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9나114365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3월 15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에 덧붙여, 피고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상환이행을 요구하는 '대출이자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된다고 주장하나, 이 자동채권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의거 모두 소멸된 것인 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항목 중에서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3행 중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하였다.”를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53,008,061원을 납부하였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9행 중 “을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 을 제22·23호증”으로 변경한다.

나. ‘2.의 나. 동시이행의 항변’ 항목 중에서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5행 중 “2009. 6. 16.까지”를 “2011. 12. 16.까지”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6행 및 제13행 중 각 “36,927,903원”를 “53,008,061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5행 중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를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며,”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8행 중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세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변경한다.

다. ‘4. 결론’ 항목 중에서



제1심판결서 제12면 제3행 중 “36,927,903원”을 “53,008,061원”으로 변경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상환이행을 주장하는 ‘대출이자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취지



○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공동임대인인 피고 및이미현에게이인규가 관리를 위임받았던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및이미현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2007. 5. 4.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김순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김순남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원고가 피고 및이미현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및이미현역시 임차인들에 대하여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할 이익 역시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 및이미현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갑 제6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4. 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대지에 관한 지분을김순남에게 매도하고 2007. 5.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나아가김순남이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김순남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여러모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보다 적게 원고의 동시이행의무를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