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2다25609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11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나,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 등을 위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1)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항 전문).

위와 같은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주택법 제23조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 판결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배수지 용지비를 포함하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조성조사설계용역비, 확정측량비, 조성부대비, 조성예비비 중 총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과 상수도공사비, 하수처리장부담금, 상수공급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의 간선도로라도 그것이 간선시설인 이상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구외 간선도로부담금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택지 및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법 제78조 제4항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인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까지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원심은, 저류시설 용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저류시설은 방재시설로서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 인건비, 관리비, 기타 비용, 판매비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이상 이에 따른 분양대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이주정착금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