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가합815

분양대금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2월 31일 선고:

판결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에 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시공자가 상가를 원시취득한것으로 보이고 상가에 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분양잔대금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에게,피고 최상호,임채선은각 14,000,000원,피고 박규용은61,783,000원,피고 황병택은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은55,474,000원,피고 여상동은 9,747,800원,피고 유병준,유병상,유병조,유영숙은각 2,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피고 최상호는2007. 11. 6.까지,피고 임채선은2007. 12. 1.까지,피고 박규용은2007. 1. 25.까지,피고 황병택은 2007. 2. 10.까지,피고 이임선은2007. 1. 24.까지,피고 여상동은 2009. 12. 31.까지,피고 유병준,유병조는 각 2007. 8. 6.까지,피고 유병상은2007. 9. 18.까지,피고 유영숙은2007. 8. 3.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각 청구와피고 여상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최상호,임채선,박규용,황병택,이임선,유병준,유병상,유병조,유영숙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피고 여상동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피고 최상호,박규용,유병준,유병조,유영숙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3, 4, 6, 8 내지 27, 29, 제12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7,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41, 제27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30, 제31호증의 1 내지 62, 제35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제32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김대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이정모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을나 제2호증(을나 제4호증과 같다),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 최상호,임채선,석영호,남종일,박규용,허향순,황병택,이수모,이임선,여상동(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 최상호등’이라 한다)과 망이춘도는주식회사 삼산주택 및 한서주택(대표자이재호)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1994. 8. 29.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대구 달성군 다사읍죽곡리 129-7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에 있던강창하이츠 6개동 998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개동 20세대 상가건물(이하 아파트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상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건물에 관하여주식회사 삼산주택 및 한서주택(이하 ‘삼산주택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목록 분양금액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삼산주택등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공사의 전체 공정이 92% 정도에 이르렀을 때인 1997. 5. 2.경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50세대가 참여하지 않았다)은 1998. 4.경삼산주택등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체 분양자들의 과반수이상 위임을 받아 필요한 제반 업무를 추진 완료할 목적으로 원고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하여 그 운영규칙(1998. 4. 26. 00:00부터 효력 발생)을 제정하고, 1999. 9. 1. 달성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완공하되, 소유권이전 완료시까지의 일체의 비용은삼산주택등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전액, 입주 미납금, 연체료, 입주민에게 부과 징수한 입주민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며 일체의 비용이 부족할 경우 평형별로 부담하기로 하고(운영규칙 제13조), 이에 따라 개별입주자들로부터삼산주택등에 미납한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기로 결의하는 한편 공사분담금 명목으로 1평당 55,000원의 공사비를 부과하여 지급받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개별입주자들로부터 미납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을 납부받아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공사, 조경공사, 홈오토 및 무인경비설치공사, CCTV(폐쇄회로)설치공사, 주차선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직영처리 방식으로 완공한 다음, 1999. 9. 3. 달성군수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하며, 사용검사 승인조건 불이행시 원고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검사승인(이 사건 상가는 1999. 10. 9.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을 받아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기비용 등의 미납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또한 원고는 2002. 2.경부터 2003. 12.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해당하는 수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마찬가지로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기비용 등의 미납세대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삼산주택등의 부도 당시인 2007. 5. 2.경피고 최상호등과 망이춘도의 분양잔대금은,피고 최상호,임채선이 각 14,000,000원,피고 석영호가 12,000,000원,피고 남종일이27,478,000원,피고 박규용이61,783,000원,피고 허향순이 90,320,000원, 피고황병택이 34,200,000원,피고 이수모가110,288,000원,피고 이임선이55,474,000원,피고 여상동이 3,661,400원{42,915,900원-(1997. 1. 15.자 21,000,000원+1997. 1. 16.자 18,000,000원+이자 254,500원)}, 망이춘도가14,000,000원이 각 남아있었다.

아. 원고는피고 최상호등 및 망이춘도에게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을 1999. 9. 30.까지 납부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1999. 11. 2.부터 연 12.5%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수회에 걸쳐 통지하였다.

자. 한편 망이춘도는2000. 2. 13.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피고 유병준, 유병상,유병조,유영숙과 유병화가 각 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피고 최상호,박규용, 유병준,유병조,유영숙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피고 최상호는 분양잔대금 14,000,000원,피고 박규용은분양잔대금 61,783,000원,피고 유병준,유병조,유영숙은각 분양잔대금 2,800,000원(14,000,000원×1/5)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피고 최상호는 2007. 11. 6.까지,피고 박규용은2007. 1. 25.까지,피고 유병준,유병조는 각 2007. 8. 6.까지,피고 유영숙은2007. 8. 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임채선, 석영호,남종일,허향순,황병택,이수모,이임선, 여상동, 유병상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수분양자들인피고 임채선, 석영호,남종일,허향순,황병택,이수모,이임선, 여상동과 망이춘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라피고 임채선, 석영호,남종일,허향순,황병택과 망이춘도의 상속인인피고 유병상은각 분양잔대금으로서,피고 이수모는분양잔대금 110,288,000원, 공사분담금 13,984,510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취득세 1,149,430원 합계 125,421,940원 중 일부로서,피고 이임선은분양잔대금 55,474,000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140,250원 합계 56,614,250원 중 일부로서,피고 여상동은 분양잔대금 42,915,900원, 공사분담금 6,086,400원 합계 49,002,300원 중 일부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혹은 피고들은 위임과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으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피고 임채선,황병택,이임선, 여상동, 유병상에 대하여



