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38997

건물준공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2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건물 완공후 건축물대장에 목사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소송으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물대장의 건물 소유자가 교회로 변경된 것으로서, 건물의 준공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아닌 점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4호중의 1 내지 6,갑제5호중의 1,2,갑제6,7호중의 각 1 내지 4,갑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5. 22.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혜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교회에서는 1988. 8.7.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여 ○○ ○○군 ○○면 ○○○리 99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지역주민들이 기도원올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그 신축올 반대하자, 1990. 4. 11.과 같은 달 15. 위 교회 담임목사인 원고와 집사인 소외 정송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면 이곡리 산 65 및 같은 리 산 66 토지를 매수하고 또한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아 위 토지들 지상에 연수원올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교회는 위 이곡리 산 65 및 산 66 토지를 그 교회자금으로 매수하여 1990. 5. 22. 위 이곡리 산 65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및 위 청송자 명의로 , 위 산 66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각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

다.그 후 위 ○○리 산 65 토지에서 같은 리 산 65의 1 및 같은 리 산 65의 2 토지가 분할되고 위 산 65의 1 토지는 같은 리 48의 6 토지로 둥록전환되었으며 , 위 이곡리 산 66 토지에서 같은 리 산 66의 1 토지가 분할되고 이 토지에서 다시 같은 리 산 66의 2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분할후의 위 산 66 토지는 같은 리 48의 7 토지로 둥록전환되었다.

라. 그런데 위 교회에서는 1991.8. 15. 위와 같이 분할되고 둥록전환된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같은 해 9. 6. 그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교회에서는 위 분할 및 둥록전환 후의 ○○리 48의 6,48의 7,48의 8 토지들 지상에 지하 1충,지싼 5층의 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소외 우신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연수원 신축공사를 대금 1,800,000,000원에 도급주어 1995. 1. 27. 위 교회자금으로 위 연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준공하였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원고 소유로 둥재되었다.

바. 그 후 위 교회에서는 1995.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위 교회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여 1996.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6가합 1874호로 이 사건 건물이 위 교회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 26. 승소판결올 선고받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해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둥기를 위 교회 명의로 마치고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위 교회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는 1996. 3. 14. 원고가 1995. 1. 27. 이 사건 건물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금43,200,000원,농어촌특별세 금3,96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올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 이 사건 건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위 혜성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단지 그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렸을 뿔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었올 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 건대, 이 사건 건물-이준공된 1995. 1. 27.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둥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 같은 농어촌특별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 한편으로 위「지방세법」제107조제1호는 , 종교 둥올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안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올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 위「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올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I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각 참조).

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 띄하면 , 원고는 위 혜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원고 명의로 받았고 1995. 1. 27.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위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원고 소유로 퉁재되었는데 , 그 후 위 교회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위 교회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올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둥기를 위 교회 명의로 따치고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위 교회로 변경하였는바 ,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 27. 이 사건 건물의준공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 또한 원고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일 뿐 원고 자신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따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