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합6450
부당이득금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2월 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아파트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재산세 및 취득세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납부했어야할 금액임에도 이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신납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9,384,674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7.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망 김종만은 1987. 11. 16.소외 망 문성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나. 그런데, 망문성진이1999. 4. 3. 사망하자, 망김종만은 원고들을 데리고 혼자 지내면서울산요리학원 및 동울산요리학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00. 가을경부터 위울산요리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자녀김대욱을 데리고 혼자 지내던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양가 가족들의 상견례를 거쳐,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망김종만은2002. 10. 28. 10:00경 위울산요리학원에서 일을 하던 중, 중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및 뇌실질 내 출혈로 쓰러져 울산 동강병원 응급실,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 등을 거쳐 부산 좌천동 소재 봉생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2. 11. 12.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김종만이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2. 11. 4. 망김종만의 누이인김난을대동하여 망김종만과의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원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05드단11206호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혼인신고는 망김종만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동안에 일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06르2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 24.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망김종만의 사망후 동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① 2002. 11. 26.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해약환급금 265,130원을, ② 같은 해 12. 5.에는현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의 주식매도대금 7,482,400원을, ③ 같은 해 12. 6.에는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 14,194,286원을, ④ 같은 해 12.경에는 동울산요리학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망김종만의 임차보증금 7,700,000원을, ⑤ 같은 해 12. 5.에는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430,000원을, ⑥ 2003. 1. 13.에는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뉴엄마안심종합보험, 뉴하이로 종합보험)의 해약환급금 7,964,690원을, ⑦ 같은 해 1. 20.에는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1,477,690원을, ⑧ 같은 해 1. 27.에는 망김종만이 가입하였던 계모임인 ‘다정회’로부터 계금 18,211,062원을, ⑨ 2004. 6. 중순경에는울산요리학원 건물의 임대인인이종철로부터 망김종만의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위 라.항에서 본 것 처럼 피고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 및 그 후견인인박필선이 2006. 9.경 피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끝에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357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되어 2008.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가, (1) 2002. 11. 4.경 망김종만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망김종만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 소속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망김종만의 호적등본에 피고와 혼인한 것처럼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3) 앞서 본 바와 같은 혼인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망김종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김종만의 사망후에 동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금 122,725,2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 한편,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신정현대홈타운 209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생전인 2001. 5. 9.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39037호로 채권액을 금 90,000,000원, 채무자를 망김종만,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는데, 망김종만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지분(원고들 : 각 2/7, 피고 : 3/7)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이던소외 울산신용협동조합이 망인의 사망후 원고들 및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4,454,650원을 변제받았으나,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5. 12. 8.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4/7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타경35167호로 그 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
이에, 피고가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기한 우선매수를 신청하여 위 4/7지분을 금 119,500,000원에 낙찰받고, 2006. 6. 30. 경매법원에 위 낙찰대금 중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피고의 망김종만에 대한 채권액 금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위 저당채권액 중 금 38,570,000원(망인의 채무액 금 90,000,000원 × 피고의 상속지분 3/7, 천원 미만은 버림)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으로 위 금액만큼의 낙찰대금을 더 납부하여, 위 4/7지분을 취득하였다(그후 피고는 2006. 8. 14. 그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아. 원고들은 망김종만의 사망후 피고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4. 7. 17. 부터는 큰아버지인김현및 할머니인소외 노옥순등과 함께 생활해오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앞서 본 혼인무효로 인하여 망김종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재산 등을 상속 내지 취득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겸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망인의 재산 등(단, 원고들은 위 각 요리학원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금 8,690,000원 및 금 77,000,000원이라고 주장함)과 아래 기재의 각 재산을 취득하였으니, 그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재산취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김종만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김복심이망인의 사후에 피고에게 변제한 차용금 10,000,000원
