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2나41122

부당이득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9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상도동원베네스트아파트”의 앞에 “2008. 10. 말경”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6행의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적법한 결의절차 없이 설립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대표권 없는 자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마저 부정되는 것이어서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된다 」



로 고치고, 제13쪽 제5행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러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의하면, 각종 소유에 관한 제세금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하고, 각종 분담금 총액에는 각종 분담금 총액에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상하수도분담금, 학교용지분담금 및 학교용지매입비, 개발부담금, 종합토지세,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일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매매대금에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 점, ③ 위와 같은 부지매입의 일환으로 위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상도동 소재 10필지 토지에 관하여맹금용으로부터손재영을거쳐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손재영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금,맹금용명의의 양도소득세 납부금 등 합계 193,725,460원이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조합원 분담금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과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설령 위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상도동 소재 10필지 토지에 관하여손재영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