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6가단44004

소유권말소등기 등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취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매되었으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함은 물론, 해당 공매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원인으로 공매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공매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취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공매로 취득한 자는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백영순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12. 22. 접수제674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김미경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7. 11. 접수제29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상북농업협동조합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10. 9. 접수제419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산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4. 10. 25. 및 2004. 12. 29. 체납세액을 3,072,06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는 2005. 1. 18.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9. 7.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백영순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5. 체납세액 전액을 양산시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2. 피고백영순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12. 22. 접수제67490호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7. 11. 피고김미경앞으로 위 등기소 접수제2949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9. 위 등기소 접수제41954호로 채무자를 피고김미경, 근저당권자를 피고상북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6년경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6. 9. 21. 이 사건 결정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구합1365 판결). 이에자산공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7. 7. 20.자산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대법원도 2008. 11. 20.자산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고, 취소판결의 위와 같은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 인정사실과 같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결정은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백영순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김미경은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