②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의 자격으로 상속한 3/7지분의 시가상당액 금 41,687,442원
{=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4/7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119,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금 209,125,000원 - 망김종만의 피고에 대한 저당채무 90,000,000원 - 망김종만의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21,854,301원) × 피고의 상속지분 3/7,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③ 망김종만이 운영하였던 각 요리학원의 운영자금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39,493,137원
④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후 망인의 경남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 5,200,000원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혼인무효로 인하여 피고는 망김종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겸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보험금 등 합계 금 122,725,258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 상당인 금 122,725,2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가 위 각 요리학원의 임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갑 제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김종만의 누이인소외 김복심이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았던 금 10,000,000원(이는, 망인의 모가 위김복심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그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금원이다)을 2002. 12. 31.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사실, ② 피고는 망김종만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2. 11. 5. 망인의경남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1,900,000원을, 같은 해 11. 6. 망인의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2,5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망인의 사망후인 같은 해 12. 3. 망인의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8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금 5,200,000원을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김복심으로부터 반환받은 금 10,000,000원은 망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니, 위 금 10,000,000원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망김종만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금 5,200,000원도, 피고에게 적법한 인출 및 보유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피고가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3/7 지분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하였다가 이를 타에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3/7 지분의 시가 상당액(앞서 본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 41,687,442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경남은행무거2동지점장 및농업협동조합울산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김종만이 생전에울산요리학원과 동울산요리학원을 운영해 왔고, 망김종만의 사망후에는 피고가 위 각 요리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위 각 요리학원의 운영자금계좌인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3)와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로 수강료 등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강료 등으로 위 각 요리학원의 운영비와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학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대금의 구입비 등에 충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각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수강료 등 전액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금 179,612,700원(= 금 122,725,258원 + 금 10,000,000원 + 금 5,200,000원 + 금 41,687,44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는, 망김종만의 사망을 전후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김종만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지출한 금 23,467,400원
② 망김종만의 49제 비용으로 지출한 금 5,000,000원
③ 망김종만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전별금 18,000,000원
④ 망김종만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12,165,000원
⑤ 망김종만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월차임 6,500,000원
⑥ 후견인변경신청(원고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인박필선에서 할머니인노옥순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소요된 비용 2,500,000원
⑦ 망김종만이 생전에 운영하던 생활과학고 통학버스 4대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
⑧ 망김종만의 사망직후부터 2004. 7. 17.(원고들이 피고의 집에서 나와 큰아버지인김현의 집으로 간 날)까지의 원고들 양육비용 금 29,400,000원(월 금 700,000원 × 2명 × 21개월)
⑨ ‘다정회’에 불입한 계금 2,100,000원
⑩ 망김종만의 사망직후부터 2004. 7. 17.까지 피고가 원고들의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금 1,363,950원
⑪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옥동 182 소재 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452,160원
⑫ 위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 2,353,060원(옥동세한현대아파트 취득세 619,26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652,470원 +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1,081,330원)
⑬ 망김종만의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한 금 4,454,650원
⑭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합계 4/7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추가납부하게 된 낙찰대금 38,570,000원
나. 판단
(1) 병원비, 장례비 및 49제 비용
살피건대, 피고가 망김종만의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제 비용으로 합계 금 15,520,400원(= 병원비 금 2,721,400원 + 장례비 금 9,299,000원 + 49제 비용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세 비용으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 23,467,4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위 주장은 금 15,520,400원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다.
