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단31664
대여금 등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5월 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임야를 매수한 뒤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동생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명의자가 소유자에게 부지구입비 및 취득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는 명의자에게 매수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 및 소유자는 서로에게 반환의무 및 청구권리가 있으므로 자금의 대여자는 일방적으로 소유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인남정록은 2002. 10. 4. 광주시 초월면무갑리 산 42-1임야 103,141㎡,같은 리 산 42-2임야 59,009㎡(이하 두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남정록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소외 김순수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2002. 12. 22.경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남정록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 명의는 동생인 피고로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도 피고를 매수인으로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라.남정록은 동생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02. 6. 3. 1억 500만 원을, 2002. 9. 25. 4,000만 원을 각 버섯재배를 위하여 땅을 사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비하였다.
마. 원고는남정록으로부터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자, 2003. 5. 29.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103,141㎡ 중 약 1/5에 해당하는 33,05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원리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남정록이나 피고에게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일 즉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 위 공유지분의 시가는 69,421,800원이었다.
바. 원고는 2005.경남정록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고,남정록은 원고의 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소송 중 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증인유명무,장창영의 각 증언,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5호,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변론의 전체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남정록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비록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이 선의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자인남정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남정록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2007. 11. 22.자 준비서면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바,남정록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남정록에게 위 준비서면이 송달된 2007. 11. 23.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직접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남정록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남정록은 김기수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매수인으로는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② 2003. 5. 29.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103,141㎡ 중 약 1/5에 해당하는 33,05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 해 준 사실, ③남정록은김순수와도 분쟁이 생기자 2005. 11. 3.경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35041.5지분과산 42-2임야 59009㎡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공유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위 지분을김순수에게 이전해 준 사실 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남정록과 피고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또한남정록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상당한 돈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로 된 공유지분은 피고의 몫으로 유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와남정록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4, 을가 제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남정록에게 버섯재배를 위한 부지 구입 명목으로 2002. 9.경까지 1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남정록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경위와 대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2003. 9. 2.경에도남정록에게 5,000만 원을, 그 다음날에는 소유권이전비용 및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한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남정록에 대하여 토지구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남정록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일방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할남정록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인남정록은 2002. 10. 4. 광주시 초월면무갑리 산 42-1임야 103,141㎡,같은 리 산 42-2임야 59,009㎡(이하 두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남정록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소외 김순수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원은 2002. 12. 22.경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남정록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 명의는 동생인 피고로 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도 피고를 매수인으로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라.남정록은 동생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02. 6. 3. 1억 500만 원을, 2002. 9. 25. 4,000만 원을 각 버섯재배를 위하여 땅을 사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비하였다.
마. 원고는남정록으로부터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자, 2003. 5. 29.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103,141㎡ 중 약 1/5에 해당하는 33,05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원리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고,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남정록이나 피고에게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일 즉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당시 위 공유지분의 시가는 69,421,800원이었다.
바. 원고는 2005.경남정록을 상대로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고,남정록은 원고의 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소송 중 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증인유명무,장창영의 각 증언,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5호,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변론의 전체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남정록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비록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이 선의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자인남정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남정록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2007. 11. 22.자 준비서면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바,남정록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처벌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남정록에게 위 준비서면이 송달된 2007. 11. 23.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직접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남정록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남정록은 김기수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매수인으로는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② 2003. 5. 29.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103,141㎡ 중 약 1/5에 해당하는 33,058㎡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 해 준 사실, ③남정록은김순수와도 분쟁이 생기자 2005. 11. 3.경 이 사건 임야 중산 42-1임야 35041.5지분과산 42-2임야 59009㎡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공유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위 지분을김순수에게 이전해 준 사실 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남정록과 피고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또한남정록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상당한 돈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명의로 된 공유지분은 피고의 몫으로 유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와남정록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4, 을가 제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남정록에게 버섯재배를 위한 부지 구입 명목으로 2002. 9.경까지 1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남정록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경위와 대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2003. 9. 2.경에도남정록에게 5,000만 원을, 그 다음날에는 소유권이전비용 및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한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남정록에 대하여 토지구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남정록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일방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할남정록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