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가합54400
부당이득금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9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공동상속인(원고, 피고)간에 있어서, 피고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부과된 재산세는 원고에게 구할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등록세, 취득세가 부과되어 피고가 출연한 돈으로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된 금원과 건물 및 토지가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후 그 대금으로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록세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15,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조광호는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1 건물’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각 토지를 가리킬 때 ‘이 사건 1 토지’ 등이라고 한다.) 외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조광호는처유명렬과사이에 망조한윤, 망조한면, 원고와 피고를 두고 있었는데, 망유명렬은1996. 9. 20. 사망하였고, 망조한윤은 1948. 4. 5., 망조한면은1951. 1. 2.에 각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망조광호가2005. 1. 5.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망조광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조광호가1977. 6. 29. 금치산선고를 받은 후 그 처인유명렬이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망조광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90. 7. 28. 사임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망조광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망조광호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특히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다.
라. 이 사건 1 건물은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6. 2. 2. 2005. 1. 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2 건물은 아직 망조광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채로 남아 있다. 이 사건 3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다가 2006. 11. 16.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4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다가 2006. 11. 16.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9. 6. 30. 공매를 원인으로김광국에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1 토지는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2005. 1. 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9. 7. 21. 2003.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조형상앞으로 그 중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2 토지는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4. 6. 29.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조형상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3 토지는 2009. 7. 21. 2003.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조형상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4 토지는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8. 8. 11. 2005. 1. 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9. 6. 30. 공매를 원인으로김광국에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조광호의 사망으로 망조광호의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유지분은 각 1/2이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개시일인 2005. 1. 5.부터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음으로써 그 중 원고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건물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공동상속재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임대소득액
⑴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임 상당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⑵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인 2005. 1. 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0. 5. 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537,750,000원이다(다만 원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1개월 미만의 차임 상당 수입은 이를 버리고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표1>
원고는 이 사건 4 건물에 대하여 2010. 5. 4.까지 임대수익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4 건물이 2009. 6. 30. 공매로 인하여김광국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09. 6. 30.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4 건물의 임대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를 면제해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4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4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월 95만 원을 2006. 11.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1.분부터 2006. 11.분까지(다만, 2006. 4., 5., 6.분 제외) 20개월의 차임 월 95만 원씩 합계 19,000,000원(= 950,000원 × 20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2006. 4., 5., 6.의 3개월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총 임대료 수입의 1/2인 268,875,000원{= 537,750,000원(= 총 임대수익 556,750,000원 - 기지급액 19,000,000원) × 1/2} 중 원고가 지료 상당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 각 항목의 금액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 각 항목의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⑴ 이 사건 4 건물에 대한 기지급 차임의 1/2, 임대차보증금의 1/2
피고는, 이 사건 4 건물을 원고가 단독상속함을 전제로 상속개시 이전부터 2006. 11.까지 월 95만 원의 임대수익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4 건물도 원고와 피고가 각 1/2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송금하여 준 임대수익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1/2 상당은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조광호가사망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망조광호의 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4 건물의 임대수익인 월 95만 원씩을 상속개시 이후부터 2006. 11.까지(다만, 2006. 4, 5, 6.분 제외) 전액(19,000,000원) 지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4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상속을 전제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임대수익 중 1/2 상당인 9,500,000원(= 19,000,000 ×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4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피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⑵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공동부담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임차인들에 대하여 1/2의 범위 내에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주었고, 앞으로도 임대차계약이 대부분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줄 처지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 임대차보증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1994. 12. 말경 이 사건 4 건물의 2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3 건물의 ‘한국마트’소외에게 2003년경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5. 7.경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등 <표1>의 임대차기간란 기재와 같이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점포에 대하여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 주었다.
