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2나79820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10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망인이 피고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정수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피고 정수호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정수호는원고 정성인에게 10,836,526원,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7,224,3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정수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피고 정수만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정수호가각 부담하며, 원고들과피고 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반환하여야 한다“의 다음에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참조)“를 추가하고, 제9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2) 을가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대구광역시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피고 정수호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망인은피고 정수호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피고 정수호에게 취득세 11,210,200원, 농어촌특별세 1,121,020원, 등록세 16,815,300원, 지방교육세 3,363,0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였고,피고 정수호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금원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피고 정수호는원고들에게 위 매수자금 560,510,000원과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2,509,580원(= 11,210,200원 + 1,121,020원 + 16,815,300원 + 3,363,060원) 상당 등 합계 593,019,580원(= 560,510,000원 + 32,509,5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1쪽 제19행의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부터 제11쪽 맨 밑 줄의 “남게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 593,019,580원에서 410,093,479원(= 280,000,000원 + 84,000,000원 + 46,093,479원)을 공제하게 되면, 위 부당이득금은 182,926,101원(= 593,019,580원 - 410,093,479원)이 남게 된다. 」
로 고치며, 제13쪽 제7행의 “한다.”를 아래와 같이,
「 한다(원고들은,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니 망인의 위 차임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피고 정수호가망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부동산은피고 정수호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망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차임을 수령하는 것이피고 정수호가망인에게 무슨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고,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10행까지 부분{(8)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8) 따라서 위 (1)에서 상계되고 남은 182,926,10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위 (2), (3), (4)에서 인정된피고 정수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 112,589,800원(= 5,125,686원 + 9,722,064원 + 1,142,050원 + 96,6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이를 각 원금으로 상계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70,336,301원(= 182,926,101원 - 112,589,800원)이 남게 된다.
결국,피고 정수호는①원고 정성인에게 23,445,433원(= 70,336,301원 × 3/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10,836,526원(= 23,445,433원 -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15,630,289원(= 70,336,301원 × 2/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각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2. 8. 2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7,224,351원(= 15,630,289원 -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4쪽 제21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을가 제2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5쪽 제6행의 “받은 점,”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피고 정수호는, 위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 4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등으로 망인과 정산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중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신의 결혼식 관련 영수증 및 장부 등을 제출한 점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정수만 및 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10. 8.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면서,피고 정수만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피고 이종현과의 합의 하에 문양리 임야에 관하여피고 정수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정수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망인과피고 이종현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피고 이종현에 대하여 위 2002. 10. 8.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피고 이종현을대위하여피고 정수만에 대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피고 정수만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피고 정수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피고 정수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65030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자인 피고 이종현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이종현을 대위하여 피고 정수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피고 오익진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정수만에 대한 소 및피고 오익진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에 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추가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피고 조합및피고 오익진,이종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오익진,이종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은 ‘지상4층’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정수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피고 정수호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정수호는원고 정성인에게 10,836,526원,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7,224,3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피고 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정수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피고 정수만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정수호가각 부담하며, 원고들과피고 오익진,은평.서부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종현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제8행의 ‘지하4층’을 ‘지상4층’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반환하여야 한다“의 다음에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참조)“를 추가하고, 제9쪽 제18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2) 을가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대구광역시중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피고 정수호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망인은피고 정수호가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피고 정수호에게 취득세 11,210,200원, 농어촌특별세 1,121,020원, 등록세 16,815,300원, 지방교육세 3,363,0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였고,피고 정수호는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금원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피고 정수호는원고들에게 위 매수자금 560,510,000원과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2,509,580원(= 11,210,200원 + 1,121,020원 + 16,815,300원 + 3,363,060원) 상당 등 합계 593,019,580원(= 560,510,000원 + 32,509,5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1쪽 제19행의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부터 제11쪽 맨 밑 줄의 “남게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결국,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 593,019,580원에서 410,093,479원(= 280,000,000원 + 84,000,000원 + 46,093,479원)을 공제하게 되면, 위 부당이득금은 182,926,101원(= 593,019,580원 - 410,093,479원)이 남게 된다. 」
로 고치며, 제13쪽 제7행의 “한다.”를 아래와 같이,
「 한다(원고들은,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니 망인의 위 차임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피고 정수호가망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부동산은피고 정수호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망인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위 차임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망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차임을 수령하는 것이피고 정수호가망인에게 무슨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고, 제13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10행까지 부분{(8)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8) 따라서 위 (1)에서 상계되고 남은 182,926,101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위 (2), (3), (4)에서 인정된피고 정수호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합계 112,589,800원(= 5,125,686원 + 9,722,064원 + 1,142,050원 + 96,6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들과피고 정수호사이에 이를 각 원금으로 상계함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70,336,301원(= 182,926,101원 - 112,589,800원)이 남게 된다.
결국,피고 정수호는①원고 정성인에게 23,445,433원(= 70,336,301원 × 3/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 인용된 10,836,526원(= 23,445,433원 - 12,608,907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원고 정한용,정용우,정주희에게 각 15,630,289원(= 70,336,301원 × 2/9)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각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2. 8. 2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7,224,351원(= 15,630,289원 - 8,405,938원)에 대하여는 위 2009. 8. 21.부터 위 2013. 10.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며, 제14쪽 제21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을가 제2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5쪽 제6행의 “받은 점,”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피고 정수호는, 위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 4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등으로 망인과 정산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중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신의 결혼식 관련 영수증 및 장부 등을 제출한 점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정수만 및 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2. 10. 8.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면서,피고 정수만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피고 이종현과의 합의 하에 문양리 임야에 관하여피고 정수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정수만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망인과피고 이종현사이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피고 이종현에 대하여 위 2002. 10. 8.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피고 이종현을대위하여피고 정수만에 대해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피고 이종현으로부터 문양리 임야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피고 정수만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피고 정수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피고 정수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65030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대위자인 피고 이종현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이종현을 대위하여 피고 정수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피고 오익진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정수만에 대한 소 및피고 오익진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에 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피고 정수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이종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피고 정수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추가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피고 조합및피고 오익진,이종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 및피고 오익진,이종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별지3 목록 중 제8행의 ‘지하4층’은 ‘지상4층’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