 소유자인피고 배춘화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부탁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하였다.

이광희는 알고 지내던정영화에게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정영화는 자신이이광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다른 3,000만원에 대해서 후배의 처인피고 정화숙에게 이자를 월 3부로 하여 한 달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하였다. 당시이광희는정영화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현대홈타운아파트 201동 109호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정화숙은정영화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이기원법무사 사무실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정영화가 지시하는 대로오윤희(이광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의 통장으로 2006. 5. 16. 1,500만원, 2006. 5. 17. 1,5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2006. 5. 16.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배춘화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피고 정화숙명의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한편정영화는 위 신정동현대홈타운 201동 109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이광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피고 정화숙은정영화로부터피고 배춘화가 작성한 작성일이 2006. 5. 15.로 된 3,000만원의 차용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 정화숙은약속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정영화에게 원금이라고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고,정영화는이광희에게 다시 독촉하였는데,이광희는 2006. 6월 말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진수장에서 다시신복현대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진수장이피고 이춘옥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3,640여 만원(이광희와진수장은 3,57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을이광희에게 지급하였다.

이광희는이기원법무사 사무실에서정영화에게 3,150만원 정도(이광희는 3,240만원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을 지급하였고,정영화는 2006. 7. 6.경피고 정화숙에게 3,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피고 정화숙은신복현대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이기원법무사사무실로 가져다주었다.

그 후피고 정화숙은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이기원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정영화명의의 근저당권을피고 이춘옥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다)피고 이춘옥은친구신복금과 함께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청우부동산 사무실의이봉식과 상의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해오던 중, 2006. 7월 초경이봉식의 사무실에 있던진수장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진수장은피고 이춘옥에게신복현대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여주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진수장은이광희로부터 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받았다)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서,피고 정화숙이근저당권자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피고 이춘옥은2006. 7. 6.경 위신복금명의로진수장이 지정한 법무사이기원의 직원인문도야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현금과 수표로 합계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진수장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4,000만원 중 선이자 240만원 및 법무사 비용으로 70만원, 소개비 50만원 등을 각각 공제한 3,640여 만원 정도을이광희에게 지급하였고, 그 돈 중 3,150여 만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정화숙에게 지급하였다.

2006. 7. 6.피고 이춘옥앞으로피고 정화숙이근저당권자이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며칠 후피고 이춘옥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이춘옥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등기필증,피고 배춘화명의의 작성일이 2006. 5. 16.로 된 4,000만원의 차용증,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피고 이춘옥은2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진수장이 2006. 7. 6.경 위와 같이 24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으나, 그 중 120만원만 지급하였고, 2006. 12월경 추가로 12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7. 4. 13.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피고 김남조는사채알선업자인김성노,진승재의 소개로,피고 정화숙은정영화의 소개로,피고 이춘옥은진수장의 소개로 각각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직접피고 배춘화와 각 대여에 관련하여 교섭을 한 바가 없는 등피고 배춘화와 인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사채알선업 등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피고 김남조는2006. 2. 3. 당시피고 배춘화의서동현대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이,피고 정화숙은2006. 5. 16. 당시피고 배춘화의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 각각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 정화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피고 이춘옥역시 그 양수 당시인 2006. 7. 6.피고 배춘화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피고 김남조,정화숙,이춘옥의 각 선의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피고 김광배,배춘화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피고 김남조,정화숙,이춘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