(2)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대출금채무 변제액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망김종만의 사망후인 2004. 10. 27. 망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생활과학고 통학버스 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을 납부하였고, ② 2005. 6. 9. 망김종만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울산 남구옥동 182 소재 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으로 452,160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망김종만의 사망후 망인의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4,454,65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경개선부담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그리고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래 망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부변제하였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 합계 금 5,550,700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료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직후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료로 합계 금 1,363,9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원고들만의 건강보험료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건강보험료 속에는 원고들의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피고 및 그 자녀김대욱의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위 건강보험료 중 원고들의 건강보험료 부분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재산세 및 취득세
(가) 먼저, 2002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2002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금 249,120원의 경우, 그 납기가 망인의 생전인 2002. 10. 이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2003. 이후의 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후인 2003.부터 2006.까지 위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 2,103,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재산세 및 취득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7 부분은 원래 망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부하였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피고가 망김종만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납부한 부분 즉,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7부분은, 피고가 그 징수권자를 상대로 납세의무없이 납부된 것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2003. 이후의 취득세와 재산세 중 금 1,202,251원(= 금 2,103,940원 × 원고들의 상속지분 4/7)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5) 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전별금,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요리학원 건물의 월차임 및 ‘다정회' 계금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후 자신의 돈으로울산요리학원 및 동울산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및 전별금, 위 각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위 각 요리학원 건물의 월차임 및 ‘다정회’ 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지출금원은 위 각 요리학원의 수입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6) 후견인변경신청비용 및 양육비용
살피건대,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후견인변경신청비용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의 양육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7) 낙찰대금 추가지출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합계 4/7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고 그 대금 119,500,000원 중 금 9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피고의 망김종만에 대한 채권 금 90,000,000원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위 채권액 중 38,570,000원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으로 그 금액만큼 낙찰대금으로 더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속에는, 위 혼동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잘못 판단된 저당채권 잔액 금 38,570,000원(경매법원은 위 저당채권 잔액이 위 혼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저당채권액만 피고에게 배당하였다)을 망 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금 60,843,351원(=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제 비용 금 15,520,400원 +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 +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452,160원 +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액 4,454,650원 + 취득세 및 재산세 1,202,251원 + 저당채권 잔액 금 38,570,000원)이 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 179,612,700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금 118,769,349원이 남게 되며, 이를 원고별로 계산하면 각 금 59,384,674원(= 금 118,769,349원 × 1/2)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9,384,6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9,384,674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7.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망 김종만은 1987. 11. 16.소외 망 문성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나. 그런데, 망문성진이1999. 4. 3. 사망하자, 망김종만은 원고들을 데리고 혼자 지내면서울산요리학원 및 동울산요리학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00. 가을경부터 위울산요리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자녀김대욱을 데리고 혼자 지내던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양가 가족들의 상견례를 거쳐,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망김종만은2002. 10. 28. 10:00경 위울산요리학원에서 일을 하던 중, 중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및 뇌실질 내 출혈로 쓰러져 울산 동강병원 응급실,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 등을 거쳐 부산 좌천동 소재 봉생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수술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2. 11. 12.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김종만이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2. 11. 4. 망김종만의 누이인김난을대동하여 망김종만과의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원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05드단11206호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위 혼인신고는 망김종만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동안에 일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06르2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 24.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망김종만의 사망후 동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① 2002. 11. 26.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해약환급금 265,130원을, ② 같은 해 12. 5.에는현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의 주식매도대금 7,482,400원을, ③ 같은 해 12. 6.에는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 14,194,286원을, ④ 같은 해 12.경에는 동울산요리학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망김종만의 임차보증금 7,700,000원을, ⑤ 같은 해 12. 5.에는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430,000원을, ⑥ 2003. 1. 13.