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단31664

대여금 등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6일 선고:

판결요지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임야를 매수한 뒤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동생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명의자가 소유자에게 부지구입비 및 취득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는 명의자에게 매수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 및 소유자는 서로에게 반환의무 및 청구권리가 있으므로 자금의 대여자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인남정록은 2002. 10. 4. 광주시 초월면무갑리 산 42-1임야 103,141㎡,같은 리 산 42-2임야 59,009㎡(이하 두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남정록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소외 김순수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2002. 12. 22.경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남정록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 명의는 동생인 피고로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도 피고를 매수인으로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라.남정록은 동생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02. 6. 3. 1억 500만 원을, 2002. 9. 25. 4,000만 원을 각 버섯재배를 위하여 땅을 사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비하였다.

마. 원고는남정록으로부터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자, 2003. 5. 29.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103,141㎡ 중 약 1/5에 해당하는 33,05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원리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남정록이나 피고에게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일 즉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 위 공유지분의 시가는 69,421,800원이었다.

바. 원고는 2005.경남정록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고,남정록은 원고의 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소송 중 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증인유명무,장창영의 각 증언,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5호,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변론의 전체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남정록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비록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이 선의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자인남정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남정록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2007. 11. 22.자 준비서면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바,남정록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남정록에게 위 준비서면이 송달된 2007. 11. 23.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직접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남정록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남정록은 김기수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매수인으로는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② 2003. 5. 29.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103,141㎡ 중 약 1/5에 해당하는 33,05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 해 준 사실, ③남정록은김순수와도 분쟁이 생기자 2005. 11. 3.경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35041.5지분과산 42-2임야 59009㎡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공유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위 지분을김순수에게 이전해 준 사실 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남정록과 피고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또한남정록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상당한 돈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로 된 공유지분은 피고의 몫으로 유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와남정록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4, 을가 제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남정록에게 버섯재배를 위한 부지 구입 명목으로 2002. 9.경까지 1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남정록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경위와 대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2003. 9. 2.경에도남정록에게 5,000만 원을, 그 다음날에는 소유권이전비용 및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한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남정록에 대하여 토지구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남정록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일방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할남정록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