㈎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4, 29, 제28호증의 3 내지 6, 9 내지 12, 제33호증의 1 내지 3, 제35호증, 을가 제7호증의 2 내지 4, 제12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1, 2, 제34호증의 3, 6의 각 기재와 증인김대성의 증언, 증인이정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은 1997. 5. 22.피고 이수모를상가입주자대표로 선출하여 그에게 상가입주자대책위원회 구성과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피고 이수모는형인이정모를 통하여 1997. 6.경부터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 등으로부터 걷은 미납 분양잔대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불과 4개월만인 1997. 10.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1998. 4.경 원고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1998. 8.경부터 개별입주민들로부터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을 납부받아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공사를 직영처리 방식으로 완공한 다음 달성군수로부터 사용검사승인을 받는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자,피고 황병택은 1999. 8. 28.에,피고 여상동은 1999.경에,피고 이임선은2002. 5. 14.경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 공사와 부지 매입,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지권 정리, 등기 등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각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뿐만 아니라피고 황병택은 1999. 10. 3. 분양잔대금 상당인 액면금 34,200,00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0. 30.) 1장을,피고 여상동은 같은 날 분양잔대금 3,661,400원과 공사분담금 6,695,040원 상당인 액면금 10,356,44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0. 22.) 1장을 각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아울러피고 황병택, 이임선, 여상동은 1999. 10. 8. ‘원고 입주자대표회에 합류하여 사용검사를 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3호증의 1 내지 3)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리고 나서피고 황병택은 1999. 10. 11. 이 사건 상가 301동 109호 관하여,피고 여상동은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302동 1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피고 이임선은2002.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한편피고 임채선은 1999. 11. 27. 분양잔대금 상당인 액면금 14,000,00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2. 31.) 1장을, 망이춘도는1999. 10. 3. 분양잔대금 상당인 액면금 14,000,00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0. 30.) 1장을 각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임채선,황병택,이임선, 여상동과 망이춘도는이 사건 결의를 승낙하고 위 결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피고 임채선,황병택,이임선, 여상동과 망이춘도의 상속인인 피고 유병상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대납금 청구 부분



갑 제24호증의 1,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 이임선이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 1999. 10. 12. 등록세 346,400원, 1999. 11. 4. 취득세 793,850원 합계 1,140,2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세는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이를 취득한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 때 취득의 시기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납부한 위 등록세와 취득세가피고 이임선이납부하여야 할 세금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이 위 상가 301동 205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위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는 1999. 10. 11.피고 이임선이아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원고의피고 이임선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강박 의사표시 주장



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은, 원고가 1999. 8.경 주택건설촉진법상 각 동별 준공검사는 가능하나 각 동에서 1명이라도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되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위임장 및 각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작성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들이 이미이정모에게 지급한 분양잔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지 않으면 ‘위 피고들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겠다. 상가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갑 제28호증의 9 내지 12)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위 각 서류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제3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변제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되기 이전인 1997. 6.경 상가입주자 대표로이정모를 선출하고삼산주택등과 사이에이정모에게 분양잔대금을 납부하면이정모가 상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피고 황병택이 1997. 6. 20.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이1997. 6. 30. 63,268,000원,피고 여상동이 1997. 6. 10. 3,661,400원을이정모에게 각 납부함으로써 분양잔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3, 제4, 5호증의 각 2, 제12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1, 2, 제16호증, 제27호증,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이정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황병택,이임선,여상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은 1997. 5. 22.피고 이수모를상가입주자대표로 선출하여 그에게 상가입주자대책위원회 구성과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피고 이수모는형인이정모를 통하여 1997. 6.경부터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 등으로부터 걷은 미납 분양잔대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불과 4개월만인 1997. 10.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피고 황병택은 1997. 6. 20.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은1997. 6. 30. 63,268,000원,피고 여상동은 1997. 6. 10. 3,661,400원을 분양잔대금 명목으로이정모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과삼산주택등 사이에이정모에게 분양잔대금을 납부하면이정모가 상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이정모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가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4, 제4호증의 1, 3, 제5호증의 2, 제34호증의 8,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소멸시효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혹은 위 각 분양잔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2007. 1. 1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에 기하여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의 최초 효력이 발생한 1998. 4. 26.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7. 1.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하여



㈎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 제11호증의 4, 29, 제27호증,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김대성의 증언만으로는 최초 원고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될 때 참여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 203동과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인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가이 사건 결의를 승낙하거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잔여 공사 완공과 그 부지 매수 등의 사무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을 위한 사무일 뿐이지 이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데 불과한 입주자들인 위 피고들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사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원시취득한삼산주택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취득세 대납금 청구 부분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4.피고 이수모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301동 114호에 관하여 취득세 1,149,4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가피고 이수모가납부하여야 할 세금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이 위 상가 301동 114호를 원시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피고 이수모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피고 임채선은 분양잔대금 14,000,000원,피고 황병택은 분양잔대금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은분양잔대금 55,474,000원,피고 여상동은 9,747,800원(분양잔대금 3,661,400원+원고가 구하는 공사분담금 6,086,400원),피고 유병상은2,800,000원(14,000,000원×1/5)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피고 임채선은 2007. 12. 1.까지,피고 황병택은 2007. 2. 10.까지,피고 이임선은2007. 1. 24.까지,피고 유병상은2007. 9. 18.까지,피고 여상동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3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최상호, 임채선,박규용,황병택,이임선,유병준,유병상,유병조,유영숙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여상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각 청구와피고 여상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