에는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뉴엄마안심종합보험, 뉴하이로 종합보험)의 해약환급금 7,964,690원을, ⑦ 같은 해 1. 20.에는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망김종만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1,477,690원을, ⑧ 같은 해 1. 27.에는 망김종만이 가입하였던 계모임인 ‘다정회’로부터 계금 18,211,062원을, ⑨ 2004. 6. 중순경에는울산요리학원 건물의 임대인인이종철로부터 망김종만의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위 라.항에서 본 것 처럼 피고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 및 그 후견인인박필선이 2006. 9.경 피고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끝에 울산지방법원 2007고단357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되어 2008.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가, (1) 2002. 11. 4.경 망김종만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망김종만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 소속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망김종만의 호적등본에 피고와 혼인한 것처럼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3) 앞서 본 바와 같은 혼인무효로 인하여 피고가 망김종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김종만의 사망후에 동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금 122,725,2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 한편,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신정현대홈타운 209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생전인 2001. 5. 9.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39037호로 채권액을 금 90,000,000원, 채무자를 망김종만,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는데, 망김종만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지분(원고들 : 각 2/7, 피고 : 3/7)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이던소외 울산신용협동조합이 망인의 사망후 원고들 및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4,454,650원을 변제받았으나,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5. 12. 8.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4/7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타경35167호로 그 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
이에, 피고가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기한 우선매수를 신청하여 위 4/7지분을 금 119,500,000원에 낙찰받고, 2006. 6. 30. 경매법원에 위 낙찰대금 중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피고의 망김종만에 대한 채권액 금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위 저당채권액 중 금 38,570,000원(망인의 채무액 금 90,000,000원 × 피고의 상속지분 3/7, 천원 미만은 버림)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으로 위 금액만큼의 낙찰대금을 더 납부하여, 위 4/7지분을 취득하였다(그후 피고는 2006. 8. 14. 그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아. 원고들은 망김종만의 사망후 피고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4. 7. 17. 부터는 큰아버지인김현및 할머니인소외 노옥순등과 함께 생활해오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앞서 본 혼인무효로 인하여 망김종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재산 등을 상속 내지 취득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겸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망인의 재산 등(단, 원고들은 위 각 요리학원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금 8,690,000원 및 금 77,000,000원이라고 주장함)과 아래 기재의 각 재산을 취득하였으니, 그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재산취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김종만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김복심이망인의 사후에 피고에게 변제한 차용금 10,000,000원
②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의 자격으로 상속한 3/7지분의 시가상당액 금 41,687,442원
{=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4/7 지분에 대한 낙찰대금 119,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금 209,125,000원 - 망김종만의 피고에 대한 저당채무 90,000,000원 - 망김종만의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금 21,854,301원) × 피고의 상속지분 3/7,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③ 망김종만이 운영하였던 각 요리학원의 운영자금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39,493,137원
④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후 망인의 경남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 5,200,000원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혼인무효로 인하여 피고는 망김종만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겸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보험금 등 합계 금 122,725,258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 상당인 금 122,725,2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가 위 각 요리학원의 임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갑 제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김종만의 누이인소외 김복심이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았던 금 10,000,000원(이는, 망인의 모가 위김복심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그 전세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금원이다)을 2002. 12. 31.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사실, ② 피고는 망김종만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2. 11. 5. 망인의경남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1,900,000원을, 같은 해 11. 6. 망인의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2,5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망인의 사망후인 같은 해 12. 3. 망인의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금 8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금 5,200,000원을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김복심으로부터 반환받은 금 10,000,000원은 망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니, 위 금 10,000,000원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망김종만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금 5,200,000원도, 피고에게 적법한 인출 및 보유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피고가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3/7 지분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하였다가 이를 타에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3/7 지분의 시가 상당액(앞서 본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 41,687,442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경남은행무거2동지점장 및농업협동조합울산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김종만이 생전에울산요리학원과 동울산요리학원을 운영해 왔고, 망김종만의 사망후에는 피고가 위 각 요리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위 각 요리학원의 운영자금계좌인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3)와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로 수강료 등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강료 등으로 위 각 요리학원의 운영비와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학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대금의 구입비 등에 충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각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수강료 등 전액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금 179,612,700원(= 금 122,725,258원 + 금 10,000,000원 + 금 5,200,000원 + 금 41,687,44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는, 망김종만의 사망을 전후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김종만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지출한 금 23,467,400원
