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9누124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