③ 향후에도 임대차종료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 위 ①의 경우 이는 상속개시 전의 일이어서 망조광호가부담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대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의 경우 피고는 망조광호의 생전인 1990. 7. 28.부터 망조광호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도 피고가 수령하였다가 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반환하여 왔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의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긴 하나, 피고가 현실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0. 7. 28.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비롯한 망조광호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도 피고가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대외적으로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지료 중 1/4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2005. 1. 5.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조형상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사건 1, 3 토지 2009. 7. 21., 이 사건 2 토지 2004. 6. 29.)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각 토지의 지료 중 각 1/4(= 이 사건 1 내지 3 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비율 각 1/2 ×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비율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인 2005. 1. 5.부터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와조형상이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이후인 2009. 7.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1, 3 토지와 이 사건 1, 3 건물을 피고와 함께 1/2지분씩 공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 <표2>와 같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2009. 7. 21. 이후부터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 상당 부당이득은 아래 <표2>의 기간발생 지료의 합계 155,229,426원 중 1/4에 해당하는 38,807,356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할 것이다. <표2>
⑷ 세무사기장료 19,200,000원(매월 30만 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월 30만 원씩의 세무사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세무사 조형찬은 피고의 세무대행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의 월 30만 원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비용으로만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⑸ 건물 수리비 22,900,000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2,9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7. 9. 이 사건 각 건물의 소방시설수리비로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400,000원 중 1/2인 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⑹ 인건비 128,000,000원(월 200만 원)의 1/2
피고는, 망조광호의 사망 후부터 피고의 처이미영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게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급여로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으므로 이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이미영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급여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⑺ 부가가치세 62,428,400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가리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가가치세는 차임과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차임의 합계액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⑻ 종합소득세 38,407,660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2005. 1.부터 2010. 5.까지 38,407,66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로 인한 소득액에 부과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소득금액 전부가 피고 앞으로 과세가 되어 피고가 이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⑼ 재산세 5,602,290원의 1/2
을 13호증의 1, 3, 4 내지 6, 8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128,710원(이 사건 4 건물 2005년도 7월), 119,790원(이 사건 4 건물 2006년도 9월)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748,100원(이 사건 1 토지 2005년도 7월), 152,010원(이 사건 4 토지 2005년도 7월), 116,480원(이 사건 3 토지 2005년도 7월), 1,566,760원(이 사건 1 토지 2006년도 7월), 161,510원(이 사건 4 토지 2006년도 7월), 127,940원(이 사건 3 토지 2006년도 7월)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 13호증의 2, 7의 각 기재에 의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2005년도 7월, 2006년도 7월 부과분은 피고와조형상이 이 사건 2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부과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재산세 상당을 원고에게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560,650원{= 5,121,300원(= 128,710원 + 119,790원 + 2,748,100원 + 152,010원 + 116,480원 + 1,566,760원 + 161,510원 + 127,940원) × 1/2}을 지급하여야 한다.
⑽ 상속세 272,368,230원, 등록세 17,200,000원, 취득세 28,500,000원의 각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등록세, 취득세를 위와 같이 납부하였으므로 그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등록세, 취득세로 위와 같은 금액이 부과되어 피고가 출연한 돈으로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 ⑾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된 금원과 이 사건 4 건물 및 토지가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후 그 대금으로 일부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⑾ 대납한 이자비용 196,607,950원의 16%인 31,457,270원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토지를 담보로 450,000,000원을,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이목동 산110, 111, 112각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각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합계 196,607,950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상속세 17억 6천여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 2억 7,200여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6% 정도이므로 원고로부터 196,607,950원의 16% 상당인 31,457,27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5, 6, 을 17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1. 18.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110, 111, 112 각 임야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06. 3. 23. 이 사건 1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원고와 피고를 각 채무자로 하여 합계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세채무를 면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1 건물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4 건물 및 토지가 국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되어 있다가 2009. 6. 30. 공매되었는바, 위 대출금과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등이 일부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부당이득액은 268,875,000원인데, 여기서 위 나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결국 217,806,994원(= 268,875,000원 - 9,500,000원- 38,807,356원 - 200,000원 - 2,560,6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217,806,994원 중 129,015,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15,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조광호는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1 건물’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각 토지를 가리킬 때 ‘이 사건 1 토지’ 등이라고 한다.) 외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조광호는처유명렬과사이에 망조한윤, 망조한면, 원고와 피고를 두고 있었는데, 망유명렬은1996. 9. 20. 사망하였고, 망조한윤은 1948. 4. 5., 망조한면은1951. 1. 2.에 각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망조광호가2005. 1. 5.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망조광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망조광호가1977. 6. 29. 금치산선고를 받은 후 그 처인유명렬이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망조광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90. 7. 28. 사임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망조광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망조광호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특히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다.
