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6구합76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4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할 건물 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실제로 보상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건물의 소재지와 지장물의 소재지가 일부 서로 겹치거나 이미 개발비용에 포함시켰던 건물의 소재지와 일부 서로 겹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24,651,250원의 부과처분 중 86,316,2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7. 15.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742일원 23,304.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2004. 11. 30. 그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248,151,25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구역 안의 건물 및 지장물 보상비, 마을회관 이전 보상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5. 24.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주장한 개발비용 중정동완외 8인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보상비 합계 494,000,000원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보상비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한 다음,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24,651,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개발이익 : 종료시점(위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2004. 11. 30.) 지가 10,120,693,238원 - {개시시점(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02. 7. 15.) 지가 4,943,395,442원 + 정상지가상승분 1,159,941,608원 + 개발비용 3,518,751,177원} = 498,605,011원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498,605,011원 × 25% = 124,651,250원(10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아래와 같은 비용을 기타 경비 등 개발비용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아래 건물의 보상비 합계 427,000,000원(이하 ‘이 사건 건물 보상비’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 추가로 보상한 아래 지장물의 보상비 합계 483,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장물 보상비’라고 한다)
(3)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62-1소재정미소에 대한 영업권 보상비로한범희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라고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49-7전 2,981㎡ 외 1필지 토지에 하수관로를 매설함에 따른 토지사용료로서최영술에게 지급한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부지 사용료’라고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65지상 마을회관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34-2외 3필지 토지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소요된 공사비 153,340,000원(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라고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제3항,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개발비용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건물 보상비 및 이 사건 지장물 보상비
먼저, 이 사건 건물 보상비 및 이 사건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한범희의 증언이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그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재지가 일부 서로 겹치거나 피고가 이미 개발비용에 포함시켰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재지와 일부 서로 겹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
다음으로,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한범희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는한범희운영의정미소의 시설이전비 및 휴업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정미소의 1년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할 뿐 아니라, 그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하수관로부지 사용료
다음으로, 이 사건 하수관로부지 사용료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최영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최영술소유의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49-7전 2,981㎡ 외 1필지 토지를 원고의 하수관로 매립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하수관로부지 사용료는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기타 경비 중 보상비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호에서 기타 비용 중 보상비의 보상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하수관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기타 비용에 포함되는 보상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김용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9. 25. 및 2003. 2. 26.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65토지 지상에 있는당수리새마을회 소유의 이 사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비로 마을 통장인조남일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140,000,000원을 반환받는 대신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34-2외 3필지 토지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7. 5.건우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손경만과사이에 공사기간은 2004. 7. 15.부터 2004. 12. 10.까지, 공사금액은 145,728,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0. 5.손경만과사이에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을 153,34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손경만은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손경만에게 증액된 공사금액 153,3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로 지출한 위 공사금액 153,340,000원 상당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5,265,011원이므로, 그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86,316,252원(= 345,265,011원 × 25%,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10,120,693,238원 - {개시시점지가 4,943,395,442원 + 정상지가상승분 1,159,941,608원 + 개발비용 3,672,091,177원(= 이 사건 처분의 개발비용 3,518,751,177원 +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 153,340,000원)} = 345,265,011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86,316,2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24,651,250원의 부과처분 중 86,316,2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7. 15.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742일원 23,304.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2004. 11. 30. 그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05.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248,151,25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구역 안의 건물 및 지장물 보상비, 마을회관 이전 보상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5. 24.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주장한 개발비용 중정동완외 8인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보상비 합계 494,000,000원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보상비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한 다음,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24,651,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개발이익 : 종료시점(위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2004. 11. 30.) 지가 10,120,693,238원 - {개시시점(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02. 7. 15.) 지가 4,943,395,442원 + 정상지가상승분 1,159,941,608원 + 개발비용 3,518,751,177원} = 498,605,011원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498,605,011원 × 25% = 124,651,250원(10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아래와 같은 비용을 기타 경비 등 개발비용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된 아래 건물의 보상비 합계 427,000,000원(이하 ‘이 사건 건물 보상비’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 추가로 보상한 아래 지장물의 보상비 합계 483,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장물 보상비’라고 한다)
(3)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62-1소재정미소에 대한 영업권 보상비로한범희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라고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49-7전 2,981㎡ 외 1필지 토지에 하수관로를 매설함에 따른 토지사용료로서최영술에게 지급한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부지 사용료’라고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65지상 마을회관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34-2외 3필지 토지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소요된 공사비 153,340,000원(이하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라고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제3항,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개발비용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건물 보상비 및 이 사건 지장물 보상비
먼저, 이 사건 건물 보상비 및 이 사건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한범희의 증언이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그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재지가 일부 서로 겹치거나 피고가 이미 개발비용에 포함시켰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재지와 일부 서로 겹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
다음으로,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한범희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 영업권 보상비는한범희운영의정미소의 시설이전비 및 휴업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정미소의 1년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할 뿐 아니라, 그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하수관로부지 사용료
다음으로, 이 사건 하수관로부지 사용료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최영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최영술소유의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49-7전 2,981㎡ 외 1필지 토지를 원고의 하수관로 매립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하수관로부지 사용료는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기타 경비 중 보상비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호에서 기타 비용 중 보상비의 보상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하수관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기타 비용에 포함되는 보상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김용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9. 25. 및 2003. 2. 26.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65토지 지상에 있는당수리새마을회 소유의 이 사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비로 마을 통장인조남일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140,000,000원을 반환받는 대신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당수동 234-2외 3필지 토지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7. 5.건우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손경만과사이에 공사기간은 2004. 7. 15.부터 2004. 12. 10.까지, 공사금액은 145,728,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10. 5.손경만과사이에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을 153,34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손경만은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손경만에게 증액된 공사금액 153,3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로 지출한 위 공사금액 153,340,000원 상당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5,265,011원이므로, 그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86,316,252원(= 345,265,011원 × 25%,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10,120,693,238원 - {개시시점지가 4,943,395,442원 + 정상지가상승분 1,159,941,608원 + 개발비용 3,672,091,177원(= 이 사건 처분의 개발비용 3,518,751,177원 + 이 사건 마을회관 관련 보상비 153,340,000원)} = 345,265,011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86,316,2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