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0나99783
대여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11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4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