② 망김종만의 49제 비용으로 지출한 금 5,000,000원
③ 망김종만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전별금 18,000,000원
④ 망김종만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12,165,000원
⑤ 망김종만이 운영하던 각 요리학원의 월차임 6,500,000원
⑥ 후견인변경신청(원고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인박필선에서 할머니인노옥순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소요된 비용 2,500,000원
⑦ 망김종만이 생전에 운영하던 생활과학고 통학버스 4대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
⑧ 망김종만의 사망직후부터 2004. 7. 17.(원고들이 피고의 집에서 나와 큰아버지인김현의 집으로 간 날)까지의 원고들 양육비용 금 29,400,000원(월 금 700,000원 × 2명 × 21개월)
⑨ ‘다정회’에 불입한 계금 2,100,000원
⑩ 망김종만의 사망직후부터 2004. 7. 17.까지 피고가 원고들의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금 1,363,950원
⑪ 망김종만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옥동 182 소재 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452,160원
⑫ 위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 2,353,060원(옥동세한현대아파트 취득세 619,26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652,470원 +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1,081,330원)
⑬ 망김종만의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한 금 4,454,650원
⑭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합계 4/7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추가납부하게 된 낙찰대금 38,570,000원
나. 판단
(1) 병원비, 장례비 및 49제 비용
살피건대, 피고가 망김종만의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제 비용으로 합계 금 15,520,400원(= 병원비 금 2,721,400원 + 장례비 금 9,299,000원 + 49제 비용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세 비용으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 23,467,4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위 주장은 금 15,520,400원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다.
(2)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대출금채무 변제액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망김종만의 사망후인 2004. 10. 27. 망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생활과학고 통학버스 4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을 납부하였고, ② 2005. 6. 9. 망김종만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울산 남구옥동 182 소재 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으로 452,160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망김종만의 사망후 망인의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금 4,454,65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경개선부담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그리고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래 망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부변제하였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 합계 금 5,550,700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료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직후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료로 합계 금 1,363,9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원고들만의 건강보험료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건강보험료 속에는 원고들의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피고 및 그 자녀김대욱의 건강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위 건강보험료 중 원고들의 건강보험료 부분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재산세 및 취득세
(가) 먼저, 2002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2002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금 249,120원의 경우, 그 납기가 망인의 생전인 2002. 10. 이전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2003. 이후의 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후인 2003.부터 2006.까지 위옥동세한현대아파트 102동 603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 2,103,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재산세 및 취득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7 부분은 원래 망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부하였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피고가 망김종만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납부한 부분 즉,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7부분은, 피고가 그 징수권자를 상대로 납세의무없이 납부된 것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2003. 이후의 취득세와 재산세 중 금 1,202,251원(= 금 2,103,940원 × 원고들의 상속지분 4/7)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5) 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 및 전별금,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요리학원 건물의 월차임 및 ‘다정회' 계금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김종만의 사망후 자신의 돈으로울산요리학원 및 동울산요리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및 전별금, 위 각 요리학원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위 각 요리학원 건물의 월차임 및 ‘다정회’ 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지출금원은 위 각 요리학원의 수입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6) 후견인변경신청비용 및 양육비용
살피건대,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후견인변경신청비용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의 양육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7) 낙찰대금 추가지출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합계 4/7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낙찰받고 그 대금 119,500,000원 중 금 9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피고의 망김종만에 대한 채권 금 90,000,000원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혼동으로 위 채권액 중 38,570,000원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으로 그 금액만큼 낙찰대금으로 더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속에는, 위 혼동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잘못 판단된 저당채권 잔액 금 38,570,000원(경매법원은 위 저당채권 잔액이 위 혼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저당채권액만 피고에게 배당하였다)을 망 김종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금 60,843,351원(= 병원비와 장례비용 및 49제 비용 금 15,520,400원 + 환경개선부담금 643,890원 + 특별수선충당금 및 도색적립금 452,160원 + 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액 4,454,650원 + 취득세 및 재산세 1,202,251원 + 저당채권 잔액 금 38,570,000원)이 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 179,612,700원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금 118,769,349원이 남게 되며, 이를 원고별로 계산하면 각 금 59,384,674원(= 금 118,769,349원 × 1/2)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9,384,6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