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9누124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