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0나99783

대여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11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판결 전문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