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가단6081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취득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2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것이므로 이미 부과된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된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 ○○○, ○○○과 서울 광진구 ○○○ 110-37 ○○○타워 제1층 건물(1,417㎡)및 토지(347.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8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17억 7천만 원은 2008. 4. 10. 지급(특약사항 : 잔금 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광진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에는 2008. 5. 2.을 계약일이자 잔금지급일로 하여 총 매매대금 1,877,194,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 등이 북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77,194,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5.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시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3,333,483,747원)에 미달하는 사실상의 취득금액인 법인장부가액 1,877,1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1,298,26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를 체납하던 중, 2008. 10. 30. 취득세 등 43,813,310원(농어촌특별세 3,983,02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광진구청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장부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법인장부가 아니라 개인장부로 확인되어 원고에게 취득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2. 기신고한 취득가액(1,877,194,000원)과 시가표준액(3,333,483,747원)의 차액인 1,456,289,7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하였는데, 이를 체납하던 중 2008. 12. 1. 취득세 등 34,385,450원(농어촌특별세 3,125,92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위 ○○○ 등의 대출채무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0. 7. 29. 위 판결에 따라 위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어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진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992. 5. 12. 선고 92누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도인인 위 ○○○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것이므로 이미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적법하게 성립된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 ○○○, ○○○과 서울 광진구 ○○○ 110-37 ○○○타워 제1층 건물(1,417㎡)및 토지(347.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18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17억 7천만 원은 2008. 4. 10. 지급(특약사항 : 잔금 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광진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에는 2008. 5. 2.을 계약일이자 잔금지급일로 하여 총 매매대금 1,877,194,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 등이 북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77,194,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5.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시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3,333,483,747원)에 미달하는 사실상의 취득금액인 법인장부가액 1,877,1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1,298,26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를 체납하던 중, 2008. 10. 30. 취득세 등 43,813,310원(농어촌특별세 3,983,02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광진구청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장부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법인장부가 아니라 개인장부로 확인되어 원고에게 취득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2. 기신고한 취득가액(1,877,194,000원)과 시가표준액(3,333,483,747원)의 차액인 1,456,289,7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하였는데, 이를 체납하던 중 2008. 12. 1. 취득세 등 34,385,450원(농어촌특별세 3,125,92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위 ○○○ 등의 대출채무금을 승계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0. 7. 29. 위 판결에 따라 위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어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진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992. 5. 12. 선고 92누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도인인 위 ○○○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된 것이므로 이미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적법하게 성립된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