라. 이 사건 1 건물은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6. 2. 2. 2005. 1. 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2 건물은 아직 망조광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채로 남아 있다. 이 사건 3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다가 2006. 11. 16.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4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다가 2006. 11. 16.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9. 6. 30. 공매를 원인으로김광국에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1 토지는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2005. 1. 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9. 7. 21. 2003.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조형상앞으로 그 중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2 토지는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4. 6. 29.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조형상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3 토지는 2009. 7. 21. 2003.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조형상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4 토지는 망조광호의 소유였다가 2008. 8. 11. 2005. 1. 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9. 6. 30. 공매를 원인으로김광국에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조광호의 사망으로 망조광호의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유지분은 각 1/2이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개시일인 2005. 1. 5.부터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음으로써 그 중 원고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건물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공동상속재산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임대소득액
⑴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임 상당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⑵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인 2005. 1. 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0. 5. 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수익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537,750,000원이다(다만 원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1개월 미만의 차임 상당 수입은 이를 버리고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표1>
원고는 이 사건 4 건물에 대하여 2010. 5. 4.까지 임대수익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4 건물이 2009. 6. 30. 공매로 인하여김광국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09. 6. 30.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4 건물의 임대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를 면제해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4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4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월 95만 원을 2006. 11.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1.분부터 2006. 11.분까지(다만, 2006. 4., 5., 6.분 제외) 20개월의 차임 월 95만 원씩 합계 19,000,000원(= 950,000원 × 20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2006. 4., 5., 6.의 3개월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총 임대료 수입의 1/2인 268,875,000원{= 537,750,000원(= 총 임대수익 556,750,000원 - 기지급액 19,000,000원) × 1/2} 중 원고가 지료 상당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 각 항목의 금액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 각 항목의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⑴ 이 사건 4 건물에 대한 기지급 차임의 1/2, 임대차보증금의 1/2
피고는, 이 사건 4 건물을 원고가 단독상속함을 전제로 상속개시 이전부터 2006. 11.까지 월 95만 원의 임대수익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4 건물도 원고와 피고가 각 1/2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송금하여 준 임대수익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1/2 상당은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조광호가사망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망조광호의 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4 건물의 임대수익인 월 95만 원씩을 상속개시 이후부터 2006. 11.까지(다만, 2006. 4, 5, 6.분 제외) 전액(19,000,000원) 지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4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상속을 전제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임대수익 중 1/2 상당인 9,500,000원(= 19,000,000 ×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4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피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⑵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공동부담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임차인들에 대하여 1/2의 범위 내에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주었고, 앞으로도 임대차계약이 대부분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줄 처지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 임대차보증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1994. 12. 말경 이 사건 4 건물의 2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3 건물의 ‘한국마트’소외에게 2003년경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5. 7.경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등 <표1>의 임대차기간란 기재와 같이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점포에 대하여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 주었다.
