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9가합8069

손해배상(기)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용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만 납부할 수 있음에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과의 세무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증여세를 추가부담했다고 주장하나, 세무회계사무실의 직원의 세무상담은 수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직원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한희경,유재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 강석진은 2007. 11. 내지 12.경 피고가 경영하는 세무회계사무실 등에서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으로부터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용이 예상되는 그의 부친원고 강신선소유의 포천시 관인면중리 595-6전 7,508㎡,같은 리 276대 252㎡ 및 그 지상 목조및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4회에 걸쳐 세무상담(이하 ‘이 사건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원고 강신선은 2007. 12. 중순경원고 강석진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강석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원고 강석진은 2008. 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4,195,640원 및 등록세 3,432,640원을 납부하였다.

다.원고 강석진은 200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8. 10.경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수용되었다.

마.원고 강석진은 2008. 12. 3.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증여세 23,296,130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한국수자원공사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21,556,120원, 주민세 23,311,22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2009. 2. 13. 양도소득세 117,311,97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이 2007. 12.경 이 사건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원고 강석진에게원고 강신선이 10년 전부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 강신선이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원고 강석진명의로 증여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따라원고 강신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원고 강석진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증여 및 수용으로 인하여원고 강석진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293,103,5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원고 강신선은 25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포천시 관인면중리 595-6전 7,508㎡를 자경하였으므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지 않고원고 강신선명의로 수용이 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19,731,643원 및 주민세 1,973,164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인 위김승용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상담이 위임관계에 기한 것인지 여부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세무상담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원고 강석진이 2007. 11. 내지 12.경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상담을 받았고, 그 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원고 강신선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에 관한 자문 또는 세금신고 대리 등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상담 후 3개월이 지난 2008. 4.경에 이르러서야원고 강석진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한 것 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2008.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업무는 피고가 아닌김수만세무사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 강석진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계약은 1회적인 증여세 신고 대리 업무의 위임에 불과할 뿐원고 강석진과 피고 간의 계속적인 신뢰관계가 이 사건 세무상담 시점부터 이어진 것이어서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 위 위임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이 행한 이 사건 세무상담은 이 사건 원고들의 수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다.

나.김승용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피고의 직원인김승용의 잘못된 조세상담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적어도원고 강신선이 위 포천시 관인면중리 595-6전 7,508㎡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이 사건 조세상담 당시원고 강신선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 및 농지 자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김승용이 요구하는 서류를원고 강석진이 제시하여김승용이 조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김승용이 잘못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증여를 권유한 사실,김승용의 권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증인김수만,유재중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