③ 향후에도 임대차종료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 위 ①의 경우 이는 상속개시 전의 일이어서 망조광호가부담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대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의 경우 피고는 망조광호의 생전인 1990. 7. 28.부터 망조광호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차임 등을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도 피고가 수령하였다가 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반환하여 왔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의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긴 하나, 피고가 현실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0. 7. 28.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비롯한 망조광호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도 피고가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대외적으로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지료 중 1/4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2005. 1. 5.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조형상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사건 1, 3 토지 2009. 7. 21., 이 사건 2 토지 2004. 6. 29.)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각 토지의 지료 중 각 1/4(= 이 사건 1 내지 3 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비율 각 1/2 ×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비율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인 2005. 1. 5.부터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와조형상이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이후인 2009. 7.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1, 3 토지와 이 사건 1, 3 건물을 피고와 함께 1/2지분씩 공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 <표2>와 같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2009. 7. 21. 이후부터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 상당 부당이득은 아래 <표2>의 기간발생 지료의 합계 155,229,426원 중 1/4에 해당하는 38,807,356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할 것이다. <표2>
⑷ 세무사기장료 19,200,000원(매월 30만 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월 30만 원씩의 세무사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세무사 조형찬은 피고의 세무대행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의 월 30만 원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비용으로만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⑸ 건물 수리비 22,900,000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22,9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7. 9. 이 사건 각 건물의 소방시설수리비로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400,000원 중 1/2인 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⑹ 인건비 128,000,000원(월 200만 원)의 1/2
피고는, 망조광호의 사망 후부터 피고의 처이미영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게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급여로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으므로 이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이미영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급여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⑺ 부가가치세 62,428,400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가리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가가치세는 차임과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차임의 합계액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⑻ 종합소득세 38,407,660원의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2005. 1.부터 2010. 5.까지 38,407,660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로 인한 소득액에 부과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소득금액 전부가 피고 앞으로 과세가 되어 피고가 이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⑼ 재산세 5,602,290원의 1/2
을 13호증의 1, 3, 4 내지 6, 8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128,710원(이 사건 4 건물 2005년도 7월), 119,790원(이 사건 4 건물 2006년도 9월)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748,100원(이 사건 1 토지 2005년도 7월), 152,010원(이 사건 4 토지 2005년도 7월), 116,480원(이 사건 3 토지 2005년도 7월), 1,566,760원(이 사건 1 토지 2006년도 7월), 161,510원(이 사건 4 토지 2006년도 7월), 127,940원(이 사건 3 토지 2006년도 7월)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 13호증의 2, 7의 각 기재에 의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2005년도 7월, 2006년도 7월 부과분은 피고와조형상이 이 사건 2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부과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재산세 상당을 원고에게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560,650원{= 5,121,300원(= 128,710원 + 119,790원 + 2,748,100원 + 152,010원 + 116,480원 + 1,566,760원 + 161,510원 + 127,940원) × 1/2}을 지급하여야 한다.
⑽ 상속세 272,368,230원, 등록세 17,200,000원, 취득세 28,500,000원의 각 1/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등록세, 취득세를 위와 같이 납부하였으므로 그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등록세, 취득세로 위와 같은 금액이 부과되어 피고가 출연한 돈으로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 ⑾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된 금원과 이 사건 4 건물 및 토지가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후 그 대금으로 일부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⑾ 대납한 이자비용 196,607,950원의 16%인 31,457,270원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토지를 담보로 450,000,000원을,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이목동 산110, 111, 112각 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각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합계 196,607,950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상속세 17억 6천여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할 상속세 2억 7,200여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6% 정도이므로 원고로부터 196,607,950원의 16% 상당인 31,457,27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5, 6, 을 17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1. 18.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110, 111, 112 각 임야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06. 3. 23. 이 사건 1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원고와 피고를 각 채무자로 하여 합계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세채무를 면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1 건물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4 건물 및 토지가 국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되어 있다가 2009. 6. 30. 공매되었는바, 위 대출금과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등이 일부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부당이득액은 268,875,000원인데, 여기서 위 나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결국 217,806,994원(= 268,875,000원 - 9,500,000원- 38,807,356원 - 200,000원 - 2,560,6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217,806,994원 중 129,015,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